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이론적 배경
1)인구구조의 변화
2)우리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농업의 변화
2. 여성농민의 실태
1)여성농민의 노동실태
2)여성농민의 건강 실태
3.여성농민생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문제점
2)개선 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소감
*부록(각국의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현황)
Ⅱ. 본론
1.이론적 배경
1)인구구조의 변화
2)우리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농업의 변화
2. 여성농민의 실태
1)여성농민의 노동실태
2)여성농민의 건강 실태
3.여성농민생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문제점
2)개선 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소감
*부록(각국의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현황)
본문내용
동으로 농장을 소유할 경우 부부명의로 농장을 토지등기부에 등록
- 벨기에 : 소유계약서 작성, 농지임차의 경우 양 배우자 명의 계약체결
· 각 배우자는 수입과 지출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본인 전용 기계나 도구를 구입하여 스스로 관리, 공동구입 자재는 공동 소유
- 덴마크 : 부부명의 부동산 등록의 경우 의사결정 공유, 재산,수입, 부채를 균등 배분
- 프랑스 : 실질적인 공동책임제도 도입(1980년 농업법)
· 농업자산을 경영하는 부부는 자산관리에 대해 서로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농지소유권 여부와 무관)
· 임차계약의 종결 혹은 갱신에 대해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
- 네덜란드 : 유한책임조직 및 가족공동조직의 멤버인 경우 공동경영인으로 인정
- 영국 :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영주 사망시 여성의 주된 수입을 농장 혹은 농장의 일부에서 얻을 경우 임차권 계승 권리를 가짐
□ 가족농업협력자
. 프랑스 : 가족농업 협력자 그 자체를 사회적 지위로 인정하여 "준 경영인"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
. 덴마크 : 배우자를 돕는 여성농업인에 대해 세제상 특별혜택 부여
. 네덜란드 : 경영주는 부인의 가족농장업무에 대해 세금경감조치를 요구하거나 부인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음.
□ 임금수령자
. 배우자의 농장에서 일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임금 지불
. 다만, EU 일부국가는 이를 금하고 있고, EU 차원에서도 가족농업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임노동자의 지위 인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음.
- 부부사이에 종속적 관계 불인정, 가족농장에서 노동이 평가 절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 법인경영체에서의 여성농업인
. 소유와 경영에 대한 대가가 부부 각각에 대해 명확히 구분
- 여성에게 독자적인 권리와 노동 및 출자분에 대한 명확한 대가 부여
-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수단이 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정책지원대상이 되는 계기가 됨.
. 프랑스 농업법인에서의 여성농업인 지위규정 사례
- 공동농업경영체(GAEC)
· 공동노동을 위한 조합적 성격이 강한 법인으로 10인이하 구성원으로 조직
· 구성원 전원이 경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각자가 독자적인 경영주 자격보유
· 부부와 제3자가 참여해야하므로 여성은 독자적 경영주 신분 보유
- 유한책임농업경영체(EARL)
· 출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구성원은 동산, 부동산, 현금 중 적어도 하나를 출자해야 함.
· 구성원 모두 경영에 참여할 필요는 없고, 1인 출자로도 가능하며 부부만으로 설립이 가능
· 부부가 법인을 구성하는 경우 부인이 출자를 해야하므로 부인의 재산이나 재산에서의 지분이 법인결성에 앞서 명백히 구분되어야 함.
2)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
여성농민의 노동을 사회적인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아 여성농민은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여성농민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자로 되어있어 직접적인 연금수혜자가 될 수 없으며,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으로 기본 연금액의 40-60%만을 받게되어 있어 노후대책이 어렵다.
. 의료보험료
농민의 경우 소득과 토지 등의 생산수단을 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도시 취업여성의 경우 현재 60일에 대한 출산유급휴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보험 등을 통해 90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 비해 여성농민의 경우는 출산수당조차 전혀 받지 못한다.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여성농민의 출산보조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여성농민의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부담화 방안은 전혀 정책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독일>
. 재해보험, 질병보험, 노령연금의 3가지가 주요 복지제도
. 재해보험은 전 농장에 가입의무가 있음
. 업무재해질병보험은 경영주, 배우자, 가족 및 농장작업원에 적용
. 농업건강보험은 전업적 경영자, 농장에서 일하는 18세이상의 가족과 18세 이하의 자녀에 적용
. 노령연금은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자와 가족원의 의무가입으로 65세 부터 지급
- 경영주는 신체장애발생시, 배우자 혹은 부모사망시 유족교부금 지급
- 여성농업인에게는 유급 출산휴가가 없음
<벨기에>
. 농업경영주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
. 농업경영주와 결혼한 여성농업인으 본인자격으로 보험가입 불가(남편에서 유래된 복지혜택만 보유)
- 주요한 위험으로부터 보호(예 : 입원), 가족수당, 남편의 퇴직연금, 남편이 부인을 위해 가입한 유족연금의 수혜자격을 가짐
- 질병, 출산, 재해로 인한 장애수당의 수급자격은 없음
- 본인자격의 연금가입 불가
. 기업의 피고용 여성농업인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시회보장 수혜
<덴마크>
. 사회복지법에 따라 남편과 부인의 차별이 없음. 따라서 건강보험, 퇴직연금을 동등한 자격으로 가입, 수혜
. 신체장애보험 중 농업경영인의 부인은 농장취로의 경우에도 신체장애나 그로 인해 취로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 받는 보상은 받지 못함.
. 경영주의 부인은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가수당 수혜
- 남편농장에 과세된 소득의 일부가 부인의 농업노동에서 발생한 것이란 점을 세무서에 증명한 경우에 한함.
. 출산전 4주간, 출생후 24주간 신고소득의 90%에 해당하는 출산수당 수혜
- 여성농업인의 남편은 2주간 부권수당 청구 가능(여성의 24주간 수당에서 차감)
. 자영업자 실업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한 여성농업협력자는 조기퇴직금 청구 가능
- 대상자 : 60∼67세
- 연금수급자는 연간 최고 200시간까지 취로 가능
- 60∼67세의 남녀 농업취업인이 주당 20시간이하 노동하는 경우 : 단기실업수당 수혜(당국의 허가 필요)
<프랑스>
.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의 부인인 경우 남편의 건강보험의 혜택으로 건강보험, 가족수당의 수급자격을 가짐
- 장애연금은 제외
. 퇴직연금은 여성농업인이 연금보험료를 지불하고 정액연금을 받음
. 경영주였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 남편의 정액연금잔액+소득비례연금의 ½를 유족연금으로 지급 받음. 단 부인이 경영주가 되어 55세에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경영주로서 보험을 승계
- 벨기에 : 소유계약서 작성, 농지임차의 경우 양 배우자 명의 계약체결
· 각 배우자는 수입과 지출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본인 전용 기계나 도구를 구입하여 스스로 관리, 공동구입 자재는 공동 소유
- 덴마크 : 부부명의 부동산 등록의 경우 의사결정 공유, 재산,수입, 부채를 균등 배분
- 프랑스 : 실질적인 공동책임제도 도입(1980년 농업법)
· 농업자산을 경영하는 부부는 자산관리에 대해 서로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농지소유권 여부와 무관)
· 임차계약의 종결 혹은 갱신에 대해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
- 네덜란드 : 유한책임조직 및 가족공동조직의 멤버인 경우 공동경영인으로 인정
- 영국 :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영주 사망시 여성의 주된 수입을 농장 혹은 농장의 일부에서 얻을 경우 임차권 계승 권리를 가짐
□ 가족농업협력자
. 프랑스 : 가족농업 협력자 그 자체를 사회적 지위로 인정하여 "준 경영인"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
. 덴마크 : 배우자를 돕는 여성농업인에 대해 세제상 특별혜택 부여
. 네덜란드 : 경영주는 부인의 가족농장업무에 대해 세금경감조치를 요구하거나 부인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음.
□ 임금수령자
. 배우자의 농장에서 일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임금 지불
. 다만, EU 일부국가는 이를 금하고 있고, EU 차원에서도 가족농업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임노동자의 지위 인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음.
- 부부사이에 종속적 관계 불인정, 가족농장에서 노동이 평가 절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 법인경영체에서의 여성농업인
. 소유와 경영에 대한 대가가 부부 각각에 대해 명확히 구분
- 여성에게 독자적인 권리와 노동 및 출자분에 대한 명확한 대가 부여
-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수단이 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정책지원대상이 되는 계기가 됨.
. 프랑스 농업법인에서의 여성농업인 지위규정 사례
- 공동농업경영체(GAEC)
· 공동노동을 위한 조합적 성격이 강한 법인으로 10인이하 구성원으로 조직
· 구성원 전원이 경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각자가 독자적인 경영주 자격보유
· 부부와 제3자가 참여해야하므로 여성은 독자적 경영주 신분 보유
- 유한책임농업경영체(EARL)
· 출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구성원은 동산, 부동산, 현금 중 적어도 하나를 출자해야 함.
· 구성원 모두 경영에 참여할 필요는 없고, 1인 출자로도 가능하며 부부만으로 설립이 가능
· 부부가 법인을 구성하는 경우 부인이 출자를 해야하므로 부인의 재산이나 재산에서의 지분이 법인결성에 앞서 명백히 구분되어야 함.
2)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
여성농민의 노동을 사회적인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아 여성농민은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여성농민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자로 되어있어 직접적인 연금수혜자가 될 수 없으며,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으로 기본 연금액의 40-60%만을 받게되어 있어 노후대책이 어렵다.
. 의료보험료
농민의 경우 소득과 토지 등의 생산수단을 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도시 취업여성의 경우 현재 60일에 대한 출산유급휴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보험 등을 통해 90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 비해 여성농민의 경우는 출산수당조차 전혀 받지 못한다.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여성농민의 출산보조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여성농민의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부담화 방안은 전혀 정책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독일>
. 재해보험, 질병보험, 노령연금의 3가지가 주요 복지제도
. 재해보험은 전 농장에 가입의무가 있음
. 업무재해질병보험은 경영주, 배우자, 가족 및 농장작업원에 적용
. 농업건강보험은 전업적 경영자, 농장에서 일하는 18세이상의 가족과 18세 이하의 자녀에 적용
. 노령연금은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자와 가족원의 의무가입으로 65세 부터 지급
- 경영주는 신체장애발생시, 배우자 혹은 부모사망시 유족교부금 지급
- 여성농업인에게는 유급 출산휴가가 없음
<벨기에>
. 농업경영주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
. 농업경영주와 결혼한 여성농업인으 본인자격으로 보험가입 불가(남편에서 유래된 복지혜택만 보유)
- 주요한 위험으로부터 보호(예 : 입원), 가족수당, 남편의 퇴직연금, 남편이 부인을 위해 가입한 유족연금의 수혜자격을 가짐
- 질병, 출산, 재해로 인한 장애수당의 수급자격은 없음
- 본인자격의 연금가입 불가
. 기업의 피고용 여성농업인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시회보장 수혜
<덴마크>
. 사회복지법에 따라 남편과 부인의 차별이 없음. 따라서 건강보험, 퇴직연금을 동등한 자격으로 가입, 수혜
. 신체장애보험 중 농업경영인의 부인은 농장취로의 경우에도 신체장애나 그로 인해 취로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 받는 보상은 받지 못함.
. 경영주의 부인은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가수당 수혜
- 남편농장에 과세된 소득의 일부가 부인의 농업노동에서 발생한 것이란 점을 세무서에 증명한 경우에 한함.
. 출산전 4주간, 출생후 24주간 신고소득의 90%에 해당하는 출산수당 수혜
- 여성농업인의 남편은 2주간 부권수당 청구 가능(여성의 24주간 수당에서 차감)
. 자영업자 실업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한 여성농업협력자는 조기퇴직금 청구 가능
- 대상자 : 60∼67세
- 연금수급자는 연간 최고 200시간까지 취로 가능
- 60∼67세의 남녀 농업취업인이 주당 20시간이하 노동하는 경우 : 단기실업수당 수혜(당국의 허가 필요)
<프랑스>
.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의 부인인 경우 남편의 건강보험의 혜택으로 건강보험, 가족수당의 수급자격을 가짐
- 장애연금은 제외
. 퇴직연금은 여성농업인이 연금보험료를 지불하고 정액연금을 받음
. 경영주였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 남편의 정액연금잔액+소득비례연금의 ½를 유족연금으로 지급 받음. 단 부인이 경영주가 되어 55세에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경영주로서 보험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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