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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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2.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본문내용

소로 인한 평가감을 기록하기 위하여서는 가치감소가 중요하며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4.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개념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이란 물리적인 형태는 없으나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의 기간에 걸쳐서 회사의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과 개별적으로 식별불가능한 영업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과 식별불가능한 영업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과 그밖의 무형자산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차이는 영업권은 식별가능하지 않고 그 밖의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하다는 점이다. 식별가능성은 대체로 자산의 분리가능성 여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면 그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하다. 그러나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잇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조설비를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일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분리가능하지는 않지만식별가능하다. 또한 어떤 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만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은 식별가능한 것이다.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에 비교하여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에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물리적 형태의 유무와 미래 효익에 관한 불확실성의 정도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구분하는 절대기준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은행예금, 매출채권, 대여금, 일부 투자자산 등도 물리적 형태는 없으나 이들을 유형의 자산으로 보고 있다. 미래 효익에 관한 불확실성은 사실더욱 모호한 기준이다. 예컨데 매출채권은 대손가능성 때문에 재고자산은 가격변동 혹은 손상가능성 때문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다른 자산들보다 미래효익에 관한 불확실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무형자산의 미래효익에 과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①무형자산은 대부분 특정기업에 대하여서만 가치가 있고, ② 내용연수를 결정하기가 어려우며 ③ 그 가치가 상대적 경쟁력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가치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인 것 등을 들고 있다.
무형자산은 이와 같은 특징때문에 인식 및 측정에 있어서 자산의 과다평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교적 까다로운 인식기준을 충족시켜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특히 자산의 정의에 따라 식별가능성, 특정실체에 의한 통제가능성, 미래경제적 효익, 측정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2) 무형자산의 평가와 상각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취득원가로 기록하여야 한다. 즉 무형자산의 매입가격과 매입에 직접 관련된 법률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의 합을 취득원가로 기록하여야 한다. 무형자산을 현금이 아닌 주식 혹은 기타의 현물자산과 효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앞의 유형자산에서 설명하였던 교환에 의한 자산의 취득원칙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종자산간의 교환에는 공정가액법을 따르고 동종자산간의 교환에는 장부가액법을 따르면 된다.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의 평가도 유형자산의 평가와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여 평가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일괄구매로서 개별자산의 취득원가가알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면 된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평가에서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평가감 혹은 평가증은 무형자산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즉 일단 취득원가로 기록한 후에는 공정가액의 변화 등의 인식에 따른 평가증(감)을 허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미래효익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분리 및 양도의 상대적 제한 등 무형자산의 특성 때문에 공정가액 측정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무형자산의 회수가능 금액이 현저하게 감액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 특히 무형자산이 취득원가를 회수하기에 충분한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사용가능할 때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매 회계연도말에 감액손실여부를 검토한다. 감액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감액손실 회계처리와 유사하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에 의하여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사용하여 상각하면 될 것이다. 한편, 법에서 보장된 기간보다 경제적 내용연수가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내용연수로 하여 상각하면 될 것이다.
법에 의하여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무형자산으로서 영업권을 들 수 있는데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형자산 중 컴퓨터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을 받아 경제적 효익이 매우 단기로 예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이 가장 충실히 반영되는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연수합계법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합리적인 상각밥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잔존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잔존가액이 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액을 인식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누계액계정을 설정하여 상각하는 간접법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무형자산의 상각은 무형자산을 직접 대기하는 직접법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직접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공시의 원칙을 존중하여 상각누계액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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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14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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