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6항)과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분명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 보호법은 신문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설치대상 업종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방문판매법은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규상 신문판매업이 신고대상인지 여부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원처럼 신문의 방문판매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의무화하여 신원을 명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법에 규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부대비용과 광고선전비를 제한하는 대신 현행 판매관행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방문판매법상 등록된 판매원에 의한 구입권유비를 일정부분 손비로 인정하는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신문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소비자보호단체를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지원기금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보호운동은 능력과 자금의 부족으로 주로 일반상품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을 뿐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신문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신문판매에 대한 능률적인 견제와 감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언론감시라는 임무를 맡고 있는 매체비평지나 시민단체를 신문 소비자보호단체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신문판매 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넷째, 광고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광고주와 신문사의 자율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고주는 모든 신문에 일시에 광고를 게재하는 '보험성 광고'를 없애야 하며 광고를 미끼로 편집에 간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문사들도 광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성 비판기사를 게재하거나 광고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료 산정기준을 제정해 신문사들이 마음대로 광고료를 높이 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만연돼 있는 허위과장광고나 선정광고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위원구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사회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광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와 거의 관계없는 제3자로 양분돼 있습니다. 위원중 광고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은 위원 30명중 26.7%에 해당하는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고심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면에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광고주나 매체에 유리한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심의광고물과 이해관계가 없으며 광고에 대한 관심과 지식 및 열정을 가진 전문가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게재한 매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합니다. 최근 제정된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언론사의 로비에 의해 허위광고를 게재한 매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신문에 게재된 허위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매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문사들은 광고에 대한 허위과장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게재해 이들 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를 게재한 신문사에도 책임을 물음으로써 신문사의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제안합니다.
신문사들이 저널리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신문사의 경우에도 계열기업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시키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철저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문사의 부채현황 등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신문사 경영에 족벌 이외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신문사의 금융대출 현황를 조사하여 특혜성 대출을 중단시키고 부채비율을 일반기업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에 바랍니다.
신문이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왜곡된 신문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국회는 여야 의원 3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신문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은 언론발전위 구성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조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언론발전위원회에서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신문사의 투명경영 및 소유에 관련된 법규, 언론자유와 기타 법익과의 충돌시 고려해야 할 법규, 언론발전과 관련된 법규 등 법과 제도에 관해 논의하고 언론발전위에서 합의된 법안을 제정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제시한 방문판매법,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개정 및 제정이 요망되는 신문판매 관련 법규조항
법령명 내용
독점규제법 경품과 부당표시 관련 조항(법 제23조 1항 제3호, 제5항 등) 별도 법률로 독립
신문고시 - 부활을 전제로
차별정가와 정가할인에 대한 규제를 신설
제3조 2항 3호(무가지 최고 2개월 인정), 제4조(20%무가지 인정)의 불명료성, 비형평성 개선, '광고 등을 통한 내부자거래' 금지 조항 신설
방문판매법 신문판매업이 방문판매법의 대상임을 명시하는 특별고시를 제정
방문판매원에 대해서도 등록 의무 조항 신설
적극적으로는 방문판매 불가 상품으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제6호에 기초, 신문 사업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설치 의무화 지정.고시
정기간행물법 부수 보고 의무 조항 신설
겸영금지 조항(제3조 3항)의 일부 수정
부가가치세법 법 제12조 1항 7호(면세조항)의 개정
법인세법 법 제16조(손금불산입)와 법 제18조의 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에 판매부대비용과 광고선전비의 상한액 규정 신설
시행령 제44조(접대비의 범위)에 일정비율의 구독권유비 손금 인정 항목 신설
2000년 8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셋째, 신문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소비자보호단체를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지원기금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보호운동은 능력과 자금의 부족으로 주로 일반상품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을 뿐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신문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신문판매에 대한 능률적인 견제와 감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언론감시라는 임무를 맡고 있는 매체비평지나 시민단체를 신문 소비자보호단체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신문판매 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넷째, 광고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광고주와 신문사의 자율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고주는 모든 신문에 일시에 광고를 게재하는 '보험성 광고'를 없애야 하며 광고를 미끼로 편집에 간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문사들도 광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성 비판기사를 게재하거나 광고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료 산정기준을 제정해 신문사들이 마음대로 광고료를 높이 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만연돼 있는 허위과장광고나 선정광고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위원구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사회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광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와 거의 관계없는 제3자로 양분돼 있습니다. 위원중 광고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은 위원 30명중 26.7%에 해당하는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고심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면에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광고주나 매체에 유리한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심의광고물과 이해관계가 없으며 광고에 대한 관심과 지식 및 열정을 가진 전문가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게재한 매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합니다. 최근 제정된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언론사의 로비에 의해 허위광고를 게재한 매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신문에 게재된 허위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매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문사들은 광고에 대한 허위과장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게재해 이들 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를 게재한 신문사에도 책임을 물음으로써 신문사의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제안합니다.
신문사들이 저널리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신문사의 경우에도 계열기업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시키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철저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문사의 부채현황 등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신문사 경영에 족벌 이외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신문사의 금융대출 현황를 조사하여 특혜성 대출을 중단시키고 부채비율을 일반기업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에 바랍니다.
신문이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왜곡된 신문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국회는 여야 의원 3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신문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은 언론발전위 구성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조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언론발전위원회에서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신문사의 투명경영 및 소유에 관련된 법규, 언론자유와 기타 법익과의 충돌시 고려해야 할 법규, 언론발전과 관련된 법규 등 법과 제도에 관해 논의하고 언론발전위에서 합의된 법안을 제정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제시한 방문판매법,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개정 및 제정이 요망되는 신문판매 관련 법규조항
법령명 내용
독점규제법 경품과 부당표시 관련 조항(법 제23조 1항 제3호, 제5항 등) 별도 법률로 독립
신문고시 - 부활을 전제로
차별정가와 정가할인에 대한 규제를 신설
제3조 2항 3호(무가지 최고 2개월 인정), 제4조(20%무가지 인정)의 불명료성, 비형평성 개선, '광고 등을 통한 내부자거래' 금지 조항 신설
방문판매법 신문판매업이 방문판매법의 대상임을 명시하는 특별고시를 제정
방문판매원에 대해서도 등록 의무 조항 신설
적극적으로는 방문판매 불가 상품으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제6호에 기초, 신문 사업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설치 의무화 지정.고시
정기간행물법 부수 보고 의무 조항 신설
겸영금지 조항(제3조 3항)의 일부 수정
부가가치세법 법 제12조 1항 7호(면세조항)의 개정
법인세법 법 제16조(손금불산입)와 법 제18조의 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에 판매부대비용과 광고선전비의 상한액 규정 신설
시행령 제44조(접대비의 범위)에 일정비율의 구독권유비 손금 인정 항목 신설
2000년 8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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