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동맹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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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영일동맹

(1) 영일동맹의 태동
(2) 원로층의 일로협상론
(3) 독일의 영독일동맹 제의
(4) 영국의 영일동맹 타진
(5) 영일 동맹교섭 개시
(6) 영일 양측의 대안
(7) 이또 히로부미의 영일교섭 견제
(8) 일로협상교섭

본문내용

극동에서 현상유지와 전국의 평화를 희망하며 또 청국 및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유지하고, 아울러 각국이 청국과 한국에서 상공업에 대한 균등한 이익 관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양국은 청국 및 한국의 독립을 상호 승인하고 방해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그러나 양국의 특별한 이익에 비추어 영국은 청국에서, 일본은 청국에 대한 이익과 다시 한국에서 정치 및 상공업상에 있어서 특별한 이익관계가 있음을 승인하고 , 만일 청국 혹은 한국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침략이 잇거나 도는 소요가 발생할 때는 양국은 그 이익과 거류민의 생명 재산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조 일본은 대영제국이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 개전할 때는 동맹국은 중립을 엄수할 것이며, 동맹국에 대하여 타국인의 가담 교전을 방지함에 노력해야 한다.
제3조 2조에서 언급한 다른 한 나라 혹은 여러 나라가 동맹국에 대하여 교전할 때는 다른 동맹국은 상호간 원조를 주고 전투에 협조하며, 강화조약을 체결할 때도 동맹국과 상호 합의를 거친 후 결행하기로 한다.
제4조 양국은 상기 이익을 방해하는 어떠한 조약도 타국과 체결할 수 없다.
제5조 일본국 또는 대영제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상기 이익을 위태롭게 할 때는 양국 정부가 상호 통고하기로 한다.
제6조 본 조약은 조인일로부터 시행하며 5년간 유효한다.
만기 후 본 조약을 폐기하고자 할 때는 12개원 전에 미리 통고해야 한다.
동맹국 가운데 한 나라가 타국과 교전 중에 있을 때는 조약 종료일에 불구하고 강화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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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19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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