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임의급여에는 장제비와 본인부담액보상금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장제비 : 지급금액 25만원
(2) 본인부담액보상금 : 지급요건은 본인의 일부부담액이 매 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지급금액은 초과금액의 50%이다.
3.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증서 (voucher)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 : 미국의 food stamp 프로그램, 교육증서 등등
증서는 속성상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형태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형태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들을 줄일 수 있다. 증서는 시행과정에서 많은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여 현물급여보다 목표효율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문제점
□ 의료보험이 도입된지 지난 20여년간 보험재정 안정에 치중한 나머지 급여확대에 관한 방향 설정이 없을 뿐 아니라 보험급여의 질적인 수준도 크게 향상되지 않았음.
- 질병의 진단, 치료, 재활과 직접 관련된 의료와 예방을 포함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도 충실하게 급여화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사용빈도가 높은 초음파 검사나 MRI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험급여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 새로운 의학적 진단 및 치료방법과 약제 및 진료재료의 급여기준 항목으로의 인정이 극히 제한되고 있어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진료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함.
□ 현행 요양급여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학적 신기술이나 약제 및 진료재료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급여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비급여 대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환자에게 편리하고 손쉬운 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일체 요양기관 임의로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 때문에 진료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음.
- 그러나 의료기관은 신기술과 신장비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음. 이 경우 환자의 이의 신청시에는 실제 제공된 진료서비스도 환불대상이 됨.
- 또한 보건복지부 및 시·도 주관 의료기관 실사시에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 의료기관과 심사기관간 양질 의료 또는 적정 진료의 시비대상이 되고 있음
(1) 장제비 : 지급금액 25만원
(2) 본인부담액보상금 : 지급요건은 본인의 일부부담액이 매 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지급금액은 초과금액의 50%이다.
3.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증서 (voucher)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 : 미국의 food stamp 프로그램, 교육증서 등등
증서는 속성상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형태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형태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들을 줄일 수 있다. 증서는 시행과정에서 많은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여 현물급여보다 목표효율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문제점
□ 의료보험이 도입된지 지난 20여년간 보험재정 안정에 치중한 나머지 급여확대에 관한 방향 설정이 없을 뿐 아니라 보험급여의 질적인 수준도 크게 향상되지 않았음.
- 질병의 진단, 치료, 재활과 직접 관련된 의료와 예방을 포함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도 충실하게 급여화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사용빈도가 높은 초음파 검사나 MRI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험급여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 새로운 의학적 진단 및 치료방법과 약제 및 진료재료의 급여기준 항목으로의 인정이 극히 제한되고 있어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진료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함.
□ 현행 요양급여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학적 신기술이나 약제 및 진료재료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급여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비급여 대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환자에게 편리하고 손쉬운 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일체 요양기관 임의로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 때문에 진료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음.
- 그러나 의료기관은 신기술과 신장비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음. 이 경우 환자의 이의 신청시에는 실제 제공된 진료서비스도 환불대상이 됨.
- 또한 보건복지부 및 시·도 주관 의료기관 실사시에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 의료기관과 심사기관간 양질 의료 또는 적정 진료의 시비대상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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