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학의 발달에 따른 장기이식과 뇌사인정 문제 - 새로운 입법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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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승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를 적출당하는 쪽을 보호하고 장기적출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적출법의 제정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이 법에는 장기의 적출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원칙에 합치하여야 하며, 개인의 자율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선언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수태, "뇌사와 장기이식",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1992
백형구, "뇌사와 뇌사입법", 세종의학, 1992
이영균, "한국에서의 뇌사문제와 장기이식",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형법적 연구", 1994
김동림, "뇌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 강원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2
김원옥, "뇌사, 아직 덜 풀린 법리와 윤리의 매듭" ,샘이깊은물, 19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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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19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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