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 제기......
2. 인간 존중의 윤리학에 입각한 흡연권.
2-1. 흡연자와 비 흡연자의 도덕적 위치.
2-2. 보편화의 원리에 어긋나는 강압적인 금연정책
2-3. 수단과 목적의 원리에 위배된 강압적인 금연정책
2-4. 상실의 원리
3. 흡연권은 진정한 권리인가?
4. 담배 소비자로서의 흡연자-받을것은 받아가며, 권리는 앗아가는 (주)대한민국의 이중적인 태도
5. 결론- 올바른 흡연의 방향
2. 인간 존중의 윤리학에 입각한 흡연권.
2-1. 흡연자와 비 흡연자의 도덕적 위치.
2-2. 보편화의 원리에 어긋나는 강압적인 금연정책
2-3. 수단과 목적의 원리에 위배된 강압적인 금연정책
2-4. 상실의 원리
3. 흡연권은 진정한 권리인가?
4. 담배 소비자로서의 흡연자-받을것은 받아가며, 권리는 앗아가는 (주)대한민국의 이중적인 태도
5. 결론- 올바른 흡연의 방향
본문내용
세자'이다. 1300만 담배소비자에게도 합법적인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만약 담배가 계속해서 전매사업인 한, 정부가 금연을 유도하는 행위 자체는 모순일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는 담배를 팔아먹으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고, 한쪽에서는 담배는 몸에 나쁘니 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일 뿐이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보편화의 원리와 수단과 목적의 원리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행동일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만약 지금과 같은 강압적인 금연정책을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정당하게 실행할 만한 근거는 없다. 만약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운동을 펴 나가려면 적어도 담배를 만들어서 팔 생각은 버려야 한다.
5. 결론- 올바른 흡연의 방향
앞서 살펴보았듯이 누구에게 있어 권리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권리가 자신의 권리보다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하찮게 여기면서 자신의 권리는 대접받겠다는 것은 모순적인 행위이다.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남의 권리 또한 인정해주었을 때 비로써 서로가 한발씩 양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상충되는 윤리적인 문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어 나아 갈 것이다.
금연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정도이다. 금연운동이 아니라 금연 열풍이라고 할 지경이다.
하지만 금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흡연자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묻혀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흡연자들이 내뿜는 담배연기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까지 할까. 지금의 금연운동은 일반의 상식의 도를 넘어섰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 지방의 한 현에서는 사유지가 아닌 길거리는 물론 공원 등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한 옥외에서 불이 붙은 담배를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조례위반이라니 기가 막힐 뿐이다. 더욱이 승용차 안에서 흡연은 괜찮지만 담배를 든 손을 창 밖으로 내미는 것도 위반이라고 한다. 흡연자의 입장에서는 아예 담배를 피지 말라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금연운동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것 조차 막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이러한 움직임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담배를 피우는 것은 합법적인 선택이지만 피울 곳이 없어지고 있다. 즉, 목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실행할 수 없다. 더 이상 흡연자는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며, 인간이 아닌 것이다. 차라리 담배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해서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지 않을까?
적어도 담배가 합법적인 한 강압적인 금연운동은 인정될 수 없다. 금연운동에 있어서도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쾌적한 환경의 흡연실조차 설치하지 않고 무턱대고 아무런 동의도 없이 금연건물로 지정해 버리는 행위를 하고 나서 흡연자에게 매너있는 흡연을 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금연 운동이 아니라 강압적인 폭력일 따름이다.
만약 담배가 계속해서 전매사업인 한, 정부가 금연을 유도하는 행위 자체는 모순일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는 담배를 팔아먹으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고, 한쪽에서는 담배는 몸에 나쁘니 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일 뿐이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보편화의 원리와 수단과 목적의 원리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행동일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만약 지금과 같은 강압적인 금연정책을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정당하게 실행할 만한 근거는 없다. 만약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운동을 펴 나가려면 적어도 담배를 만들어서 팔 생각은 버려야 한다.
5. 결론- 올바른 흡연의 방향
앞서 살펴보았듯이 누구에게 있어 권리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권리가 자신의 권리보다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하찮게 여기면서 자신의 권리는 대접받겠다는 것은 모순적인 행위이다.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남의 권리 또한 인정해주었을 때 비로써 서로가 한발씩 양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상충되는 윤리적인 문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어 나아 갈 것이다.
금연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정도이다. 금연운동이 아니라 금연 열풍이라고 할 지경이다.
하지만 금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흡연자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묻혀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흡연자들이 내뿜는 담배연기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까지 할까. 지금의 금연운동은 일반의 상식의 도를 넘어섰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 지방의 한 현에서는 사유지가 아닌 길거리는 물론 공원 등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한 옥외에서 불이 붙은 담배를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조례위반이라니 기가 막힐 뿐이다. 더욱이 승용차 안에서 흡연은 괜찮지만 담배를 든 손을 창 밖으로 내미는 것도 위반이라고 한다. 흡연자의 입장에서는 아예 담배를 피지 말라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금연운동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것 조차 막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이러한 움직임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담배를 피우는 것은 합법적인 선택이지만 피울 곳이 없어지고 있다. 즉, 목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실행할 수 없다. 더 이상 흡연자는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며, 인간이 아닌 것이다. 차라리 담배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해서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지 않을까?
적어도 담배가 합법적인 한 강압적인 금연운동은 인정될 수 없다. 금연운동에 있어서도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쾌적한 환경의 흡연실조차 설치하지 않고 무턱대고 아무런 동의도 없이 금연건물로 지정해 버리는 행위를 하고 나서 흡연자에게 매너있는 흡연을 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금연 운동이 아니라 강압적인 폭력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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