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1. 머리말
Ⅱ. 본론
ⅰ.대원군의 대일정책
ⅱ.일본 정한론의 유래
ⅲ.메이지 초기의 한일관계
ⅳ.운요호 사건과 종주권 문제
ⅴ.강화도조약의 교섭
Ⅲ. 결어
참고문헌
1. 머리말
Ⅱ. 본론
ⅰ.대원군의 대일정책
ⅱ.일본 정한론의 유래
ⅲ.메이지 초기의 한일관계
ⅳ.운요호 사건과 종주권 문제
ⅴ.강화도조약의 교섭
Ⅲ.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심검을 하지 않은 까닭에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 해안을 측량함을 허가하여 위치심잔을 명세히 하고 도지(圖誌)를 편제하여 양국 선객으로 하여금 위험을 피하고 불은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제 8관 금후 일본국 정부는 조선국의 지정 각항에 시의에 따라 일본 상인을 관리하는 관원을 설치할 것이다. 만약 양국이 교섭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해관은 소재지 장관과 회상(會商)하여 처리한다.
제9관 양국은 이미 통호(通好)를 하였다. 피아 국민은 각자 임의로 무역한다. 양국관리는 조금도 이에 간여하지 않을 것이며 제한을 설정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만약 양국의 상민이 기망현매(欺罔衒賣)나 임차불상(賃借不償)을 하게 되는 때는 양국관원은 엄중히 해국상민을 취조하여 채결(債缺)을 추판(追辦)시킬 것이다. 단 양국정부는 이를 대상(代償)할 이유가 없다.
제 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항에 재류중 만약 죄과를 범하고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의할 것이다. 만약 조선국 인민이 죄과를 범하고 일본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조선국 관원이 사판(査辦)할 것이다. 단 쌍방이 다 각기 국률에 의거하여 재판하되 조금도 회호단비(回護袒庇)함이 없이 극력 공평 충당한 재판을 할 것이다.
제 11관 양국은 이미 통호를 하였으므로 따로 통상장정(通商章程)을 설정하여 양국상민에게 편리를 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지금 의결한 각 조항중 다시 세목을 보첨 (補添)하여 준조(遵照)하기에 편리한 조건으로 할 것이다. 이는 지금부터 6개월을 넘지 않아서 양국이 따로 위원을 임명하여 조선국 경성 또는 강화부에서 회견하고 상의 결정하게 한다.
제 12관 우(右)에 의정(議定)된 11관의 조약은 본일부터 양국이 신수준행(信守遵行)한다. 양국정부는 이를 다시 변혁할 수 없으며 영원히 신준(信遵)하여 양국의 화친을 두텁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국이 위임한 대신이 각각 조인하고 호상(好相)교부함으로써 증거를 명확히 한다.
대조선국 개국 485년 병자 2월 초2일
대조선국대판관중추부사 신헌 인
대조선국부관도총부부총관 윤자승 인
대일본국 기원 2536년 명치 9년 2월 26일
대일본국특명전권판리대신 육군중장 겸 참의개척장관 흑전청륭 인
대일본국특명부전권판리대신의관 정상형 인
결어
이 조약에 서명한 후 신헌은 국왕의 비준서를 전하였고 일본측의 미야모도는 아편, 서교 등을 배척한다는 문서를 조선측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을 일본과 체결하였다.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청과 조선과의 종주권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이 유교권의 변경에 있었던 일본에게 조약체결을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조선은 이중적인 질곡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자아내었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은 장차 구미 열강과 불평등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유교권의 주변에 처하였던 일본의 침투를 동시에 감수해야만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단순한 일본이 아니라, 구미 열강의 정치적인 앞잡이로서 그리고 경제적인 중간 상인으로서 조선을 핍박하게 되었다는 점은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이 국제사회에 들어가게 되는 첫 출발이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역사적인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1.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년 김용구
2. 한국외교사Ⅰ 집문당 1993년 한국정치외교사학회편
3. 세계외교사 박영사 1998년 오기평
4. 한국외교사 형설출판사 1990년 채중묵
5. 한국외교사 보충교재 2001년 김용구
6. 세계관충돌과 한말외교사 문학과 지성사 2001년 김용구
제 8관 금후 일본국 정부는 조선국의 지정 각항에 시의에 따라 일본 상인을 관리하는 관원을 설치할 것이다. 만약 양국이 교섭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해관은 소재지 장관과 회상(會商)하여 처리한다.
제9관 양국은 이미 통호(通好)를 하였다. 피아 국민은 각자 임의로 무역한다. 양국관리는 조금도 이에 간여하지 않을 것이며 제한을 설정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만약 양국의 상민이 기망현매(欺罔衒賣)나 임차불상(賃借不償)을 하게 되는 때는 양국관원은 엄중히 해국상민을 취조하여 채결(債缺)을 추판(追辦)시킬 것이다. 단 양국정부는 이를 대상(代償)할 이유가 없다.
제 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항에 재류중 만약 죄과를 범하고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의할 것이다. 만약 조선국 인민이 죄과를 범하고 일본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조선국 관원이 사판(査辦)할 것이다. 단 쌍방이 다 각기 국률에 의거하여 재판하되 조금도 회호단비(回護袒庇)함이 없이 극력 공평 충당한 재판을 할 것이다.
제 11관 양국은 이미 통호를 하였으므로 따로 통상장정(通商章程)을 설정하여 양국상민에게 편리를 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지금 의결한 각 조항중 다시 세목을 보첨 (補添)하여 준조(遵照)하기에 편리한 조건으로 할 것이다. 이는 지금부터 6개월을 넘지 않아서 양국이 따로 위원을 임명하여 조선국 경성 또는 강화부에서 회견하고 상의 결정하게 한다.
제 12관 우(右)에 의정(議定)된 11관의 조약은 본일부터 양국이 신수준행(信守遵行)한다. 양국정부는 이를 다시 변혁할 수 없으며 영원히 신준(信遵)하여 양국의 화친을 두텁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국이 위임한 대신이 각각 조인하고 호상(好相)교부함으로써 증거를 명확히 한다.
대조선국 개국 485년 병자 2월 초2일
대조선국대판관중추부사 신헌 인
대조선국부관도총부부총관 윤자승 인
대일본국 기원 2536년 명치 9년 2월 26일
대일본국특명전권판리대신 육군중장 겸 참의개척장관 흑전청륭 인
대일본국특명부전권판리대신의관 정상형 인
결어
이 조약에 서명한 후 신헌은 국왕의 비준서를 전하였고 일본측의 미야모도는 아편, 서교 등을 배척한다는 문서를 조선측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을 일본과 체결하였다.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청과 조선과의 종주권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이 유교권의 변경에 있었던 일본에게 조약체결을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조선은 이중적인 질곡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자아내었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은 장차 구미 열강과 불평등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유교권의 주변에 처하였던 일본의 침투를 동시에 감수해야만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단순한 일본이 아니라, 구미 열강의 정치적인 앞잡이로서 그리고 경제적인 중간 상인으로서 조선을 핍박하게 되었다는 점은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이 국제사회에 들어가게 되는 첫 출발이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역사적인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1.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년 김용구
2. 한국외교사Ⅰ 집문당 1993년 한국정치외교사학회편
3. 세계외교사 박영사 1998년 오기평
4. 한국외교사 형설출판사 1990년 채중묵
5. 한국외교사 보충교재 2001년 김용구
6. 세계관충돌과 한말외교사 문학과 지성사 2001년 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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