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폭행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데도 부부 사이에 강간죄까지 도입하는 것이 형법의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여성운동가들은 부부 사이에서도 성행위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아내강간은 가부장제에서 왜곡된 전통적 성 규범의 역기능으로 인해 파생된 전형적인 문제이다.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인 인식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부부강간죄가 큰 문제로 제기 되지 않았던 것은 부부 사이에서 두 사람만의 사적인 영역이며 성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결혼생활에서 마지막 비밀스러움이라는 인식과,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생활은 합법적인 권한과 의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공권력으로 이런 일까지 간섭할 수는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에도 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본격적인 논쟁으로 비화된 적이 없다. 다만 대법원 판례와 다수 학자들은 부부간의 특수한 정서를 고려,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 법대 교수는 부부가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에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혼인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해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 일정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동침을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남편의 성폭력을 직접적인 성교행위에만 국한해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 아내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야기했다면 성폭력에 해당한다 는 얘기다. 법적 부부 사이라면 잠자리를 같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4시간 언제든 남편이 원할 때 응할 의무는 없다. 남편 역시 아내에 대해 마찬가지이다. 부부간 성관계는 상호 인격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의무이다. 남편은 '내 여자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아내도 평소에 '내가 싫으면 정말로 안 된다.'는 자세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해야 한다. 평소에 이렇다 할 의사를 표현하지 않다가 남편과 갈등이 있을 때 갑자기 태도를 바꿔 성관계를 거부하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도 있다. 부부간에 별다를 갈등이 없을 때도 성관계의 빈도나 방법에 대해 양보와 절충,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남편 개인의 문제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음란매체, 혹은 합법적인 문화매체조차 그릇된 성관념을 확산시키고 있다. 예컨대 여성은 잠재적인 피강간(被强姦) 욕구를 갖고 있다거나, 여성의 노는 예스를 의미한다든지,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는 게 아내의 의무라는 등의 오도된 관념이 그것. 그래서 남편과의 일방적인 성관계로 인해 불쾌감을 느껴도 이를 부당하다고 여기는 여성들은 의외로 적다. 대중매체라든지 우리의 문화매체들이 올바른 성 관념을 형성시키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아내강간은 부부폭력문제이기 이전에 인권문제이다. 그러므로 부부는 항상 서로에 대해 신뢰와 존중, 그리고 애정을 기반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혼 전이든 결혼 이후이든 심리적, 정신적, 의식적으로 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부부강간은 여성의 낮은 지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차별 사회에서 열악한 여성의 지위 특히 낮은 경제력은 필연적으로 아내를 동등한 인격자로 대우하기보다는 피부양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을 평등한 인격자로 대해야 할 것이다. 서로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존중해 가며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타와 의처증이 뒤따르는 등 개인의 노력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는 주변 친지의 도움을 청하거나 전문상담소를 찾아야 한다. 만일을 위해 폭행의 증거를 남겨두는 일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남편으로 하여금 이 문제 때문에 이혼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 폭력의 문제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사회문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론화시켜 닫혀진 대문 저 안쪽에서 분노와 절망으로 맴돌고 있는 수많은 여성을 구출해 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커다란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때만이 우리가 꿈꾸는 평화로운 가정과 평화로운 사회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전통적 가족관은 가정폭력을 아주 드문 사례로 취급하여 왔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도 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타인이 이것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문제 혹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식, 자기부인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데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였다.
그러나 가정도 여타 사회제도처럼 갈등과 폭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가정 내 폭력의 존재를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가정폭격을 개인의 문제로만 돌려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사회의 폭력성, 남성 지배적인 문화, 빈곤, 직업과 같은 요인들이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고 가정폭력에서 자란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 또 다시 가정폭력의 가해자 내지는 폭력적 수단을 쉽게 사용하는 시민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에 개입해야 될 것이다.
※주석
◎ 결혼이란?
인류학적으로 결혼의 정의는 두가지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첫째는 종족 보존 및 자손 번식이 가능한 남녀의 성적 결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법적으로 인정한다. 둘째는 결혼 당사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생활 경제 단위로서 가정,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적 결합이다.
결혼은 남녀 당사자에게 합법적인 성적 욕구와 종속 계승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일반적으로 남성에게는 정서적인 안정을, 여성에게는 경제적인 안정의 의미를 부여한다.
◎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불법한 힘의 행사가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성생활에 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타인으로부터 원치 아니하는 성관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하지만, 폭행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데도 부부 사이에 강간죄까지 도입하는 것이 형법의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여성운동가들은 부부 사이에서도 성행위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아내강간은 가부장제에서 왜곡된 전통적 성 규범의 역기능으로 인해 파생된 전형적인 문제이다.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인 인식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부부강간죄가 큰 문제로 제기 되지 않았던 것은 부부 사이에서 두 사람만의 사적인 영역이며 성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결혼생활에서 마지막 비밀스러움이라는 인식과,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생활은 합법적인 권한과 의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공권력으로 이런 일까지 간섭할 수는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에도 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본격적인 논쟁으로 비화된 적이 없다. 다만 대법원 판례와 다수 학자들은 부부간의 특수한 정서를 고려,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 법대 교수는 부부가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에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혼인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해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 일정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동침을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남편의 성폭력을 직접적인 성교행위에만 국한해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 아내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야기했다면 성폭력에 해당한다 는 얘기다. 법적 부부 사이라면 잠자리를 같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4시간 언제든 남편이 원할 때 응할 의무는 없다. 남편 역시 아내에 대해 마찬가지이다. 부부간 성관계는 상호 인격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의무이다. 남편은 '내 여자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아내도 평소에 '내가 싫으면 정말로 안 된다.'는 자세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해야 한다. 평소에 이렇다 할 의사를 표현하지 않다가 남편과 갈등이 있을 때 갑자기 태도를 바꿔 성관계를 거부하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도 있다. 부부간에 별다를 갈등이 없을 때도 성관계의 빈도나 방법에 대해 양보와 절충,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남편 개인의 문제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음란매체, 혹은 합법적인 문화매체조차 그릇된 성관념을 확산시키고 있다. 예컨대 여성은 잠재적인 피강간(被强姦) 욕구를 갖고 있다거나, 여성의 노는 예스를 의미한다든지,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는 게 아내의 의무라는 등의 오도된 관념이 그것. 그래서 남편과의 일방적인 성관계로 인해 불쾌감을 느껴도 이를 부당하다고 여기는 여성들은 의외로 적다. 대중매체라든지 우리의 문화매체들이 올바른 성 관념을 형성시키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아내강간은 부부폭력문제이기 이전에 인권문제이다. 그러므로 부부는 항상 서로에 대해 신뢰와 존중, 그리고 애정을 기반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혼 전이든 결혼 이후이든 심리적, 정신적, 의식적으로 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부부강간은 여성의 낮은 지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차별 사회에서 열악한 여성의 지위 특히 낮은 경제력은 필연적으로 아내를 동등한 인격자로 대우하기보다는 피부양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을 평등한 인격자로 대해야 할 것이다. 서로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존중해 가며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타와 의처증이 뒤따르는 등 개인의 노력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는 주변 친지의 도움을 청하거나 전문상담소를 찾아야 한다. 만일을 위해 폭행의 증거를 남겨두는 일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남편으로 하여금 이 문제 때문에 이혼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 폭력의 문제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사회문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론화시켜 닫혀진 대문 저 안쪽에서 분노와 절망으로 맴돌고 있는 수많은 여성을 구출해 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커다란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때만이 우리가 꿈꾸는 평화로운 가정과 평화로운 사회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전통적 가족관은 가정폭력을 아주 드문 사례로 취급하여 왔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도 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타인이 이것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문제 혹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식, 자기부인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데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였다.
그러나 가정도 여타 사회제도처럼 갈등과 폭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가정 내 폭력의 존재를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가정폭격을 개인의 문제로만 돌려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사회의 폭력성, 남성 지배적인 문화, 빈곤, 직업과 같은 요인들이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고 가정폭력에서 자란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 또 다시 가정폭력의 가해자 내지는 폭력적 수단을 쉽게 사용하는 시민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에 개입해야 될 것이다.
※주석
◎ 결혼이란?
인류학적으로 결혼의 정의는 두가지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첫째는 종족 보존 및 자손 번식이 가능한 남녀의 성적 결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법적으로 인정한다. 둘째는 결혼 당사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생활 경제 단위로서 가정,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적 결합이다.
결혼은 남녀 당사자에게 합법적인 성적 욕구와 종속 계승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일반적으로 남성에게는 정서적인 안정을, 여성에게는 경제적인 안정의 의미를 부여한다.
◎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불법한 힘의 행사가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성생활에 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타인으로부터 원치 아니하는 성관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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