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슈퍼바이저
Ⅱ. 권리 없는 권리금
Ⅲ. CVS
Ⅳ. FR 시스템
Ⅴ. 본인생각(의견)
Ⅰ. 슈퍼바이저
Ⅱ. 권리 없는 권리금
Ⅲ. CVS
Ⅳ. FR 시스템
Ⅴ. 본인생각(의견)
본문내용
이저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슈퍼바이저는 가맹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가맹본부의 신뢰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프랜차이즈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슈퍼바이저의 핵심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의 추출과정에서 프랜차이즈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주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슈퍼바이저에 관한 역량평가에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슈퍼바이저 개인적인 특성은 측정되지 않았으며, 슈퍼바이저 역량을 일반적인 변수들인 직무특성만으로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외식프랜차이즈 산업의 전문가들의 집단을 업계의 비율을 동등하게 나누지 못하고 일반적인 기준이 아쉽다. 프랜차이즈를 직접 운영하는 가맹점을 대상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문가의 시각과 경험에서 바라본 슈퍼바이저의 핵심역량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고려하여 슈퍼바이저의 역량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보다 좋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권리금법제화의 문제점들에 대한 상가임차인의 인식조사에서도 ‘재개발·재건축 경우 권리금 보호대책의 미비’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
용산참사의 배경이 되었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상가권리금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보호 수위가 낮아지더라도 재개발·재건축 시에도 최소한의 권리금 보호규정이 필요하다.
권리금법제화의 개정안은 ‘권리금’자체가 아니라 권리금을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현행 법정 임대차 보호기간은 5년인데, 점포를 내서 자리
를 잡으려면 5년이란 기간은 금방 지나가 버린다. 임대차계약의 보호기간에 대한 임차인의 인식에서도 평균 수치(6.6년) 하여 최소한 7년 이상의 법정 임대차 보호기간이 필요하다.
상가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과세대상이고 세원 노출에 대한 우려로 작성을 기피하거나, 권리금을 낮춰 적는 등 이면계약이 발행할 수도 있다.
상가권리금거래 표준계약서가 정착하지 못하면 권리금 합법화도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권리금법제화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시장에서의 시행경과를 지켜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향후 법제정 후 시행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제정의 피드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슈퍼바이저의 핵심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의 추출과정에서 프랜차이즈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주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슈퍼바이저에 관한 역량평가에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슈퍼바이저 개인적인 특성은 측정되지 않았으며, 슈퍼바이저 역량을 일반적인 변수들인 직무특성만으로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외식프랜차이즈 산업의 전문가들의 집단을 업계의 비율을 동등하게 나누지 못하고 일반적인 기준이 아쉽다. 프랜차이즈를 직접 운영하는 가맹점을 대상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문가의 시각과 경험에서 바라본 슈퍼바이저의 핵심역량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고려하여 슈퍼바이저의 역량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보다 좋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권리금법제화의 문제점들에 대한 상가임차인의 인식조사에서도 ‘재개발·재건축 경우 권리금 보호대책의 미비’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
용산참사의 배경이 되었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상가권리금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보호 수위가 낮아지더라도 재개발·재건축 시에도 최소한의 권리금 보호규정이 필요하다.
권리금법제화의 개정안은 ‘권리금’자체가 아니라 권리금을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현행 법정 임대차 보호기간은 5년인데, 점포를 내서 자리
를 잡으려면 5년이란 기간은 금방 지나가 버린다. 임대차계약의 보호기간에 대한 임차인의 인식에서도 평균 수치(6.6년) 하여 최소한 7년 이상의 법정 임대차 보호기간이 필요하다.
상가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과세대상이고 세원 노출에 대한 우려로 작성을 기피하거나, 권리금을 낮춰 적는 등 이면계약이 발행할 수도 있다.
상가권리금거래 표준계약서가 정착하지 못하면 권리금 합법화도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권리금법제화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시장에서의 시행경과를 지켜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향후 법제정 후 시행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제정의 피드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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