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포르노그라피와 사이버 음란물
2.1. 포르노그라피의 정의
2.1.1.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
2.1.2. 법적 정의
2.2. 음란의 개념
2.3. 음란물의 정의
2.3.1. 학설 및 대법원의 판결
2.3.2. 헌법재판소의 견해
2.4. 사이버 음란물의 개념
3. 사이버 음란물의 법적 규제
3.1. 사이버 음란물의 구체적 해악
3.2. 관련 법률 개요
3.2.1. 형법 제243조
3.2.2.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3.3. 법적 규제의 한계
4.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5. 결론
2. 포르노그라피와 사이버 음란물
2.1. 포르노그라피의 정의
2.1.1.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
2.1.2. 법적 정의
2.2. 음란의 개념
2.3. 음란물의 정의
2.3.1. 학설 및 대법원의 판결
2.3.2. 헌법재판소의 견해
2.4. 사이버 음란물의 개념
3. 사이버 음란물의 법적 규제
3.1. 사이버 음란물의 구체적 해악
3.2. 관련 법률 개요
3.2.1. 형법 제243조
3.2.2.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3.3. 법적 규제의 한계
4.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5. 결론
본문내용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43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함승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8. 26. 선고 98노197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이 적용한 법률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컴퓨터통신정보제공자로 일하고 있는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97.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컴퓨터정보통신회사인공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BIG'이라는 사설게시판을 개설하여 수수료를 받고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 73개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3조, 제3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
그러나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피고인들이 판매하였다는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데에는 위 형법 제243조의 음화판매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 참고자료 2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700 판결 【절도】
[집46(1)형,670;공1998.8.1.(63),2037]
【판시사항】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사용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제3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8. 10. 31. 선고 4291형상361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공1994상, 1221)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2. 26. 선고 98노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에서의 재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못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 참고자료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18]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참조조문】
형법 제243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함승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8. 26. 선고 98노197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이 적용한 법률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컴퓨터통신정보제공자로 일하고 있는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97.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컴퓨터정보통신회사인공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BIG'이라는 사설게시판을 개설하여 수수료를 받고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 73개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3조, 제3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
그러나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피고인들이 판매하였다는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데에는 위 형법 제243조의 음화판매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 참고자료 2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700 판결 【절도】
[집46(1)형,670;공1998.8.1.(63),2037]
【판시사항】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사용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제3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8. 10. 31. 선고 4291형상361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공1994상, 1221)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2. 26. 선고 98노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에서의 재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못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 참고자료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18]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