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주택정책의 전개 과정
1. 한국사회 변화와 무허가 정착지 정책의 전개과정
2.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3.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개과정의 한계와 전망
Ⅱ. 공공임대주택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공공임대 주택정책의 도입배경
2. 공급현황
3. 입주자격
4. 임대료
5. 주택규모
6. 관리현황
Ⅲ. 정책개선방안
1. 소득계층 및 규모별 배분비율
2. 공공임대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입주자격을 통합한 관리
운영체계 구축
3. 임대주택의 운영관리
Ⅳ. 주택정책의 방향 변화 필요
Ⅰ. 주택정책의 전개 과정
1. 한국사회 변화와 무허가 정착지 정책의 전개과정
2.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3.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개과정의 한계와 전망
Ⅱ. 공공임대주택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공공임대 주택정책의 도입배경
2. 공급현황
3. 입주자격
4. 임대료
5. 주택규모
6. 관리현황
Ⅲ. 정책개선방안
1. 소득계층 및 규모별 배분비율
2. 공공임대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입주자격을 통합한 관리
운영체계 구축
3. 임대주택의 운영관리
Ⅳ. 주택정책의 방향 변화 필요
본문내용
분포
대안 I (최저기준충족안)
대 안 II
(제1유도기준 충족안)
12평이하
90.2%
31.2%
-
12평초과~15평
8.9%
65.0%
20.7%
15평초과~18평
0.7%
3.8%
55.1%
18평초과~21평
0.2%
-
24.2%
2. 공공임대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입주자격을 통합한 관리 운영체계 구축
. 기본방향
-임대주택 통합운영: 현재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및 주거환경임대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입주자선정 및 임대조건 등을 통합운영
-기준임대료: 기존임대료
-임대료: 입주자의 소득여건에 따라 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소득 1분위의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포함)은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부과. 소득 1분위 자격탈락자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에 할증률 부과
.소득 2.3.4분위의 경우에는 공고임대주택의 임대료 부과. 소득3.4분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할증률 과
.소득 5분위 이상은 시장임대료 부과
-임대기간: 2년마다 소득심사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결정. 소득수준 변화에 따른 임대료부과
. 소득 수준별 임대료 체계도
A1
A2
A3
A4
A5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자격탈락자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이상
2년
4년
6년
8년
R1
(영구임대료)
R2
(영구임대료+
할증액)
R3(공공임대료)
R4(공공임대료
+할증액)
R5(시장임대료)
<예시> 공공임대 입주자격자가 1회째 재계약시 소득 3분위, 그다음 재계약시 소득 4분위, 그다음 재계약시 소득 5분위인 경우
-2년간 공공임대료를 내고 거주(A3-R3)
-4년간 공공임대료에 할증액을 내고 거주(A4-R4)
-7년째부터는 시장임대료를 내고 거주해야 하므로, 총 6년 동안 공공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음
A1
A2
A3
A4
A5
2년
4년
6년
8년
R1
R2
R3
R4
R5
3. 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전대문제
-전대자에 대한 보증금 몰수 : 입주자가 전대 및 전매를 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몰수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
-관리주체에 조사권·단속권 부여
-지역사무소 운영 : 권역별로 적당한 사무소를 설치하여 실태조사 및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함
임대료 체납 문제
-소득수준이 반영된 임대료 체계 운영 : 소득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하고 소득 5분위 이상 가구에게는 시장임대료를 부과함으로써 형평성 제고
-정부 소장자료를 활용한 소득확인체계 구축 : 관리주체에게 소득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신고소득과 조
사소득이 차이 날 경우 임대료를 더 부과하거나 퇴거조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임대료와 관리비 보조
-입주자의 월 임대료 납부금액을 줄이고, 재산형성을 통한 주거 이동을 유도
영구임대주택 자격탈락자 처리
-소득 수준에 따라 계속 거주하거나 또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장기수선유지비 보완
-임대료의 일정부분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
-장기수선유지비의 일정부분에 대해 지원필요
임차인 관리참여확대로 자체관리 능력배양
-임차인 대표회의 등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관리를 유도
사회복지적 관리를 통해 복지 서비스 제공
-공공행정기관과 민간 및 사회기관의 복지서비스 연계로 입주자들의 자활의지 고양.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체계화 필요
Ⅳ. 주택정책의 방향 변화 필요
주택정책의 초점이 주택(House) 문제에서 주거(Housing) 문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택문제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적 재화로서의 주택 상품의 생산, 분배과정에 대한 문제를 가리킨다면, 주거문제란 삶의 공간으로의 주거환경과 거기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를 의미한다. 즉 기존의 정책이 경제적 관점에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인간중심의 관점에서 안락한 삶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같이 주거문제를 주택정책의 화두로 삼을 경우 크게 보아서 두 가지 과제가 제기된다. 그 하나는 주거권 문제이다. 이제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무리하게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해결 될 수 없는 주거 빈곤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수습하는 시장 보완적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주택 공급의 확대에 그치기보다는 그 주민들이 생활하는 지역공동체의 조성에 주력하는 것이다.(하성규·고철 외, 1999: 계기석·천현숙, 2000) 예를 들어 무허가 주택의 철거 및 재개발은 보기에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물량의 확대에는 기여를 했지만 원주민들의 지역공동체를 해체함으로써 원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와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로 인해 지어진 공동주택들은 개인주의적 주거양식을 확산시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주택정책 과정에서 주거 차원의 접근은 넓은 의미에서 주택의 물리적인 환경에만 주목하던 기존의 정책에서 이제는 인간과 주택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중심에 놓는 정책으로 전환함을 뜻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주거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복지를 정책의 중심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1. 염돈민,『영구임대주택의 효율성과 형평성, 「국토연구」 제15권』, 국토개발연구원, 1991.
2. 한국도시연구소,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1995,
3. 한상삼,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5.
4. 김혜천, "공공주택 입주가구의 경제적 편익과 분배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1992,
5. 김수현,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6. 이영환. "영구임대주택의 정책 결정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7. 도시사회연구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공급체계 개선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8. 하성규· 고철 외,『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도시 정비 활성화 방안』, 대한주택공사, 1999.
9. 계기석· 천현숙,『커뮤니티 중심의 주거 환경 정비 연구』, 국토연구원, 2000.
대안 I (최저기준충족안)
대 안 II
(제1유도기준 충족안)
12평이하
90.2%
31.2%
-
12평초과~15평
8.9%
65.0%
20.7%
15평초과~18평
0.7%
3.8%
55.1%
18평초과~21평
0.2%
-
24.2%
2. 공공임대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입주자격을 통합한 관리 운영체계 구축
. 기본방향
-임대주택 통합운영: 현재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및 주거환경임대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입주자선정 및 임대조건 등을 통합운영
-기준임대료: 기존임대료
-임대료: 입주자의 소득여건에 따라 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소득 1분위의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포함)은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부과. 소득 1분위 자격탈락자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에 할증률 부과
.소득 2.3.4분위의 경우에는 공고임대주택의 임대료 부과. 소득3.4분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할증률 과
.소득 5분위 이상은 시장임대료 부과
-임대기간: 2년마다 소득심사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결정. 소득수준 변화에 따른 임대료부과
. 소득 수준별 임대료 체계도
A1
A2
A3
A4
A5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자격탈락자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이상
2년
4년
6년
8년
R1
(영구임대료)
R2
(영구임대료+
할증액)
R3(공공임대료)
R4(공공임대료
+할증액)
R5(시장임대료)
<예시> 공공임대 입주자격자가 1회째 재계약시 소득 3분위, 그다음 재계약시 소득 4분위, 그다음 재계약시 소득 5분위인 경우
-2년간 공공임대료를 내고 거주(A3-R3)
-4년간 공공임대료에 할증액을 내고 거주(A4-R4)
-7년째부터는 시장임대료를 내고 거주해야 하므로, 총 6년 동안 공공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음
A1
A2
A3
A4
A5
2년
4년
6년
8년
R1
R2
R3
R4
R5
3. 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전대문제
-전대자에 대한 보증금 몰수 : 입주자가 전대 및 전매를 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몰수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
-관리주체에 조사권·단속권 부여
-지역사무소 운영 : 권역별로 적당한 사무소를 설치하여 실태조사 및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함
임대료 체납 문제
-소득수준이 반영된 임대료 체계 운영 : 소득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하고 소득 5분위 이상 가구에게는 시장임대료를 부과함으로써 형평성 제고
-정부 소장자료를 활용한 소득확인체계 구축 : 관리주체에게 소득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신고소득과 조
사소득이 차이 날 경우 임대료를 더 부과하거나 퇴거조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임대료와 관리비 보조
-입주자의 월 임대료 납부금액을 줄이고, 재산형성을 통한 주거 이동을 유도
영구임대주택 자격탈락자 처리
-소득 수준에 따라 계속 거주하거나 또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장기수선유지비 보완
-임대료의 일정부분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
-장기수선유지비의 일정부분에 대해 지원필요
임차인 관리참여확대로 자체관리 능력배양
-임차인 대표회의 등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관리를 유도
사회복지적 관리를 통해 복지 서비스 제공
-공공행정기관과 민간 및 사회기관의 복지서비스 연계로 입주자들의 자활의지 고양.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체계화 필요
Ⅳ. 주택정책의 방향 변화 필요
주택정책의 초점이 주택(House) 문제에서 주거(Housing) 문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택문제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적 재화로서의 주택 상품의 생산, 분배과정에 대한 문제를 가리킨다면, 주거문제란 삶의 공간으로의 주거환경과 거기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를 의미한다. 즉 기존의 정책이 경제적 관점에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인간중심의 관점에서 안락한 삶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같이 주거문제를 주택정책의 화두로 삼을 경우 크게 보아서 두 가지 과제가 제기된다. 그 하나는 주거권 문제이다. 이제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무리하게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해결 될 수 없는 주거 빈곤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수습하는 시장 보완적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주택 공급의 확대에 그치기보다는 그 주민들이 생활하는 지역공동체의 조성에 주력하는 것이다.(하성규·고철 외, 1999: 계기석·천현숙, 2000) 예를 들어 무허가 주택의 철거 및 재개발은 보기에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물량의 확대에는 기여를 했지만 원주민들의 지역공동체를 해체함으로써 원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와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로 인해 지어진 공동주택들은 개인주의적 주거양식을 확산시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주택정책 과정에서 주거 차원의 접근은 넓은 의미에서 주택의 물리적인 환경에만 주목하던 기존의 정책에서 이제는 인간과 주택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중심에 놓는 정책으로 전환함을 뜻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주거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복지를 정책의 중심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1. 염돈민,『영구임대주택의 효율성과 형평성, 「국토연구」 제15권』, 국토개발연구원, 1991.
2. 한국도시연구소,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1995,
3. 한상삼,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5.
4. 김혜천, "공공주택 입주가구의 경제적 편익과 분배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1992,
5. 김수현,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6. 이영환. "영구임대주택의 정책 결정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7. 도시사회연구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공급체계 개선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8. 하성규· 고철 외,『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도시 정비 활성화 방안』, 대한주택공사, 1999.
9. 계기석· 천현숙,『커뮤니티 중심의 주거 환경 정비 연구』, 국토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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