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민참여 제도의 필요성
1. 의식 행태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 주민행정참여의 종류
◆ 주민행정참여의 종류
1. 시민단체의 현황
2. 주민단체의 현황
◆ 주민 행정참여의 문제점
1. 참여제도 일반의 문제점
2. 공무원들의 의식상의 문제점
◆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의 한계
◆ 지방자치의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1.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2. 지역경제 문화 활동에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3. 인식의 전환에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4. 주민참여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5. 매개집단의 존재
6.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7. 적절한 자치권의 배분 역할분담
◈ 결론 ◈
1. 의식 행태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 주민행정참여의 종류
◆ 주민행정참여의 종류
1. 시민단체의 현황
2. 주민단체의 현황
◆ 주민 행정참여의 문제점
1. 참여제도 일반의 문제점
2. 공무원들의 의식상의 문제점
◆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의 한계
◆ 지방자치의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1.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2. 지역경제 문화 활동에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3. 인식의 전환에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4. 주민참여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5. 매개집단의 존재
6.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7. 적절한 자치권의 배분 역할분담
◈ 결론 ◈
본문내용
비판을 가하기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보다는 법인세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기업, 재단의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교육프로그램과 같이 주민조직이 실시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무와 이를 집행할 예산이 빈약하다는 것은 허울만 지방자치지 실질적인 지방자치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출측면에서의 기능의 재조정은 외부효과의 내부화 및 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집권화에 따른 편익과 경쟁과 참여를 통한 분권화의 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매개집단의 존재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해서는 시민과 자치단체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집단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익적 시민단체의 존재는 더욱더 그러하다.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개개인의 흩어진 관심을 모아서 이를 집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시민은 비교적 적은 참여비용으로 보다 높은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시민참여의 정책적 효과 또한 훨씬 커질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그 동안 이러한 매개집단의 문제는 상당한 우려를 낳게 하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들이 적지않은 활동을 해나가고있는 반면 건전한 자생적 시민단체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들어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즐어듬과 동시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YMCA와 같은 단체들이 그 역할을 키워 가고 있어 다행이라 보여진다.
6.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틀 또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즉 민원과 청원 제도 및 각종의 시민자문위원회제도 등을 마련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 등을 정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개별적 이익이 부각되는 참여제도와 공동의 이익이 부각되는 참여제도를 균형적으로 운영해야한다. 민원과 청원 등 지역전체의 이익이 보다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참여 메커니즘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참여 그 자체는 결국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자문위원회 등의 구성에 있어 그 구성원의 선임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특정부분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등, 참여 메커니즘 그 자체가 대표성을 상실하는 경우 시민참여는 소기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7. 적절한 자치권의 배분 역할분담
자치단체 차원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적절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시민의 관심 또한 중앙정부 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다.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한다고 해도 자치권 자체가 약해 다루어지는 사안이 부수적인 집행 사안에 그치는 경우라면 시민 스스로 참여에 따른 효능감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단체와 정부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정부권한을 주민조직 또는 민간단체에 이전하거나 서비스의 전달을 주민조직에게 이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구체적인 권한 또는 일을 부여하는 것은 조직생존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쓰레기 청소, 노인간호, 방범순찰 등의 서비스 전달기능을 주민조직에게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결론 ◈
지방자치가 발전해 과정은 각 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나라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전통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도 그야말로 우리의 토양에 맞는 한국적 지방자치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제반여건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절대선이 아니라 선·악의 양면을 가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을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되어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선진 민주사회로 발전될 것이지만 만약에 이를 잘못 운영하면 우리를 오히려 분열시킬 것이며 나아가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제도나 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의 주인인 국민이 보다 성숙된 의식으로 지방자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 지방자치를 "주민 마음대로 행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내 지역에 손해되는 일은 국가적인 일이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야기된다면 지방자치 실시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사분오열 되어 마치 2백 여개의 "소공화국"으로 나눠지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역발전이라는 눈앞의 목적에 집착하여 우리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고통을 받도록 방치해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자신이 사는 마을이 좀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우리사회 전체가 영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기반이 되는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주인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전체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자치도 이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지방자치는 성장한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를 하게 되면 그날부터 자신의 책임아래 가족을 부양하고 앞날을 개척해 나가야 할 의무를 지듯이 지방자치 단체도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아 독립적인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두레나 품앗이, 그리고 향약과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훌륭한 전통이 있다. 서로 돕고 사는 이런 전통을 우리 동네와 우리지역에만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단위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무와 이를 집행할 예산이 빈약하다는 것은 허울만 지방자치지 실질적인 지방자치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출측면에서의 기능의 재조정은 외부효과의 내부화 및 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집권화에 따른 편익과 경쟁과 참여를 통한 분권화의 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매개집단의 존재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해서는 시민과 자치단체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집단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익적 시민단체의 존재는 더욱더 그러하다.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개개인의 흩어진 관심을 모아서 이를 집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시민은 비교적 적은 참여비용으로 보다 높은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시민참여의 정책적 효과 또한 훨씬 커질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그 동안 이러한 매개집단의 문제는 상당한 우려를 낳게 하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들이 적지않은 활동을 해나가고있는 반면 건전한 자생적 시민단체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들어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즐어듬과 동시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YMCA와 같은 단체들이 그 역할을 키워 가고 있어 다행이라 보여진다.
6.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틀 또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즉 민원과 청원 제도 및 각종의 시민자문위원회제도 등을 마련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 등을 정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개별적 이익이 부각되는 참여제도와 공동의 이익이 부각되는 참여제도를 균형적으로 운영해야한다. 민원과 청원 등 지역전체의 이익이 보다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참여 메커니즘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참여 그 자체는 결국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자문위원회 등의 구성에 있어 그 구성원의 선임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특정부분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등, 참여 메커니즘 그 자체가 대표성을 상실하는 경우 시민참여는 소기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7. 적절한 자치권의 배분 역할분담
자치단체 차원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적절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시민의 관심 또한 중앙정부 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다.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한다고 해도 자치권 자체가 약해 다루어지는 사안이 부수적인 집행 사안에 그치는 경우라면 시민 스스로 참여에 따른 효능감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단체와 정부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정부권한을 주민조직 또는 민간단체에 이전하거나 서비스의 전달을 주민조직에게 이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구체적인 권한 또는 일을 부여하는 것은 조직생존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쓰레기 청소, 노인간호, 방범순찰 등의 서비스 전달기능을 주민조직에게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결론 ◈
지방자치가 발전해 과정은 각 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나라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전통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도 그야말로 우리의 토양에 맞는 한국적 지방자치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제반여건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절대선이 아니라 선·악의 양면을 가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을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되어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선진 민주사회로 발전될 것이지만 만약에 이를 잘못 운영하면 우리를 오히려 분열시킬 것이며 나아가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제도나 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의 주인인 국민이 보다 성숙된 의식으로 지방자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 지방자치를 "주민 마음대로 행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내 지역에 손해되는 일은 국가적인 일이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야기된다면 지방자치 실시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사분오열 되어 마치 2백 여개의 "소공화국"으로 나눠지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역발전이라는 눈앞의 목적에 집착하여 우리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고통을 받도록 방치해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자신이 사는 마을이 좀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우리사회 전체가 영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기반이 되는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주인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전체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자치도 이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지방자치는 성장한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를 하게 되면 그날부터 자신의 책임아래 가족을 부양하고 앞날을 개척해 나가야 할 의무를 지듯이 지방자치 단체도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아 독립적인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두레나 품앗이, 그리고 향약과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훌륭한 전통이 있다. 서로 돕고 사는 이런 전통을 우리 동네와 우리지역에만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단위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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