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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곤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1항). 원진술자인 피곤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므로 신용성의 보장을 조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② 제316조 제2항(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2항).
② 제316조 제2항(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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