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소장의 제출
2. 공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 공소장일본주의
(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근거
(2)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4)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5) 관련 문제
참고문헌
2. 공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 공소장일본주의
(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근거
(2)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4)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5) 관련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③ 전과 이외의 악성격 경력 소행의 기재
전과사실 이외에 피고인의 악성격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그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을 이루거나(예: 공갈 강요의 수단인 경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 상습성 인정의 자료)에는 허용한다.
④ 범죄동기의 기재
범죄의 동기나 원인은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나, 살인죄나 방화죄와 같은 동기 범죄나 중대범죄에 있어서는 동기가 공소사실과 밀접불가분하거나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
⑤ 여죄의 기재
단순한 여죄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 아니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법원은 검사에게 삭제를 명하면 족하다는 견해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여죄의 기재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대판1983.11.8, 83도1979).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은 공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중대한 위반이므로 공소제기는 무효이며, 따라서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제327조 제2호).
(4)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1) 약식절차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제449조, 규칙 제170조).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
2)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3항).
3)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판절차 갱신 후의 절차, 상소심의 절차, 파기환송(이송) 후의 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관련 문제
1) 증거개시의 문제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공소제기 후에도 증거물과 수사기록을 모두 검사가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변호인이 검사에 대해 그 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 등사권뿐만 아니라(제35조),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66조의3내지4).
2)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현행법은 공판기일의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제273조) 및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제274조)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가 문제된다. 증거보전절차(제184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여기의 공판기일 전이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공판기일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③ 전과 이외의 악성격 경력 소행의 기재
전과사실 이외에 피고인의 악성격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그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을 이루거나(예: 공갈 강요의 수단인 경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 상습성 인정의 자료)에는 허용한다.
④ 범죄동기의 기재
범죄의 동기나 원인은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나, 살인죄나 방화죄와 같은 동기 범죄나 중대범죄에 있어서는 동기가 공소사실과 밀접불가분하거나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
⑤ 여죄의 기재
단순한 여죄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 아니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법원은 검사에게 삭제를 명하면 족하다는 견해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여죄의 기재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대판1983.11.8, 83도1979).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은 공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중대한 위반이므로 공소제기는 무효이며, 따라서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제327조 제2호).
(4)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1) 약식절차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제449조, 규칙 제170조).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
2)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3항).
3)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판절차 갱신 후의 절차, 상소심의 절차, 파기환송(이송) 후의 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관련 문제
1) 증거개시의 문제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공소제기 후에도 증거물과 수사기록을 모두 검사가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변호인이 검사에 대해 그 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 등사권뿐만 아니라(제35조),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66조의3내지4).
2)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현행법은 공판기일의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제273조) 및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제274조)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가 문제된다. 증거보전절차(제184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여기의 공판기일 전이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공판기일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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