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1) 약식절차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제449조, 규칙 제170조).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
2) 즉결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5.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소장 변경없이 강간죄라는 축소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
(2) A와 B가 작성한 합의서는 고소의 취소의 의사를 담고 있고 경찰에 유효하게 제출되었으므로 고소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강간죄라는 축소사실을 판단함에 있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18.03.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출할 수 있는바(법 제274조), 공소장 일본주의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가 별도로 마련된 점에 비추어 여기서의 공판기일 전이란 ‘제1회 공판기일 후의 공판기일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1.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소장변경의 효과
_ 공소장변갱의 효과는 실체면에서는 추가 또는 변경된 공소사실 적용 법조에 대하여 판결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것이고 절차면에 있어서는 보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기회를 주지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나 종전의 증거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5.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2항, 헌법 27조 5항, 259조의2, 294조의 4, 163조의2, 221조제3항, 259의2, 294조의4 제1항ㆍ2항ㆍ3항ㆍ4항ㆍ6항, 163조의2제1항ㆍ2항ㆍ3항, 221조3항, 295, 161조의2제4항, 294조의2 제4항, 294의3제1항ㆍ2항ㆍ3항, 294조의2 제1항ㆍ3항 1.공소장 변경
2.증인신문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8.10.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