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적인 생활 가운데 더 발전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우에 개입하는 경우 그리고 문제가 심각해져 더 이상 가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 복지국가의 경험에서 보면 국가는 대부분의 경우 가족의 힘으로는 가족원 개인의 복지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개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더 많은 비용을 들게 하고 가족을 회생불능케 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회의 기본적 단위로 삼으려는 의도에 어긋나게 된다. 또한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많은 경우 가족의 실패 후에 개인을 원조함으로써 시설보호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3)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대상의 문제와 책임
: 금전적 서비스의 국가책임 / 비금전적 서비스의 국가-가족 공동 책임을 지는 경향
복지국가의 일반적 경향은 금전적 서비스의 문제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비금전적 문제는 국가와 가족 또는 국가, 지역사회, 가족이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이 대비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장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생활상 구체적 도움을 받는 문제와 심리적.사회적 적응문제는 금전과도 결부되지만 더 많은 경우 사람에 의한 서비스가 되므로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상호 보완적으로 책임을 수행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국가의 가족에 대한 책임의 대상자 : 개인을 가족과 분리하여 지원하는 경향
가족을 강화하여 개인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족에 대한 원조는 등한히 하고 개인 중심으로 그리고 개인에게 직접 원조함으로써 가족의 복지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와해시켰고 결국은 개인에 대한 원조도 그 목표를 달성 할 수 없었다. 또한 많은 경우 개인을 가족과 분리하여 원조함으로써 가족체계 속에 속한 개인들과 문제들의 상호 연계성을 생각하지 못하여 문제해결에 실패하거나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5) 가족의 성격 : 사적인 영역이고 개인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가족을 국가의 공적인 영역과 대비시켜 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고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하면 배제하려는 경향도 있는데,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가족에게 특히 여성이 더욱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가족을 개인을 위한 수단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여 서구 복지국가의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올바른 방향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가족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일치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 가족정책의 범위 : 범위와 연계성이 다양하게 되는 경향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가족정책은 가족에 대한 단순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국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원으로서의 개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족의 기능, 구조 및 역할과 이와 관계되는 주택, 교육, 고용 및 근로, 세제, 여성정책, 가족법 등을 포함 또는 이들과 연계한 정책으로 시행하는 국가도 많다. 이처럼 가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의 관련 체계와 연계되는 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가족정책적 서비스가 가족의 보호기능을 약화시켰다는 이슈
많은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특히 보호적 서비스는 가족의 보호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나 서구복지국가의 경험에서 나타난 바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가족주의 전통이 아직도 많이 유지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가 발전된다고 해도 가족의 전통적 보호기능의 유지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3)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대상의 문제와 책임
: 금전적 서비스의 국가책임 / 비금전적 서비스의 국가-가족 공동 책임을 지는 경향
복지국가의 일반적 경향은 금전적 서비스의 문제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비금전적 문제는 국가와 가족 또는 국가, 지역사회, 가족이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이 대비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장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생활상 구체적 도움을 받는 문제와 심리적.사회적 적응문제는 금전과도 결부되지만 더 많은 경우 사람에 의한 서비스가 되므로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상호 보완적으로 책임을 수행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국가의 가족에 대한 책임의 대상자 : 개인을 가족과 분리하여 지원하는 경향
가족을 강화하여 개인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족에 대한 원조는 등한히 하고 개인 중심으로 그리고 개인에게 직접 원조함으로써 가족의 복지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와해시켰고 결국은 개인에 대한 원조도 그 목표를 달성 할 수 없었다. 또한 많은 경우 개인을 가족과 분리하여 원조함으로써 가족체계 속에 속한 개인들과 문제들의 상호 연계성을 생각하지 못하여 문제해결에 실패하거나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5) 가족의 성격 : 사적인 영역이고 개인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가족을 국가의 공적인 영역과 대비시켜 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고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하면 배제하려는 경향도 있는데,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가족에게 특히 여성이 더욱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가족을 개인을 위한 수단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여 서구 복지국가의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올바른 방향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가족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일치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 가족정책의 범위 : 범위와 연계성이 다양하게 되는 경향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가족정책은 가족에 대한 단순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국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원으로서의 개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족의 기능, 구조 및 역할과 이와 관계되는 주택, 교육, 고용 및 근로, 세제, 여성정책, 가족법 등을 포함 또는 이들과 연계한 정책으로 시행하는 국가도 많다. 이처럼 가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의 관련 체계와 연계되는 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가족정책적 서비스가 가족의 보호기능을 약화시켰다는 이슈
많은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특히 보호적 서비스는 가족의 보호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나 서구복지국가의 경험에서 나타난 바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가족주의 전통이 아직도 많이 유지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가 발전된다고 해도 가족의 전통적 보호기능의 유지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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