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수 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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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한국산업은행

(2)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

(5) 수산업협동조합

(6) 축산업협동조합

본문내용

일반은행과 거의 동일한 업무
·일반은행과 차이 - 자금조달에 재정자금 의존도가 높고 자금운용에 비회원에 대한 대출은 비농민 예금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차감한 범위 내로 제한
·신용사업총본부 외에 지역신용사업본부, 시·군지부, 지점 및 출장소가 있음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자금조달 - 주로 예금과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조성자금 -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한 대출과 유가증권투자로 운용·대출금은 주로 농업 및 수리자금으로 지원
(5) 수산업협동조합
★연 혁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
·수산업협동조합 설립 이전 - 수산진흥기능→대한수산중앙회, 수산금융→농업협동
조합과 한국산업은행이 각각 담당
·1963년 - 신용사업을 개시 수산자금을 인수하여 수산금융을 전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신용사업부문은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상의 1개 금융기관으로 간주
·농업협동조합과 차이 - 수산업협동 조합법에 따라 중앙회뿐만 아니라 지구별 수산업협동 조합의 신용사업부문도 금융기관으로 간주
★업무내용
·농업금융 대신 수산금융을 전담한다는 점을 제외, 농업협동조합의 경우와 거의 동일·자금조달 - 재정자금 의존도가 높음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자금조달 - 주로 어민 및 비어민으로 부터의 예금과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신용사업부문 자금 - 수산자금(어업자금, 양식업자금, 어선건조자금 등)과 계통조합육성자금
(6) 축산업협동조합
★연 혁
·1981년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로부터 분리·신설
·축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기 이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담당
·양축가들의 협동기구
·중앙회,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다시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을 중심으로 축산계를 조직
★업무내용
·취급업무 및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규정 등이 농업협동조합의 경우와 유사
(농업자금 대신 축산자금 지원)
·1982년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이 개정 → 1983년부터 은행업무를 취급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자금조달 - 회원 및 비회원으로부터의 예금과 정부 및 축산진흥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자금조달의 구성 - 설립 초기 대종을 차지하였던 축산진흥기금차입금의 비중이 낮아지고 예금 및 재정자금차입금에의 의존도가 높아짐
·신용사업부문의 자금 - 축산경영자금 등 주로 축산업자에 대한 대출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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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13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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