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건축가협회 윤리강령전문 번역과 대한 건축가 협회 윤리 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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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건축가협회 윤리강령전문 번역과 대한 건축가 협회 윤리 강령전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 건축가 협회 도덕강령 번역 전문
2. 대한 건축사 협회 윤리강령 전문

본문내용

실무에서 항상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며 그것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Ⅰ-3. 공공의 이해증진
회원은 일반인이 건축을 올바로 이해하고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한 건축가의 직능과 사회적 역할 등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Ⅰ-4. 관련예술 및 산업
회원은 건축과 관련된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또한 건축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식 축적과 능력증진에 공헌한다.
Ⅰ-5. 자연환경과 문화의 유산
회원은 자연환경 및 문화의 유산을 중히 여기며 그것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강 령 2 공익에 대한 책임
회원은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건축전문 행위를 통제, 관장하는 모든 법의 정신과 법조문을 성실하게 받아들이며 본질을 벗어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Ⅱ-1. 행위
회원은 우리의 전문적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법을 준수하며 모든 공적인 행위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Ⅱ-2. 시민으로서의 의무
회원은 시민으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시민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공익과 관련된 건축적 쟁점에 대하여 적절하고 합리적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환경 증진과 아울러 시민의 건축에 대한 인식을 넓혀나가는데 노력한다.
Ⅱ-3. 공익봉사
회원은 우리의 전문적 행위가 공공의 이익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며 동료들의 그러한 노력에 대하여 협력하고 서로 권장한다.
Ⅱ-4. 인간존중
회원은 인권을 존중한다.
회원은 우리의 전문적 활동을 수행하면서 건축주, 동료 및 협력자의 인종, 종교, 성별, 국적, 연령 및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강 령 3 자연환경과 문화의 유산에 대한 책임
회원은 발전과 개발을 우선하여 이룩된 성취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건강한 환경을 위협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생태계의 지속적 보존과 건강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한다.
Ⅲ-1. 건강한 환경
회원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개발의 방향, 전략,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의 건강한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며 예술, 문화, 인문,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기술 등 관련분야와 상호 협력한다.
Ⅲ-2. 문화의 유산
회원은 우리와 전 지구촌의 자연환경과 인류문화의 유산을 존중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적절한 발전을 유도하여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더욱 훌륭한 인간생활의 질과 환경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하여 노력한다.
강 령 4 건축주에 대한 책임
회원은 건축주에게 또한 그 건축을 사용하거나 향유할 사람을 위하여 역량을 다하여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기품을 가지고 봉사하며 우리의 행위에 선입견과 편견이 없도록 항상 자기를 성찰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Ⅳ-1. 자격, 능력
회원은 과업을 수임하거나 착수하기 전 그 과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한 그를 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며 관련된 특수분야 전문인의 협동이 필요할 경우 그들의 학력, 경력, 자격, 자질 등이 충분한 유자격자를 선정한다.
Ⅳ-2. 성실, 공정
회원은 과업을 수행하면서 건축주 등 관련 당사자들과 성실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전문적 의사를 교환하며 우리의 부정직하고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건축주 또는 관련, 당사자들을 오도하거나 현혹시키지 아니한다.
Ⅳ-3. 이익의 상충
회원은 과업의 관련 당사자들간에 이익이 상충될 때에는 그러한 특수한 조건과 상황을 건축주와 당사자들에게 공개하며 그러한 상충된 이익들은 서로 타협할 수 없음을 확인시킨다.
Ⅳ-4. 기밀유지
회원은 전문적 활동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첨예한 정보들의 기밀을 철저히 유지한다.
회원은 건축주 또는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기밀유지를 부탁 받았거나 또는 합리적 판단에 의거 그러한 정보가 유출, 공개되면 타인에게 이득을 주는 경우 절대 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공공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저지하고 양심에 의거 반대한다.
강 령 5 직능에 대한 책임
Ⅴ-1.건축가축제를 총괄할 건축가축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건축가축제의 전반적인 집행을 담당케 한다.
Ⅴ-2.집행위원회는 사업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연구담당 부회장, 기획, 재정, 편찬, 국제, 정보관리,
홍보위원장 및 집행위원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매 년 초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Ⅴ-3.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그 임무로 한다.
가. 건축가축제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 기획 및 집행의 총괄
나. 대한민국건축대전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사항의 집행
다. 각 부문 행사의 담당 위원회 배정 및 의견 조정
라. 각 부문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조정 및 집행
마.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Ⅴ-4. 집행위원회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분적인 기능을 분담케 할 수 있다.
강 령 6 동료에 대한 책임
회원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동료의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의 건축에 대한 열성과 공헌을 인정한다.
Ⅵ-1. 작업환경
회원은 자신의 동료 및 협력자들을 위해 적합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그들의 수고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그들의 전문인으로서의 자기계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협조한다.
Ⅵ-2 동료의식
회원은 자신의 과업 및 작품과 관련한 전문인으로서의 명성을 쌓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러한 명성을 이룩하는데 협동한 동료들의 협조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Ⅵ-3. 기회제공
회원은 자신의 동료 및 협력자들이 전문적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 점차적으로 할당될 권한과 책임이 신장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Ⅵ-4. 능력개발
회원은 자신의 동료 및 협력자들이 전문직능의 지속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그러한 활동과 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자질을 유지하고 계발시키도록 권장한다.
Ⅵ-5. 권리침해
회원은 타인이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업에 관련 당사자의 충분한 동의와 허락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그 과업에 참여하거나 개입하지 아니한다.
Ⅵ-6. 단체활동
회원은 건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당한 단체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실하게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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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4.07.15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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