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회 현실에서 먹는 낙태약을 수입한다면 우리의 도덕적 의식이 더 추락할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은 종잇장처럼 구겨서 버릴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갈 수도 있다. 단순히 임신중절을 법으로 억제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의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관한 논쟁은 태아를 인간으로 보느냐와 관련된 임신중절 문제와 결부된다. 이는 임신중절을 찬성하는, 태아를 단순히 세포에 불과하다고 하는 자유주의자들 입장과 태아를 하나의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보고 임신중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보수주의자들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논변을 펴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출생의 구분선에서 자궁 속의 태아도 어린이나 마찬가지로 인간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체외생존 가능성에서 태아가 산모 몸 바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점은 의료기술의 상태에 따라서 변한다고 주장한다. 체외생존 가능성의 두 번째 논쟁에서 자유주의자들이 태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모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인간의 삼과 죽음을 다른 인간이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보수주의자들은 태아를 인간으로 보고 있다고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우리 나라 법에서 태아가 인간이라고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우리 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모두 태아를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형법상에서는 사람이 되는 시기는 진통이 시작되면 사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진통중인 태아를 살해하면 더 이상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즉 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낙태하면 낙태죄이고 진통 이후에 낙태하면 살인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와 형법상에서 모두 태아를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태아를 수태되는 순간부터 이미 생명체를 지닌 인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한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기의 존재로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다. 태아를 수태직후부터 인간으로 보고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불교를 포함하여 기독교, 천주교의 인간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신중절이 만연하게 된 데는 국가의 잘못된 출산조절정책에 있다. 이로 인해 낙태율이 심각한 상태로 치솟고 있고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생명경시풍조를 불러 일으키고 이기적인 사고 방식과 정신적 황폐의 근원이 되고 있다.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시급하고 그 다음으로 올바른 피임사용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성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최근 들어 먹는 낙태약 수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하루에 수천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태아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의식이 필요하다.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관한 논쟁은 태아를 인간으로 보느냐와 관련된 임신중절 문제와 결부된다. 이는 임신중절을 찬성하는, 태아를 단순히 세포에 불과하다고 하는 자유주의자들 입장과 태아를 하나의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보고 임신중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보수주의자들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논변을 펴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출생의 구분선에서 자궁 속의 태아도 어린이나 마찬가지로 인간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체외생존 가능성에서 태아가 산모 몸 바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점은 의료기술의 상태에 따라서 변한다고 주장한다. 체외생존 가능성의 두 번째 논쟁에서 자유주의자들이 태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모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인간의 삼과 죽음을 다른 인간이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보수주의자들은 태아를 인간으로 보고 있다고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우리 나라 법에서 태아가 인간이라고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우리 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모두 태아를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형법상에서는 사람이 되는 시기는 진통이 시작되면 사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진통중인 태아를 살해하면 더 이상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즉 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낙태하면 낙태죄이고 진통 이후에 낙태하면 살인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와 형법상에서 모두 태아를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태아를 수태되는 순간부터 이미 생명체를 지닌 인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한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기의 존재로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다. 태아를 수태직후부터 인간으로 보고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불교를 포함하여 기독교, 천주교의 인간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신중절이 만연하게 된 데는 국가의 잘못된 출산조절정책에 있다. 이로 인해 낙태율이 심각한 상태로 치솟고 있고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생명경시풍조를 불러 일으키고 이기적인 사고 방식과 정신적 황폐의 근원이 되고 있다.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시급하고 그 다음으로 올바른 피임사용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성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최근 들어 먹는 낙태약 수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하루에 수천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태아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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