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분쟁해결제도의 목적과 원칙
2.분쟁해결 절차
3.상소제도
4.판정이후의절차
5.비위반제소
2.분쟁해결 절차
3.상소제도
4.판정이후의절차
5.비위반제소
본문내용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남용될 우려가 매우 크고,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보복 수단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분쟁해결기구는 채택된 결정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어떠한 미결의 사건이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WTO의 의제로 남게된다.
5.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협정의무위반이 아닌 경우
1994년도 GATT 제23조 1항(b)의 규정이 특정 대상협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즉 일방 분쟁당사자가 특정 회원국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동 조치의 특정 대상협정의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대상협정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에 발생하는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거나, 또는 동 대상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판정 및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비위반제소의 경우에는 제소국이 관련 대상협정과 상충하지 아니하는 조치에 관하여 제소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패널 또는 상소기구가 특정 회원국의 조치가 관련 대상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동 협정에 따른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동 협정의 목적달성을 저해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소국은 동 조치를 철회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관련 회원국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행하도록 권고한다. 일방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를 통하여 무효화 또는 침해된 이익의 수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또한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에 이르기 위한 수단 및 방법을 제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의는 분쟁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자발적인 성격을 띠는 보상은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로서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기타 상황인 경우
대상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아니고, 대상협정상의 의무는 이행하면서도 제소국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도 아닌, 상이한 상황이 존재하는 결과로 인하여 일방 분쟁당사국이 대상협정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에 발생하는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거나 동 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판정 및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소국은 여타의 제소이유와는 상이한 상황 하에 제소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타의 상황이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패널이 그 분쟁에 기타의 상황 이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경우, 패널은 이러한 이외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와 기타의 상황에 관한 별도의 보고서를 분쟁해결기구에 배포하여야 한다.
6. 개도국에 대한 고려
개도국에 대한 고려는 분쟁해결양해의 전 규정을 통하여 잘 나타나 있다. 개도국이 선진국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 제소국은 이 양해의 협의(제4조), 주선, 조정 및 중개(제5조), 패널설치(제6조) 및 패널절차(제12조)에 포함된 규정 대신 1966년도의 절차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원국은 협의 과정에서 개발도상 회원국의 특별한 문제점과 이익에 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패널과정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분쟁시 개도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리스트 중 적어도 1인은 개도국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개도국이 취한 조치와 관련된 협의에 있어서 분쟁당사국들은 협의기간을 연장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개도국을 상대로 하는 제소에 있어서 패널은 개도국이 자국의 주장을 정리하고 제시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전체적인 분쟁해결기한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개도국이 분쟁당사국인 경우 패널은 대상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개도국 우대에 관한 관련 규정이 분쟁해결절차에 어떠한 형태로 고려되었는지를 패널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보복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사안이 개도국에 의하여 제소된 사안인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상황에 비추어 어떠한 적절한 추가적인 조치를 위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고려함에 있어서 제소대상조치의 무역대상범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치가 당해 개도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7. 사례 연구 : 실제에서의 일정표
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가솔린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있음을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으며, 정식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였다. 1년 후 (1996년 1월 29일) 그 분쟁 패널은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그 무렵, 브라질이 1996년 4월에 스스로 제소하면서 그 사건에 합류하였다. 동일한 패널이 양 소송을 고찰하였다. 미국은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상소기구 보고서를 완성하였으며, 분쟁해결기구는 소송이 처음 제기된 후 1년 4개월 만인 1996년 5월 20일에 그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그 다음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이행 해야할 일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키는데 6개월 반이 걸렸다. 그 해결책을 이행하기 위해 합의된 기간은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15개월이었다(1996년 5월 20일 ∼1997년 8월 20일). 분쟁해결기구는 예를 들어 미국이 제출한 1997년 1월 9일과 2월 13일 "상황 보고서"에 따라 진행을 감시하고 있다.
그 사건은 미국이 국내적으로 정련된 가솔린에 대하여 적용했던 것보다 수입된 가솔린의 화학적 특질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법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베네수엘라(나중의 브라질도)는 미국 가솔린은 수입 가솔린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별적인 적용은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었으며, 건강과 환경 보호수단을 위한 통상적인 WTO 규칙의 예외 하에서 정당화 될 수 없었다. 그 분쟁 패널은 베네수엘라와 브라질과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 상소 보고서는 (패널의 법률적 해석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미국은 15개월 내에 미국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베네수엘라에 동의하였고, 1997년 8월 26일, 미국은 새 규정이 8월 19일 서명되었음을 분쟁해결기구에 보고하였다.
어쨌든, 분쟁해결기구는 채택된 결정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어떠한 미결의 사건이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WTO의 의제로 남게된다.
5.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협정의무위반이 아닌 경우
1994년도 GATT 제23조 1항(b)의 규정이 특정 대상협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즉 일방 분쟁당사자가 특정 회원국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동 조치의 특정 대상협정의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대상협정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에 발생하는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거나, 또는 동 대상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판정 및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비위반제소의 경우에는 제소국이 관련 대상협정과 상충하지 아니하는 조치에 관하여 제소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패널 또는 상소기구가 특정 회원국의 조치가 관련 대상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동 협정에 따른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동 협정의 목적달성을 저해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소국은 동 조치를 철회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관련 회원국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행하도록 권고한다. 일방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를 통하여 무효화 또는 침해된 이익의 수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또한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에 이르기 위한 수단 및 방법을 제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의는 분쟁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자발적인 성격을 띠는 보상은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로서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기타 상황인 경우
대상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아니고, 대상협정상의 의무는 이행하면서도 제소국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도 아닌, 상이한 상황이 존재하는 결과로 인하여 일방 분쟁당사국이 대상협정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에 발생하는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거나 동 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판정 및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소국은 여타의 제소이유와는 상이한 상황 하에 제소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타의 상황이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패널이 그 분쟁에 기타의 상황 이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경우, 패널은 이러한 이외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와 기타의 상황에 관한 별도의 보고서를 분쟁해결기구에 배포하여야 한다.
6. 개도국에 대한 고려
개도국에 대한 고려는 분쟁해결양해의 전 규정을 통하여 잘 나타나 있다. 개도국이 선진국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 제소국은 이 양해의 협의(제4조), 주선, 조정 및 중개(제5조), 패널설치(제6조) 및 패널절차(제12조)에 포함된 규정 대신 1966년도의 절차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원국은 협의 과정에서 개발도상 회원국의 특별한 문제점과 이익에 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패널과정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분쟁시 개도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리스트 중 적어도 1인은 개도국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개도국이 취한 조치와 관련된 협의에 있어서 분쟁당사국들은 협의기간을 연장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개도국을 상대로 하는 제소에 있어서 패널은 개도국이 자국의 주장을 정리하고 제시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전체적인 분쟁해결기한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개도국이 분쟁당사국인 경우 패널은 대상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개도국 우대에 관한 관련 규정이 분쟁해결절차에 어떠한 형태로 고려되었는지를 패널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보복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사안이 개도국에 의하여 제소된 사안인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상황에 비추어 어떠한 적절한 추가적인 조치를 위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고려함에 있어서 제소대상조치의 무역대상범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치가 당해 개도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7. 사례 연구 : 실제에서의 일정표
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가솔린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있음을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으며, 정식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였다. 1년 후 (1996년 1월 29일) 그 분쟁 패널은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그 무렵, 브라질이 1996년 4월에 스스로 제소하면서 그 사건에 합류하였다. 동일한 패널이 양 소송을 고찰하였다. 미국은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상소기구 보고서를 완성하였으며, 분쟁해결기구는 소송이 처음 제기된 후 1년 4개월 만인 1996년 5월 20일에 그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그 다음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이행 해야할 일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키는데 6개월 반이 걸렸다. 그 해결책을 이행하기 위해 합의된 기간은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15개월이었다(1996년 5월 20일 ∼1997년 8월 20일). 분쟁해결기구는 예를 들어 미국이 제출한 1997년 1월 9일과 2월 13일 "상황 보고서"에 따라 진행을 감시하고 있다.
그 사건은 미국이 국내적으로 정련된 가솔린에 대하여 적용했던 것보다 수입된 가솔린의 화학적 특질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법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베네수엘라(나중의 브라질도)는 미국 가솔린은 수입 가솔린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별적인 적용은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었으며, 건강과 환경 보호수단을 위한 통상적인 WTO 규칙의 예외 하에서 정당화 될 수 없었다. 그 분쟁 패널은 베네수엘라와 브라질과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 상소 보고서는 (패널의 법률적 해석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미국은 15개월 내에 미국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베네수엘라에 동의하였고, 1997년 8월 26일, 미국은 새 규정이 8월 19일 서명되었음을 분쟁해결기구에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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