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복지증진과 갱생보호사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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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1


Ⅱ. 출소자의 환경 및 제반사항 2


Ⅲ. 갱생보호사업과 복지증진 4

1. 이념 5
2. 재사회화 및 갱생보호 도움 7


Ⅳ. 복지의 증진 및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 9

1. 관계법 개정 10
2. 공단업무의 확대 12
3. 범죄예방의 관점 15
4. Halfway House 15


Ⅴ. 結論 16

본문내용

다. 또한 음식과 주거지의 제공은 출소후 출소자가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외에도 직업알선이나 취업지도는 범죄자의 재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으며 특히 약물이나 정신건강, 성문제, 공격적인 행동 등의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범죄자에게 개별적인 치료들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시설의 다양성과 사명이 확대되면서 Halfway House의 기능과 대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Halfway House는 상담이나 약물남용치료와 같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육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정규적인 직원을 배치하고 재활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새로워진 시설들은 치료는 덜 강조하고 규칙이나 규율을 강조하고 치료보다는 보호(security)를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목표도 교도소와 자유 간에 잠깐 머무르는 곳(stopover)의 제공(Transitional Center), 직업과 원상회복의 강조(The Restitution Center), 생존기술의 개발(Cope House), 일반적인 재활기회의 제공(Community Treatment Center) 등 매우 다양하다.
미국 내 55개의 Halfway House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인 1977년의 NEP(NatioPnal Evaluation Program)에 따르면 그 중 32개 기관에서 입소자의 재범률을 측정하였는데 약 1/2의 경우는 Halfway House의 출소자의 재범률이 일반 가석방자의 재범률보다 낮았다고 밝히고 있다.
1996 년 미국의 Halfway House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약 800개의 Halfway House가 있으며 수용규모는 평균적으로 약 30명 정도이고 이들 시설 중 대부분은 민영화되어 있다고 한다.
사실 현재 갱생보호공단 업무의 초점은 수용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전술하였다. 수용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관찰보호 등의 다른 전문적 업무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업무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임의적 수용보호의 강화는 우리사회의 발전과는 어긋난다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범죄인의 사회내처우 중의 하나인 위에서 설명한 Halfway House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마침 수용보호의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갱생보호공단의 존재는 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최상의 조건으로 사료된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출소 및 퇴원 전의 3-6개월 정도, 즉 Halfway-out제도를 실시하여 사회적응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그들의 건강한 재 사회와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법률검토와 시범실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Ⅴ. 結論
범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하여 왔다. 2명 이상이 존재하는 인류사회에서 범죄는 항상 존재하여왔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에 대한 국가 사회의 대응은 가장 가혹하게 응벌을 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국가의 통치수단이었던 사회보호의 방편이었든 그 자체가 정의였었다. 즉 모든 범죄의 책임은 당연히 범죄자 개인의 몫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등의 현상을 야기 시켰고 그로 인한 극한 경쟁과 극도의 이기주의적 가치관의 팽배는 우리의 전통적 삶의 공동체의 상당부분을 황폐화 시켰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와중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우리사회도 역시 범죄에 대한 개인적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태어 처벌 후에도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등으로 좀처럼 그들의 새로운 삶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또 한번의 왜곡된 삶을 강요하게 되고 그 결과는 그들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체의 질곡으로 되돌아오는 반복성을 띠고 있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악인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정의로운 행위요 국가의 제 1차적 목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형사정책의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교정 전반에 특히 출소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보다 차원 높게 강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이념과도 맞을 뿐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보호라는 현대국가의 제1차적 사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출소자는 이미 국가의 공권력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진 민간주도로 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국가는 다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한국갱생보호공단은 국가의 사회복지 대상자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국가의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을 상대적으로 가장 받지 못하는 나아가 오히려 사회적 냉대로 인하여 이중고를 겪는 출소자를 위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민간적 차원에서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해 주는 사실상의 유일한 기관이다. 특히 범죄부란기간 혹은 범죄예방을 위한 두 번째 기회(second chance)라고 불리는 출소 후 2-3개월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재범의 예방에 절대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이것이 많은 교정 분야 학자와 교정관계인 그리고 범죄예방위원과 일반인 모두가 공단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특히 올해 2001년 들어 공단의 기구와 업무의 축소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적 방향이다. 이의 시정은 물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가 정책적 결단으로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나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출소자의 복지증진을 통한 그 가족의 행복과 나아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국가가 앞장서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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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29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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