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저작권법 제 28조가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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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을 제외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상금 지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르로 정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 전송하는 경우 도서관 등은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제30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 배포할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요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 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 배포 또는 전송할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제38조의 2(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라) 제73조의 5(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제한)
①. 제22조, 제25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물”은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육, 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마) 제73조의6(보호기간)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행하며, 그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 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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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8.03
  • 저작시기2004.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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