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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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목민심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란 양곡을 백성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목민관은 일종의 구호대책본부인 진청(賑廳)을 설치하고 양곡의 실제 수량을 파악하되, 진패(賑牌 : 진휼받을 사람들의 가족사항을 새겨 만든 패), 진인(賑印 : 진휼곡을 분급해 줄 때에 감독관이 확인했다는 증거로 찍는 도장)을 만들고, 진기(賑旗 : 진휼곡을 타러갈 때에 맨 앞의 인솔자가 들고 가는 깃발)를 만들고 혼패(牌 : 진장의 문을 들어갈 때에 나누어 주어 출입을 허가하는 패)를 만들고, 진력(賑歷 : 飢口의 증감을 정리하여 기록한 장부)을 만들어 황정(荒政)에 임해야 함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힘을 보탬(補力)이란 벼농사가 이미 흉작으로 판명이 났거든 목민관은 마땅히 논을 밭으로 삼아 일찌감치 다른 곡물을 파종토록 신칙해야 하며, 가을에 이르러서는 보리를 파종토록 권장해야 한다고 했으며, 곡식의 소모량이 많은 술과 단술 담그기도 자제할 것을 일러두었다.
진휼을 마침(竣事)이란 시행 과정에서 잘한 일과 잘못한 일, 그 功과 罪를 따져 상을 내리고, 끝마무리 하는 진황정책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산은 진황육조에서 관료들의 부패를 많이 지적했다. 구민(救民)정책은 백성을 본위로 삼는 목민자(牧民慈)의 기본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진황정책이라 하겠다. 특히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생산성이 낮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던 많은 백성을 위하여 강구한 진황정책은 다산의 휼민정신(恤民精神)과 구민정책(救民政策)이 집약된 것이라고 하겠다. 진황정신은 애민정신과 함께 다산 정약용의 행정윤리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관육조(解官六條)란, 벼슬이 갈림(遞代), 돌아가는 행장(歸裝), 더 머무르기를 원함(願留), 용서를 빌어줌(乞宥), 사후의 애도(隱卒), 사랑을 남김(遺愛)으로, 목민관이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날 때와 그 이후의 일에 관해 말하고 있다. 벼슬에 연연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며, 떠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 또한 선비가 할 일이 아니다. 백성들이 목민관이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고 길을 막아선다면 훌륭한 목민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오랜 병으로 눕게 되면 거처를 옮겨서 공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죽은 뒤에라도 백성들이 내는 돈을 받지 않도록 미리 유언으로 명령해 두어야 한다. 송덕비나 선정비는 죽은 이후에 세워야 하는 것으로 있을 때 세우는 것은 예가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목민심서』는 지방 수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해야 할 일을 총망라해 놓은 책이다. 200여 년 전 정약용이란 공직자가 한 시대의 아픔을 성찰하며, 공직사회를 개혁하고자 고뇌하며 만든 『목민심서』는 비록 당시의 여건이 “마음은 있었지마, 몸소 실행할 수 없었기에 이 책의 제목을 <심서(心書)>라고 했다.”고 했지만, 오늘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목민심서는 공지자의 법전이며, 규범임에 틀림없다. 관리들에게는 좋은 지침서가 되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교훈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목민심서』가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다.
  • 가격1,3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4.08.10
  • 저작시기2004.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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