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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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교육자치제

2. 교육자치제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하급교육행정기관

결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2조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② 사립학교 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직원
(10) 부교육감의 보직 :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부교육감은 관리관 또는 장학관으로, 직할시 및 도의 부교육감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11) 교육기관의 설치 :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1조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기관을 당해 시·도의 조례로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하급교육행정기관 : 시·군·구 교육청
(1)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급 교육행정기관을 둔다.
② 교육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ㄷ.
③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을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장의 분장사항(제37조) : 교육장은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①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및 감독
②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결론
이상 교육자치제와 교육자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교육자치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자치제가 시·도 단위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집행기관인 교육감, 그리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할 것이다.
3. 참고문헌
이상기 외 공저, 평생교육경영. 서울: 교육과학사, 2003.
강인수 외 공저, 교육법론. 서울: 하우, 1995.
·참고 사이트
http://100.empas.com/entry.html/?i=19837&v=&Ad=photorental
http://www.takis.pe.kr/anron2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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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8.26
  • 저작시기2004.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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