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방교육자치기관의개요
2) 교육감
3) 교육장
2) 교육감
3) 교육장
본문내용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교육자치법 36).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교육자치법 37). 즉, ①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②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교육자치법 37). 즉, ①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②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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