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본 론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전망
1. 전자상거래란?
2. 전자상거래의 도래
3. 전자상거래의 동향
4. 전자상거래의 장점
5.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6. 전자상거래의 특징
7. 전자상거래와 기존 상거래 비교
8. 전자상거래의 필요성
9. 전자상거래의 구현 절차
10. 세계 전자상거래의 전망과 시장규모
11.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결 론
본 론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전망
1. 전자상거래란?
2. 전자상거래의 도래
3. 전자상거래의 동향
4. 전자상거래의 장점
5.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6. 전자상거래의 특징
7. 전자상거래와 기존 상거래 비교
8. 전자상거래의 필요성
9. 전자상거래의 구현 절차
10. 세계 전자상거래의 전망과 시장규모
11.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결 론
본문내용
소유권자에게 공평한 지불을 가능케 한다. 묶음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상품도 묶음으로 판매하면 이용자 자료가 없을 경우 정확한 저작권 지불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자화된 시장은 이용빈도를 감시할 기술이 있어 개별적인 이용빈도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수입배분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소액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표 (TRADEMARK)
상표권의 영역이 국내이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나 서비스가 여러 나라에서 여러 집단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나 여러 나라들이 상표권 침해 결정에 있어 상이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어떤 나라들은 또한 위법사항을 결정하는데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GII 상에서 제3집단이 자기 상표와 똑같거나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명을 등록하거나 상표권을 등록함으로써 분쟁이 일어나 왔다. 인터넷 도메인명은 인터넷 상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보통 주소와 같은 위치 식별자는 지적 재산 즉 상표로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메인명은 위치 식별자로서 성장해 왔으며 법정에서도 그들에게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도메인 명의 잘못 사용은 가치있는 상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는 상표권과 도메인 명에 대한 분쟁은 협상이나 소송에 의해 해결되어 왔다. 세계적 차원에서 소송에 의하지 않고 도메인명 사용과 상표법 사이의 잠재적인 분쟁 문제를 다루는 계약 베이스의 자율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는 인터넷상의 보다 안정된 비지니스 환경을 구축하도록 할 것이며 따라서 미국은 인터넷 관련 상표권 이슈 토의를 위한 현재 진행중인 국내외 회담을 진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행정부는 또한 도메인명과 관련된 상표권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다.
도메인 명의 선점은 지적재산권과 관계없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행정부는 도메인 명 포함 인터넷 선점과 관련된 이슈들을 규명하기 위한 민간부분의 노력을 지원하며 DNS 이슈를 연구하기 위해 상무성의 주도하에 부처간 실무그룹을 결성하였다. 이 실무그룹에서는 이해관계집단, 소비자, 교수, 의회 및 주정부, 국제 그룹의 자문을 거쳐 다양한 DNS 제안들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1) 인터넷 도메인 명을 등록하기 위해 국제경쟁의 시장원리에 의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있다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2) 인터넷의 관리를 Buttom-Up으로 어떻게 가장잘 장려할 것이지를 고려할 것이다. (3)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소유권의 대응 방향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저작물 보호를 위해「저작권법」개정(문화체육부) :지적재산권 보호는 컨텐트산업의 경쟁력 제고, 고용 창출 및 소비자에게 서적, 영화,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등 내용물에 대한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 해준다.따라서 전자상거래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자의 보호와 국민의 이용편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정(98년)해야한다.
특허권 및 상표권과 인터넷상 보호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책수립(특허청)
지적재산권 보호 실무대책반을 구성(97.8)
특허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기술 보호방안 강구, 상표와 인터넷상호의 저촉관계 해결 및 부정 경쟁행위 방지,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원 및 특허정보교류 추진하고있다.
도메인(domain) 할당체계 개선 및 분쟁 해결방안 마련(정보통신부) 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보호(정보통신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개선방향 연구 및 개발된 제품의 활용 극대화
결 론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이용자의 급증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급속도로 확대 될 것이고 선진국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국제논의는 앞으로 새로운 무역라운드로 전진될 전망이다.
현 시장과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상품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 즉 가상 프로세스이다. 향후 20여년간 기술발전은 엄청날 것이지만, 가상세계, 가상활동주체, 가상 상품, 가상 프로세스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물리적 경계가 없어진 가상세계는 가상공동체 또는 가상국가가 되어 이해가 일치하는 집단으로 존재하지만 이는 이미 기존의 시장분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차이점은 이해관계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시장과 정치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될 이유와 방법을 갖고 있고 앞으로 가상세계가 보편화 될 것이다.
지역적으로 구분된 현재의 통화나 지불방식과 달리 전자화폐 및 전자지불 시스템은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에 적합하게 맞출 수 있고 온라인 공동체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지역적 경계를 기초로 한 기존의 통화정책이나 규제는 가상경제에서는 의미가 약하다. 디지털 상품과 함께 전자화폐의 미래도 시장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전자화폐도 상품이라면 경제연구도 비용구조나 상품차별화와 주문형 화폐를 위한 가격모형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경영과 정책수립에 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상품시장으로서의 가상시장은 경제이론의 모든 분야에서 연구할만한 대상이다. 정보기반의 자원배분이나 가격책정을 다루는 인터넷 경제학을 제외하고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보상품에 대한 가격이론이나 비용구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상품, 상품분화, 주문형 생산, 탐색과 광고, 저작권, 전자화폐 등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업중심의 산업조직이론에서 흔히 등한시되는 소비자 집단의 중요성과 행동과 소비자와 생산자의 역할도 강조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개략적으로 밝힌 가상경제가 적절하고 유용한 맥락에서 전자상거래 개발을 평가하는 학계와 일선 업계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정, 무역, 법률,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대외 지향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인터넷 교역의 활성화를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 해야할 것이다. 세계 최고일류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살아남는 무한 경쟁사회에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대외협력 및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 필요하다.
상표 (TRADEMARK)
상표권의 영역이 국내이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나 서비스가 여러 나라에서 여러 집단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나 여러 나라들이 상표권 침해 결정에 있어 상이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어떤 나라들은 또한 위법사항을 결정하는데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GII 상에서 제3집단이 자기 상표와 똑같거나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명을 등록하거나 상표권을 등록함으로써 분쟁이 일어나 왔다. 인터넷 도메인명은 인터넷 상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보통 주소와 같은 위치 식별자는 지적 재산 즉 상표로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메인명은 위치 식별자로서 성장해 왔으며 법정에서도 그들에게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도메인 명의 잘못 사용은 가치있는 상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는 상표권과 도메인 명에 대한 분쟁은 협상이나 소송에 의해 해결되어 왔다. 세계적 차원에서 소송에 의하지 않고 도메인명 사용과 상표법 사이의 잠재적인 분쟁 문제를 다루는 계약 베이스의 자율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는 인터넷상의 보다 안정된 비지니스 환경을 구축하도록 할 것이며 따라서 미국은 인터넷 관련 상표권 이슈 토의를 위한 현재 진행중인 국내외 회담을 진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행정부는 또한 도메인명과 관련된 상표권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다.
도메인 명의 선점은 지적재산권과 관계없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행정부는 도메인 명 포함 인터넷 선점과 관련된 이슈들을 규명하기 위한 민간부분의 노력을 지원하며 DNS 이슈를 연구하기 위해 상무성의 주도하에 부처간 실무그룹을 결성하였다. 이 실무그룹에서는 이해관계집단, 소비자, 교수, 의회 및 주정부, 국제 그룹의 자문을 거쳐 다양한 DNS 제안들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1) 인터넷 도메인 명을 등록하기 위해 국제경쟁의 시장원리에 의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있다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2) 인터넷의 관리를 Buttom-Up으로 어떻게 가장잘 장려할 것이지를 고려할 것이다. (3)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소유권의 대응 방향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저작물 보호를 위해「저작권법」개정(문화체육부) :지적재산권 보호는 컨텐트산업의 경쟁력 제고, 고용 창출 및 소비자에게 서적, 영화,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등 내용물에 대한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 해준다.따라서 전자상거래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자의 보호와 국민의 이용편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정(98년)해야한다.
특허권 및 상표권과 인터넷상 보호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책수립(특허청)
지적재산권 보호 실무대책반을 구성(97.8)
특허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기술 보호방안 강구, 상표와 인터넷상호의 저촉관계 해결 및 부정 경쟁행위 방지,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원 및 특허정보교류 추진하고있다.
도메인(domain) 할당체계 개선 및 분쟁 해결방안 마련(정보통신부) 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보호(정보통신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개선방향 연구 및 개발된 제품의 활용 극대화
결 론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이용자의 급증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급속도로 확대 될 것이고 선진국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국제논의는 앞으로 새로운 무역라운드로 전진될 전망이다.
현 시장과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상품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 즉 가상 프로세스이다. 향후 20여년간 기술발전은 엄청날 것이지만, 가상세계, 가상활동주체, 가상 상품, 가상 프로세스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물리적 경계가 없어진 가상세계는 가상공동체 또는 가상국가가 되어 이해가 일치하는 집단으로 존재하지만 이는 이미 기존의 시장분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차이점은 이해관계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시장과 정치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될 이유와 방법을 갖고 있고 앞으로 가상세계가 보편화 될 것이다.
지역적으로 구분된 현재의 통화나 지불방식과 달리 전자화폐 및 전자지불 시스템은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에 적합하게 맞출 수 있고 온라인 공동체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지역적 경계를 기초로 한 기존의 통화정책이나 규제는 가상경제에서는 의미가 약하다. 디지털 상품과 함께 전자화폐의 미래도 시장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전자화폐도 상품이라면 경제연구도 비용구조나 상품차별화와 주문형 화폐를 위한 가격모형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경영과 정책수립에 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상품시장으로서의 가상시장은 경제이론의 모든 분야에서 연구할만한 대상이다. 정보기반의 자원배분이나 가격책정을 다루는 인터넷 경제학을 제외하고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보상품에 대한 가격이론이나 비용구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상품, 상품분화, 주문형 생산, 탐색과 광고, 저작권, 전자화폐 등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업중심의 산업조직이론에서 흔히 등한시되는 소비자 집단의 중요성과 행동과 소비자와 생산자의 역할도 강조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개략적으로 밝힌 가상경제가 적절하고 유용한 맥락에서 전자상거래 개발을 평가하는 학계와 일선 업계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정, 무역, 법률,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대외 지향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인터넷 교역의 활성화를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 해야할 것이다. 세계 최고일류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살아남는 무한 경쟁사회에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대외협력 및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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