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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부터만 구성요건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 즉 당해 형벌규정의 근저에 놓인 형벌규범이 보호하려는 대상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형법의 현주건조물방화죄나 독일 형법의 중방화죄에서 중요한 대상은 주거건물(행위객체, 공격객체)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건강인 것이다. 즉, 이 규정들의 보호법익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적 완전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