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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범(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
(1)침해범
(2)위험범
1)구체적 위험범
2)추상적 위험범
3)차이점
(3)결과범과 거동범, 침해범과 위험범의 관계
3. 즉시범·계속범·상태범
(1)즉시범
(2)계속범
(3)상태범
(4)차이
<관련판례> 대판 2001.9.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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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만 구성요건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 즉 당해 형벌규정의 근저에 놓인 형벌규범이 보호하려는 대상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형법의 현주건조물방화죄나 독일 형법의 중방화죄에서 중요한 대상은 주거건물(행위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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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범
Ⅵ. 뒤르껭의 범죄이론
1. 분업과 사회적 유대, 그리고 법
2. 범죄와 처벌
3. 자살률의 분석
Ⅶ.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해결방식
1. 행법상의 비범죄화 방안
1) 축소해석에 의한 비범죄화
2) 기소편의주의
3) 선고유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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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범
허위사실의 진술 →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주관설)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여부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자수범 →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는 범죄
* 위증죄
1 주체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 법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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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를 한다.(형법 제176조)
본 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본 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위험이라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불을 놓아서 본 죄의 객체인 물건을 소훼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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