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 622조 1항의 특별배임죄가 되는 사용인의 의미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 3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인이 위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원판결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지위에 있음에 관하여 실시한 바도 없다.
_ 따라서 원판시만으로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특별배임죄의 주체로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판결은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 특별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적용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_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_ 재판장 대법원판사 안병수
_ 대법원판사 김영수
_ 대법원판사 한환진
_ 대법원판사 정태원
  • 가격1,0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48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