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인이 위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원판결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지위에 있음에 관하여 실시한 바도 없다.
_ 따라서 원판시만으로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특별배임죄의 주체로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판결은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 특별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적용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_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_ 재판장 대법원판사 안병수
_ 대법원판사 김영수
_ 대법원판사 한환진
_ 대법원판사 정태원
_ 따라서 원판시만으로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특별배임죄의 주체로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판결은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 특별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적용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_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_ 재판장 대법원판사 안병수
_ 대법원판사 김영수
_ 대법원판사 한환진
_ 대법원판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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