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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위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원판결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지위에 있음에 관하여 실시한 바도 없다.
_ 따라서 원판시만으로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특별배임죄의 주체로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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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배임(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제356조), 상법상 특별배임(상법 제622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특경법 제3조 제1항)
가. 개관
기업, 회사의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경우,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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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한다. 특히 상법은 이사와 감사의 업무상배임죄를 특별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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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상법상의 특별배임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2)무효설(다수설)
차입금에 의한 납입도 유효한 것이지만 회사의 설립 후에 납입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인출하여 반환할 의도로 하였다면, 이는 자본의 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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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를 구성한다(형법 제355조, 제356조). 회사법상으로는 특별배임죄가 구성된다(상법 제622조).
_ (나)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자기개인의 유흥비에 쓰기 위하여 조합장 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1952.8.4 일본 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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