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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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전통적인 형법범죄도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들은 영업비밀을 그 자체로 보호한다기보다는 대부분 영업비밀침해행위에 수반되는 행위유형을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방법상의 영업비밀침해죄가 그 적용범위에서 대단히 제한적이고, 또한 형량도 상대적으로 형법범죄에 비하여 중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부방법상의 영업비밀침해죄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형법상 업무상 횡령 배임죄(형법 제356조)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부방법 제18조 제2항의 단순영업비밀침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중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부방법상의 침해죄의 성립여부와 별도로 형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 성립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본다.
1) 횡령(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제356조)
통상 회사 내에 보관하던 자신의 업무관련 비밀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횡령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절도가 성립하게 된다. 왜냐하면,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인데, 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비밀서류의 경우, 당해 비밀서류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또한 점유도 행위자의 단독점유가 아니라 회사와의 공동점유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문서를 취거할 때에 회사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의 침해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가 비밀서류를 직원에게 회사 외부의 별도의 장소나 분소 같은 곳에 위탁하여 놓은 경우, 이러한 비밀서류를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은 비밀서류에 대하여 횡령죄를 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위탁으로 회사소유의 비밀문서를 회사 외부의 별도의 보관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지권이 이 비밀서류를 경쟁회사에 돈을 받고 넘겨준 경우, 이 직원은 횡령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것이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이고,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영업비밀 자체는 무형적인 정보이고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밀문서를 위탁받은 직원이 문서 자체를 횡령하지 않고, 그 내용만을 경쟁사에 알려주고 문서는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고려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배신행위를 통하여 재물을 영득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배임(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제356조), 상법상 특별배임(상법 제622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특경법 제3조 제1항)
가. 개관
기업, 회사의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법상의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며, 이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범죄이다.
상법 제622조는 특별배임죄로서,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22조 제1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또는 신분이 있는 자이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적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영업비밀의 누설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가, 임무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가.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는가, 타인에게 손해는 있는가 하는 점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전술한 바와 같이 배임죄가 규정하고 있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배임행위는 권한의 남용이건 법률상의 의무위반이건 묻지 아니하며,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포함하며, 작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제2절 기타 법률상 비밀침해에 대한 대응
1. 특허법상 비밀누설(동법 제229조, 제229조의 2)
특허청과 같이 발명 등 기술적 영업비밀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의 직원 등에는 특별법상의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다. 특허법에 의하며, 특허청직원 특허심판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299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동법 제6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6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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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21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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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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