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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주체로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판결은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 특별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적용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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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제356조), 상법상 특별배임(상법 제622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특경법 제3조 제1항)
가. 개관
기업, 회사의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법상의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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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자’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으로 말미암아 단순배임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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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동안에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잠식당하거나, 현실에 양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던 바 이는 형법이나 특별형법을 통해 합법을 가장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법률이 헌법의 투영을 받지 않고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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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5조 2항이 37조에 대한 특칙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
(3) 외국회사등기의 거래효용효력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 치하되, 이 경우에는 그 영업소 소재지에서 국내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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