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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에 實際結果面에서는 많은 接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現在의 通說은 判例의 立場과 같이 위 法條를 效力制定으로 解하고 있다. 다만 判例는 善意 惡意를 區別하여 그 效力의 인정을 달리하고 있고 判決의 文言上으로도 會社의 無效主張에 依하여 비로소 그 效力이 否認되는 듯한 表現을 하고 있어 相對的 無效理論에 近接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