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기관 주주총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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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정방향

Ⅱ. 축조의견

본문내용

提起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株主는 즉시 會社를 위하여 訴를 提起할 수 있다.
_ ④ 前項의 期間의 經過로 因하여 會社에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 생길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第1項의 株主는 卽時 訴를 提起할 수 있다.
_ ⑤ 第176條 第3項, 第4項(擔保提供, 惡意의 疎明)과 第186條(專屬管轄)의 規定은 本條의 訴에 準用한다.
_ 代表訴訟에 관하여도 첫째 少數株主의 要件을 완화하거나 削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單獨株主의 濫用을 制御하는 方法으로서 제405조 2항을 活用하는 것이 不足하다면 代表訴訟提訴時에 상당한 擔保를 제공하는 것을 必須要件으로 規定하면 足하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제176조 3항을 제403조 5항에서 準用함으로써 擔保提供命令이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의하여 法院이 任意로 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提訴者는 반드시 法院이 職權으로 定하는 擔保를 제공하도록 明文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또는 代案으로서는 5/100 要件과 擔保提供要件을 擇一的으로 베푸는 方案도 생각될 수 있다. 둘째 5/100 要件을 완화하는 대신 株式保有期間을 提訴要件으로 强化하여야 한다. 세째 代表訴訟을 活用할 範圍를 넓힌다는 뜻에서 會社에 損害를 끼치는 理事의 責任을 추궁하는 경우는 물론, 監事 檢査人 또는 大株主 등이 會社에 대하여 損害를 끼치는 경우[62] 에도 代表訴訟을 提起할 수 있도록 改正하여야 한다.
_ 第404條(代表訴訟과 訴訟參加, 訴訟告知) ① 會社는 前條 第3項과 第4項의 訴訟에 參加할 수 있다.
_ ② 前條 第3項과 第4項의 訴를 提起한 株主는 訴를 提起한 後 지체 없이 會社에 대하여 그 訴訟의 告知를 하여야 한다.
_ 제404조 1항은 無意味하므로 削除하여야 한다. 株主가 提起한 代表訴訟에 參加할 會社라면 株主에 의한 代表訴訟 提起以前에 스스로 損害를 回復할 措置를 취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404조 2항에서 사용한 告知라는 用語는 엄밀한 의미에서 民事訴訟法上의 告知(同法 제77조)와 맞지 아니한다. 訴訟法上 訴訟告知를 받은 자는 判決의 參加的 效力을 받게 되는 데 비하여 會社는 訴訟告知를 받거나 안받거나 간에 旣判力을 받기 때문이다.
_ 第405條(提訴株主의 權利義務) ① 第403條 第3項과 第4項(株主에 의한 代表訴訟)의 規定에 의하여 訴를 提起한 株主가 勝訴한 때에는 그 株主는 會社에 대하여 訴訟費用外의 訴訟으로 因한 實費額의 範圍內에서 相當한 金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_ ② 第403條 第3項과 第4項(株主에 의한 代表訴訟)의 規定에 의하여 訴를 提起한 株主가 敗訴한 때에는 惡意인 境遇外에는 會社에 대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없다.
_ 勝訴株主의 實費額 回復範圍中에는 訴訟費用 云云하는 部分의 表現이 누가 辯護士費用을 負擔할 것이냐와 관련하여 애매 모호하다.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에는 辯護士費用도 訴訟費用에 포함시키기로 규정하였고 그에 따른 大法院規則도 制定되어 있으므로 제405조 1항의 表現을 바꾸어서 株主가 勝訴하면 會社가 株主의 辯護士費用까지 負擔함을 明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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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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