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_ (일) 서 론
_ (이) 본 론
_ (1) 일본상법의 개정경위
_ (2) 주주총회의 권한
_ (ㄱ) 일본상법의 개정시안내용
_ (ㄴ) 일본상법의 개정내용
_ (ㄷ) 우리 나라 상법의 내용
_ (ㄹ) 외국의 입법례
_ ① 프랑스
_ ② 영 국
_ ③ 서 독
_ ④ 미 국
_ ⑤ 유럽회사법안
_ (ㅁ) 필자의 의견
_ (ㅂ) 일본상법개정시안에서 논의된 사항
_ (3) 회계감사인의 선임
_ (ㄱ) 일본상법개정시안의 내용
_ (ㄴ) 일본주식회사감사특례법의 개정시안의 내용
_ (ㄷ) 우리 나라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내용
_ (ㄹ) 외국의 입법례
_ ① 프랑스
_ ② 영 국
_ ③ 서 독
_ ④ 미 국
_ ⑤ 유럽회사법안
_ (ㅁ) 필자의 의견
_ (4) 주주총회의 운영
_ (ㄱ) 일본상법의 개정시안내용
_ (ㄴ) 일본상법의 개정내용
_ (ㄷ) 필자의 의견
_ (삼) 결 론
_ (이) 본 론
_ (1) 일본상법의 개정경위
_ (2) 주주총회의 권한
_ (ㄱ) 일본상법의 개정시안내용
_ (ㄴ) 일본상법의 개정내용
_ (ㄷ) 우리 나라 상법의 내용
_ (ㄹ) 외국의 입법례
_ ① 프랑스
_ ② 영 국
_ ③ 서 독
_ ④ 미 국
_ ⑤ 유럽회사법안
_ (ㅁ) 필자의 의견
_ (ㅂ) 일본상법개정시안에서 논의된 사항
_ (3) 회계감사인의 선임
_ (ㄱ) 일본상법개정시안의 내용
_ (ㄴ) 일본주식회사감사특례법의 개정시안의 내용
_ (ㄷ) 우리 나라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내용
_ (ㄹ) 외국의 입법례
_ ① 프랑스
_ ② 영 국
_ ③ 서 독
_ ④ 미 국
_ ⑤ 유럽회사법안
_ (ㅁ) 필자의 의견
_ (4) 주주총회의 운영
_ (ㄱ) 일본상법의 개정시안내용
_ (ㄴ) 일본상법의 개정내용
_ (ㄷ) 필자의 의견
_ (삼) 결 론
본문내용
다. 如何間 株主總會의 運營을 改善하고 株主의 權益옹호를 위하여 ① 株主提案權 ② 取締役 및 監査役의 說明義務 ③ 議長의 選任 및 秩序維持權(總會꾼 防止), ④ 委任狀의 備置 및 閱覽權, ⑤ 議決權의 行使制限 ⑥ 議事錄의 備置制度 等은 새로이 導入한 點은 進一步한 立法例라고 말할 수 있다.
_ 앞으로 우리 나라 商法改正時에 形骸化되어가고 있는 株主總會의 運營改善과 群小株主 및 善意의 投資者保護를 위하여 上記立法例를 參照하여 우리 나라 企業現實 및 風土에 알맞는 制度는 導入하여야만 된다고 생각 한다.
_ 우리 나라 商法과 日本改正商法間에 對比하여 볼 때 上記 改正 ⑥가지 事項에 關하여는 우리 나라 商法에도 規定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制度를 導入한 것이며 株主들의 意思를 最大限度로 株主總會에서 反映할 수 있도록 總會의 運營改善과 活性化를 圖謀하였다는 點을 엿 볼 수가 있다. 그러나 當初 試案에 規定되어 있었던 ① 書面投票에 依한 議決權行使方法으로 書面投票制度의 採擇 ② 株主質問權 ③ 取締役의 選任 決議方法에 對한 定足數의 制限의 완화 및 假決議制度 等이 日本國會의 審議過程에서 削除되어 改正條文에 反映되지 못한 點은 經濟團體, 業界, 經濟界 等의 意見을 참작하여 削除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_ 株主總會의 運營에 關한 改正日本商法條文과 다른 나라의 立法例(先進國)와의 相互比較關係는 紙面關係로 略하기로 한다.
(三) 結 論
_ 現代에 있어서 經濟界 및 法律實務의 分野에서 企業法의 中心을 이루고 있는 株式會社法의 改正은 가장 重要하고, 時急하고, 더욱 興味 있는 時事問題의 하나로 크로즈엎 되고 있다.주25) 法은 社會生活의 規範化, 社會的實在를 基礎로 하여 形成되는 것과 같이 株式會社法도 企業 내지 經濟生活의 規範化, 經濟的 實在를 基礎로 하여 形成되어 가고 있다. 따라[21] 서 株式會社法의 理念은 國民經濟를 發展시키기 위하여 企業의 生成을 容易하게 하고, 또한 維持强化시키고, 解體를 未然에 防止시키는 데에 그 目標를 두어야 한다. 나라 마다 經濟發展過程 및 經濟構造, 企業單位도 相異한 것이므로 企業을 中心으로 한 利害關係人(株主, 債權者, 從業員, 稅務官署 等)을 保護하고 인프레經濟下에서 야기되는 企業의 病理的 現象을 實態調査하여 對策을 세움과 同時에 時代變化에 適應하는 制度的인 改革도 斷行되어야만 한다고 본다.주26)
주25) 田中耕太郞, 株式會社法改正基本問題, 商法學, 特殊問題, 上, 昭和 30年, 36面.
주26) Geiler, Die wirtschaftsrechtliche Methode im Gesellschaftsrechtt, 1927
_ 企業의 組織에 關한 法律이라고 말할 수 있는 株式會社法의 改正은 經濟發展과 利害關係人의 保護에 力點을 두어 經濟現實과 法條文間에 乖離(Gap)가 없는 經濟生活속에 實在하는 「살아 있는 株式會社法」(Das lebende Aktienrecht)이 되도록 改正目標를 세워야만 한다.주27)
주27) Netter, Probleme des lebenden Aktienrechts, 1929.
Franz Klein, Die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Grundlagen des Rechts der Erwerbsgesellschaften, 1914.
_ 오늘날 科學技術, 通信技術, 交通技術 等의 發達로 因하여 運送手段 中의 하나인 航空機의 超音速化(Super Sonic)가 「世界가 一日生活圈」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 때에 企業規模도 大型化 내지 國際化가 되어가고 있으며 多國籍企業도 많이 생겨 나고 있다.
_ 우리 나라도 商法制定當時의 經濟規模에 比하여 國家經濟가 高度로 成長하여 輸出도 年間 200億弗 以上의 實績을 올리고 있으며 海外에 支店 또는 現地法人 等을 大企業에서 많이 設置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 같이 企業이 大型化 내지 國際化 됨에 따라 企業을 中心으로 한 利害關係人의 保護에 소홀함이 없도록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對한 任務도 履行되어야만 한다.
_ 「世界가 一日生活圈」으로 접어듬에 따라 유럽에서는 E C(歐洲共同體)를 中心으로 하여 유럽會社法案이 制定된 바 있으며 先進國의 商法學界에서는 合理主義精神과 技術的 色彩가 濃厚한 株式會社法 分野에서 國際商去來의 不便을 除去하기 위하여 世界株式會社의 形成 可能性에 對하여[22] 硏究가 進行되고 있다.주28)
주28) 田中耕太郞, 世界株式會社法の展望, 商法學 特殊問題, 昭和 30年, 2 32面.
Karl dehmann, Das Recht der Aktiengesellschaften Bd, 1, 1898, SS.90 91.
Fritz Hausmann, Vom Aktienwesen und vom Aktienrecht, 1928 SS.72 75.
_ 우리 나라도 經濟規模 내지 企業規模가 커져서 國際化時代에 접어들고 있어 國際商去來面(輸出入 等)에 他國家間에 競爭이 치열해져 가고 있으므로 孫子兵法에 「知彼知己」라는 옛말이 있듯이 先進國의 株式會社法과 改正動向을 硏究하여 長短點을 取捨選擇하여 우리 나라 經濟現實에 알맞는 株式會社法의 改正이 이룩되어야만 한다. 이웃 나라인 日本만 하더라도 經濟現實이 變함에 따라 株式會社法이 戰後 4回에 걸쳐 大幅 改正을 한 바 있어 經濟發展 내지 國際競爭力 强化에 뒷받침을 하여 주었으며 利害關係人 保護에 萬全을 期하려고 하였다. 우리 나라 株式會社法은 制定된 以後 아직 한 번도 改正을 하고 있지 않아 經濟現實과 法條文間에 相當部分 乖離(Gap)가 深化되고 있으며 2,000年代의 보다 밝고 풍요한 經濟發展을 이룩 하기 위해서는 하루 速히 改正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_ 本人은 比較株式會社法的인 見地에서 株式總會의 權限과 運營에 對한 日本株式會社法 改正試案과 改正된 바 있는 條文內容을 紹介하였으므로 앞으로 우리 나라 株式會社法改正時에 조그마한 參考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나 紙面關係로 立法者의 意圖(立法事由)를 條文마다 紹介하지 못하고 略하기로 한다.
_ 우리도 株主總會의 權限調整과 形骸化 되어 가고 있는 總會를 運營面에 改善하여 活性化, 健全化, 正常化할 수 있도록 株式會社法 改正時에 制度的인 裝置를 마련 하여야만 된다고 본다.
_ 앞으로 우리 나라 商法改正時에 形骸化되어가고 있는 株主總會의 運營改善과 群小株主 및 善意의 投資者保護를 위하여 上記立法例를 參照하여 우리 나라 企業現實 및 風土에 알맞는 制度는 導入하여야만 된다고 생각 한다.
_ 우리 나라 商法과 日本改正商法間에 對比하여 볼 때 上記 改正 ⑥가지 事項에 關하여는 우리 나라 商法에도 規定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制度를 導入한 것이며 株主들의 意思를 最大限度로 株主總會에서 反映할 수 있도록 總會의 運營改善과 活性化를 圖謀하였다는 點을 엿 볼 수가 있다. 그러나 當初 試案에 規定되어 있었던 ① 書面投票에 依한 議決權行使方法으로 書面投票制度의 採擇 ② 株主質問權 ③ 取締役의 選任 決議方法에 對한 定足數의 制限의 완화 및 假決議制度 等이 日本國會의 審議過程에서 削除되어 改正條文에 反映되지 못한 點은 經濟團體, 業界, 經濟界 等의 意見을 참작하여 削除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_ 株主總會의 運營에 關한 改正日本商法條文과 다른 나라의 立法例(先進國)와의 相互比較關係는 紙面關係로 略하기로 한다.
(三) 結 論
_ 現代에 있어서 經濟界 및 法律實務의 分野에서 企業法의 中心을 이루고 있는 株式會社法의 改正은 가장 重要하고, 時急하고, 더욱 興味 있는 時事問題의 하나로 크로즈엎 되고 있다.주25) 法은 社會生活의 規範化, 社會的實在를 基礎로 하여 形成되는 것과 같이 株式會社法도 企業 내지 經濟生活의 規範化, 經濟的 實在를 基礎로 하여 形成되어 가고 있다. 따라[21] 서 株式會社法의 理念은 國民經濟를 發展시키기 위하여 企業의 生成을 容易하게 하고, 또한 維持强化시키고, 解體를 未然에 防止시키는 데에 그 目標를 두어야 한다. 나라 마다 經濟發展過程 및 經濟構造, 企業單位도 相異한 것이므로 企業을 中心으로 한 利害關係人(株主, 債權者, 從業員, 稅務官署 等)을 保護하고 인프레經濟下에서 야기되는 企業의 病理的 現象을 實態調査하여 對策을 세움과 同時에 時代變化에 適應하는 制度的인 改革도 斷行되어야만 한다고 본다.주26)
주25) 田中耕太郞, 株式會社法改正基本問題, 商法學, 特殊問題, 上, 昭和 30年, 36面.
주26) Geiler, Die wirtschaftsrechtliche Methode im Gesellschaftsrechtt, 1927
_ 企業의 組織에 關한 法律이라고 말할 수 있는 株式會社法의 改正은 經濟發展과 利害關係人의 保護에 力點을 두어 經濟現實과 法條文間에 乖離(Gap)가 없는 經濟生活속에 實在하는 「살아 있는 株式會社法」(Das lebende Aktienrecht)이 되도록 改正目標를 세워야만 한다.주27)
주27) Netter, Probleme des lebenden Aktienrechts, 1929.
Franz Klein, Die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Grundlagen des Rechts der Erwerbsgesellschaften, 1914.
_ 오늘날 科學技術, 通信技術, 交通技術 等의 發達로 因하여 運送手段 中의 하나인 航空機의 超音速化(Super Sonic)가 「世界가 一日生活圈」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 때에 企業規模도 大型化 내지 國際化가 되어가고 있으며 多國籍企業도 많이 생겨 나고 있다.
_ 우리 나라도 商法制定當時의 經濟規模에 比하여 國家經濟가 高度로 成長하여 輸出도 年間 200億弗 以上의 實績을 올리고 있으며 海外에 支店 또는 現地法人 等을 大企業에서 많이 設置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 같이 企業이 大型化 내지 國際化 됨에 따라 企業을 中心으로 한 利害關係人의 保護에 소홀함이 없도록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對한 任務도 履行되어야만 한다.
_ 「世界가 一日生活圈」으로 접어듬에 따라 유럽에서는 E C(歐洲共同體)를 中心으로 하여 유럽會社法案이 制定된 바 있으며 先進國의 商法學界에서는 合理主義精神과 技術的 色彩가 濃厚한 株式會社法 分野에서 國際商去來의 不便을 除去하기 위하여 世界株式會社의 形成 可能性에 對하여[22] 硏究가 進行되고 있다.주28)
주28) 田中耕太郞, 世界株式會社法の展望, 商法學 特殊問題, 昭和 30年, 2 32面.
Karl dehmann, Das Recht der Aktiengesellschaften Bd, 1, 1898, SS.90 91.
Fritz Hausmann, Vom Aktienwesen und vom Aktienrecht, 1928 SS.72 75.
_ 우리 나라도 經濟規模 내지 企業規模가 커져서 國際化時代에 접어들고 있어 國際商去來面(輸出入 等)에 他國家間에 競爭이 치열해져 가고 있으므로 孫子兵法에 「知彼知己」라는 옛말이 있듯이 先進國의 株式會社法과 改正動向을 硏究하여 長短點을 取捨選擇하여 우리 나라 經濟現實에 알맞는 株式會社法의 改正이 이룩되어야만 한다. 이웃 나라인 日本만 하더라도 經濟現實이 變함에 따라 株式會社法이 戰後 4回에 걸쳐 大幅 改正을 한 바 있어 經濟發展 내지 國際競爭力 强化에 뒷받침을 하여 주었으며 利害關係人 保護에 萬全을 期하려고 하였다. 우리 나라 株式會社法은 制定된 以後 아직 한 번도 改正을 하고 있지 않아 經濟現實과 法條文間에 相當部分 乖離(Gap)가 深化되고 있으며 2,000年代의 보다 밝고 풍요한 經濟發展을 이룩 하기 위해서는 하루 速히 改正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_ 本人은 比較株式會社法的인 見地에서 株式總會의 權限과 運營에 對한 日本株式會社法 改正試案과 改正된 바 있는 條文內容을 紹介하였으므로 앞으로 우리 나라 株式會社法改正時에 조그마한 參考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나 紙面關係로 立法者의 意圖(立法事由)를 條文마다 紹介하지 못하고 略하기로 한다.
_ 우리도 株主總會의 權限調整과 形骸化 되어 가고 있는 總會를 運營面에 改善하여 活性化, 健全化, 正常化할 수 있도록 株式會社法 改正時에 制度的인 裝置를 마련 하여야만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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