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념, 근거,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과 이중대표소송,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과 주주개인소송,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의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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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념, 근거,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과 이중대표소송,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과 주주개인소송,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의 쟁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념

Ⅲ.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의 근거

Ⅳ.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과 이중대표소송
1. 기업집단전체의 건전성 확보
2. 신탁이론
3. 위법행위 억제와 주주보상론
4. 제한적 인정론
5. 미국법 계수론
6. 소극론 : 간접적 감시충분론

Ⅴ.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과 주주개인소송

Ⅵ.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의 쟁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합기업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종속회사가 이사의 부정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를 위해 종속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하는 이른바 이중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의 인정여부에 관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가 “우리 상법의 해석에서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개념에 ‘회사인 주주의 주주’를 포함함으로써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대표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표소송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상법상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아닌 지배회사의 주주는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이른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지배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지배회사에 의하여 경제적 단일체로서 운영되는 지배ㆍ종속회사의 실질적인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상법 제403조 이하의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을 문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한, 이중대표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 이사에 대해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원고의 주주자격이 필요한 대표소송에서 소제기시에는 요건이 충족되어 소송이 개시되었으나, 소송계속 중에 주주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지위 내지 자격요건의 흠결이 생긴 경우에 소송은 각하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일반적으로 상법이 소의 제기에 주주자격이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제소시부터 판결시 내지 최종의 구두변론종결시까지 원고는 그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그 기간 중에 원고가 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원고적격을 흠결하므로 소송은 각하된다. 그러나 이는 소송계속 중에 주주가 스스로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의 결론이고, 다른 요인으로 원고가 주주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B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주대표소송으로 추궁하고 있는 도중에 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이 결의되어 B회사가 A회사의 완전종속회사로 되고, 주주는 부득이 신설 완전지배회사인 A회사의 주주로 된 경우에, 주주는 형식적으로 B회사의 주주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대표소송은 각하되는 것인지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주주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주주자격을 상실한 것도 아니고, 이사측이 자기방어를 위하여 주식이전을 이용하는 것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주식이전에 의하여 원고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ⅰ. 권재열(1996), 우리나라에서 주주대표소송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원인 - 비교법적 측면에서, 형설출판사
ⅱ. 권병민(1995),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ⅲ. 민형기(1987), 주주의 대표소송, 회사법상의 제문제 하, 법원행정처
ⅳ. 이하영(2011),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건국대학교
ⅴ. 유욱(2010), 한국과 중국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비교연구, 전북대학교
ⅵ. 최성호(2009), 주주대표소송판결의 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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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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