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 및 주주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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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소각 및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설문 및 관련판례
Ⅰ. 문제의 소재

Ⅱ. 설문 (1)
1. 주식의 소각 - 이익소각
(1) 정관규정에 의한 이익소각
(2) 총회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2. 사안에 대한 적용

Ⅲ. 설문(2)
1. Y회사 정관변경절차의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1)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2) 주주평등의 원칙
(3) 사안에 대한 적용
2. X의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제기가능 여부
(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개관
(2) 결의무효확인의 소
(3) 사안에 대한 적용

Ⅳ.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총회의 성립 내지 결의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와 사실상 총회 및 결의로 볼 수 있는 것이 존재하여도 그 성립의 태양에 현저한 하자가 있음으로써 법률상 결의부존재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2) 결의무효확인의 소
1)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원인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결의, 회사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사항을 회사의 목적으로 정하는 정관변경결의,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의, 주주총회의 총회의 결의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결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의 예로서는 정관소정의 원수를 초과하는 수의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 등을 들 수 있다.
2)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
① 원고
상법은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제소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모두 당사자적격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에 구속되므로 결의무효확인의 소에 관하여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에 이사도 총회의 결의시 성립한 때에는 그에 따라 회사업무를 집행할 지위에 있으며, 그 결의가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따를 필요가 없으므로 무효 확인에 대하여 이익을 가지는 위치에 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지위에 있으며 법령에 위반한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가 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가 이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회사 이외의 제3자가 총회결의무효확인에 관하여 이익을 가지는 경우로는 예컨대 총회의 결의가 회사와 제3자와의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효력발생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총회의 결의가 제 3자의 권리 내지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주주총회에서 가표를 던진 주주도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판 1977.4.28, 76다14401441
②피고
회사만이 피고가 될 수 있다. 대판 1982. 9.14, 80다2425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결의무효확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은 일응 외형적으로는 존재하는 것같이 보이는 주주총회결의가 그 성립과정에 있어서의 흠결이 중대하고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 결의 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때에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소구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결의의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소구하는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송과는 주주총회결의가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정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는 그 결의무효확인의 소송에 관한 상법 제38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고, 그 부존재확인의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도 그 무효확인의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총회의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며, 회사가 그 행위주체이기 때문이다. 회사 이외의 자는 회사와의 공동피고도 될 수 없다.
(3) 사안에 대한 적용
본 사안에서의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원인이 되며, X가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의안에 찬동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제소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Ⅳ. 사례의 해결
1. 설문(1)의 경우 정관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에서의 정관의 요건에 관한 학설 중 일반적 정관변경절차에 따라 변경된 정관이어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Y회사의 변경정관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정관의 의미에 관한 나머지 학설에 따르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설문(2) 의 경우 Y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특정주주에게는 복수의 의결권을 인정함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1株1議決權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X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의안에 찬동하였더라도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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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6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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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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