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의 변조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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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설

이. 어음변조의 의의

삼. 어음변조의 효과

사. 변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오. 어음변조의 입증책임

육. 결 어

본문내용

배심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判示하고,주329) 變造가 外觀上 明白한지 與否에 관한 美國法의 舊法下에서의 事件이지만 비교적 최근의 判例가 있다. 즉, 증권의 일부의 기재는 다른 타이프라이터에 의해서 기재된 사실 그 자체만으로 變造의 證據가 되지 않는다고 判示하고,주330) 4,100의 手票의 文字 金額중 「Four」라는 文字가 왼쪽 인쇄된 가장자리(border)와 手票의 끝(edge) 사이에 걸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手票가 100에서 4,100로 변조되었다는 證據로 삼을 수 없다고 判示하였다.주331)
주325) First Nat. Bank of Morrill v. Ford, 30 Wyo. 110, 216 P. 691, 31 A.L.R. 1441(1923).
주326) Eisner v. Crommette, 151 N.Y.S. 3(1915); Harrison v. Pearcy & Coleman, 174 Ky. 485, 192 S.W. 513(1917); King v. Tarabino, 75 Cal. App. 462, 242 P. 1074(1925); 그러나 Smoking Pipes Inc. v. Franklin Trust Co., 131 N.J.I. 473, 37 A. 2d 717(1944)에서는 手票의 後面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變造는 外觀上 變造가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判示함.
주327) Ensign v. Fogg, 177 Mich. 317, 143 N.W. 82(1913); Richardson v. Fellner, 9 Okl. 513, 60 P. 270(1900).
주328) Meffert v. Lauson, 289 Mo. 337, 233 S.W. 31(1921).
주329) Peterson v. Emerey, 154 III. App. 294(1910).
주330) Tate v. Rouse, 247 Miss. 545, 156 So. 2d 217, 81 B.L.J. 364(1963).
주331) Goff v. Goff, 396 P. 2d 513, 82 B.L.J. 269(Okla., 1964).
2. U.C.C. 以後
_ 위에서 본 바와 같이 N.I.L.이 變造의 立證責任에 관하여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에, U.C.C.는 이에 대하여 證券上 責任을 免하고자 하는 者가 그 證券이 重大하게 變造되었음을 立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에 대하여 U.C.C.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_ "證券上의 記名捺印이 容認되거나(admitted) 立證된 때에는, 證券의 所持人은 어음債務者(피고)가 抗辯을 立證하지 못하는 한, 그 證券의 提示로써 償還請求權이 있다."주332)
주332) U.C.C. 3-307(2); 國際어음協約案 제31조2항 및 國際手票協約案 제33조2항은, 「證券上의 署名은 反對의 立證이 없는한 重大한 變造가 있은 後에 이루어진 것으로 推定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_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면, 證券의 所持人은 立證할 필요가 없고 證券上 「債務者」가 처음부터 끝까지 同證券이 變造되었음을 立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立證責任이 免除된 者는 U.C.C. 1-201에서 定義하고 있는 所持人(holder)이고, 기타의 證券占有者는 자기의 權利를 立證하여야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주333) 이에 대하여 所持人이 아니라 正當所持人에게만 本條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見解가 있다.주334) 이 見解에 의하면 證券의 外觀上 明白한 變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증권을 취득하는 者는 請求權이나 抗辯權의 存在를 알면서 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正當所持人이 되지 못하고,주335) 따라서 證券上 變造의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證券所持人이 (變造가 아니라 正當所持人임을 필자 註) 立證責任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주336)
주333) Official Comment 2 toU.C.C. 3-307.
주334) Bailey, supra at 21-9.
주335) U.C.C. 3-302(1)(c).
주336) U.C.C. 3-307(3)(어음所持人이 正當所持人임을 立證해야 한다).
[495]
Ⅲ. 統一法과 美國法의 比較
_ 1. 變造의 事實이 外觀上 明白한지 與否에 따라 立證責任을 부담하는 者를 區別하여 설명하는 우리 나라 및 日本의 通說은, 美國의 U.C.C. 以前의 判例의 立場과 대체로 비슷한다.
_ 2. 우리 나라의 少數說 및 日本의 變更된 最高裁判所의 判例와 獨逸의 判例의 立場이 「어음所持人」에게 變造의 立證責任을 부담시키는 點은, 美國의 U.C.C. 3-307(2)가 「어음債務者」에게 變造의 立證責任을 부담시키는 點과 正面으로 對比되고 있다.
六. 結 語
_ I. 어음의 變造의 槪念을 定함에 있어서는 어음上의 「모든 記載內容」을 權限없이 變更하는 것이라고 不必要하게 넓게 볼 것이 아니라, 「어음上의 權利 義務에 變更을 가져오는 記載內容」으로 制限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文字金額이 있는 경우의 數字金額이나 無益的 記載事項 등의 無權限의 變更은 變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變造의 槪念을 쓸데없이 확대해석함으로써 어음債務者에게 變造를 빙자하여 債務의 이행을 거절하는 기회를 빈번히 부여하여 어음의 被支給性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_ II. 變造어음의 效果에 대해서도 어음法 제69조를 막연히 기계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음의 流通保護와 調和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例컨대 受取人의 變造 등에는 어음變造의 效力을 制限하여 해석하고, 變造前의 記名捺印者의 歸責事由를 넓게 認定함으로써 어음의 流通保護가 變造를 빙자하여 자주 침해되고 善意의 어음所持人이 不必要하게 被害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_ III. 變造어음을 支給한 支給人(支給銀行)도 보호하여 그러한 支給人을 通한 어음 流通의 원활을 기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支給人이 (故意 過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혹하게 被害를 보게 함으로써 어음利用을 忌避하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_ IV. 어음變造의 立證責任을 어느 한쪽에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變造狀況에 따라 적절히 分配시킴으로써 當事者間의 利益調和에 衡平을 期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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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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