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명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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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한다. 즉 이 경우에도 商法 제638조의3 제2항은 保險約款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約款에 관한 一般規定인 約款規制法 제3조3항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다.
四. 끝맺음
_ 이상을 요약하면, 保險約款에 관하여는 ① 交付의 要件으로서의 고객(契約者) 要請이 필요한가를 보건데 商法 제638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결과 필요하지 않으며, 이 경우 約款規制法 제3조 1항은 적용의 여지가 없다.
_ ② 約款不開示(交付)의 경우의 保險契約의 효력은 商法 제638조의3 제2항에 따라서 保險契約者가 소정기간(1個月)내에 契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당해 不開示約款을 내용으로 하는 保險契約은 취소할 수 없게 되므로 約款規制法 제3조3항의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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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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