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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38
주9) 權奇範, 전게서, p.38
주10) 鄭東潤, 전게논문, pp.41-42
주11) 權奇範, 전게서, p.40
주12) 합병당사회사가 株式會社 또는 有限會社인 경우 理事는 그 社員에게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병승인총회의 會日의 2週間前부터 합병을 하는 각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本店에 비치하고 株主(社員) 및 會社債權者의 閱覽에 제공하도록 하여(商法 제522조의 2, 동 제603조) 株主 또는 社員들이 합병승인총회에서 주주권 행사를 하기 위한 판단자료로서, 會社債權者에게는 합병에 대한 異議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서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주13) 大隅二今井, 注釋會社法 (8) 9 Ⅱ, p.52
주14) 承繼貸借對照表는 合倂期日을 기준으로 하여 解散會社로부터 存續會社 또는 新設會社로 승계되는 財産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承繼財産表示를 위하여 承繼貸借對照表를 반드시 따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合倂貸借對照表 및 合倂財産目錄에 그 작성 후 合倂期日까지의 財産의 變動을 명백하게 하는 計算書를 첨부하여, 이로써 대신하여도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解散會社의 合倂承認總會前의 최종의 決算貸借對照表를 合倂貸借對照表로 사용하고 또 여기에 合倂期日까지의 變動을 기재한 計算書를 첨부하여 承繼貸借對照表에 갈음하는 예도 있다.
주15) 權奇範, 전게서, p.55
주16) 연말결산서는 결산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말하며 최근 영업년도의 연말결산서가 합병계획서 작성일보다 6개월 이전에 종료한 영업년도의 것인 때에는 그 합병계획서 작성 3개월 전의 첫째날 이후의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된 중간대차대조표를 말한다.
주17) 합병상사회사의 이사회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합병검사인의 검사와 보고보다 선행하며 또한 합병계획서보다 상세한 것이다.
주18) 합병관계서류의 내용과 열람방법에 대하여는 權奇範, 전게서, pp.57-58 참조
주19) 증권거래법 제8조에서 규정한 有價證券의 幕集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고 有價證券의 賣出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이미 발행된 有價證券의 賣渡의 請約을 하거나 買受의 請約을 권유하는 것이라 하여(證券去來法 제2조 제3항, 제4항)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나 이익의 배당 등을 유가증권의 모집규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 會社의 合倂의 경우 發行하는 新株도 동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신고서 제출의무에서 제외한 것은 합병신주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복합적인 문제를 간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동지, 鄭東潤, 전게논문, p.45).
주20) 이 會計檢査人의 報告書가 株主의 合倂關係書類閱覽權의 중심대상이 되었다(權奇範, 전게서, p.58).
주21) Ripert et Roblot, Traite elemontuire de Droit Commercial, Tome 1, (11e ed, 1984) n 1592 참조
주22) 合倂當事會社의 會計檢査人은 合倂檢査人이 될 수 없다.
주23) 대체로 合倂當事會社들은 同一한 者를 合倂檢査人으로 指名할 것을 요청하는데, 이는 복잡하고 여러가지 판단상 어려움이 있는 합병절차에 대하여 단일한 보고서를 작성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주24) Ripert et Roblot, op, cit, supra note 41, n 1591-Ⅰ.
주25) 우리나라의 公認會計士에 해당함.
주26) 우리나라의 會計法人에 해당함
주27) 鄭東潤, 전게 논문, p.47
주28) 鄭東潤, 전게 논문, p.48
주29) 美 MBCA 1984 제13. 02조 제(2)항; 日本商法 제408조의 3, 제245조의 2; 증권거래법 제191조.
주30) 「上揭書」, pp.78-79
주31) 美國의 경우 회사는 構造的 變更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組合觀과 契約的 思想에 입각한 普通法上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營業讓渡나 會社合倂 그밖에 特定한 定款變更 등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어느정도 閉鎖性를 지닌 모든 種類의 회사의 反對株主에게 株式買受請求權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체로 會社解散의 경우에는 이 權利를 認定하지 않는다. 日本의 경우는 위와 같은 思想的 배경이 없이 단순히 주식회사의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지 위하여 영업양도나 합병, 또는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定款變更을 하는 경우 등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吳永煥, 『株式買受請求權에 관한 考察」, 『證券調査 月報』, 1985.4.)
주32) 權奇範, 「合倂比率의 不公正과 合倂無效」, 『現代經濟法學의 課題』, 三知院, 1987, p.832
주33) Henn & Alexander, Laws of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3rd ed 1982) p, 1006
주34) 상세는 權奇範 前揭論文, 註19, 140면 이하 참조
주35) Multitex Corp of America v. Didsenson, 683 F.2d 1325 (11th Cir, 1983) 등
주36) Application of Delauase Rauing Assin. 213, A.2d 203 (Del Sup ct, 1965) 등
주37) Application of Behrens 61 N.Y. S.2d 179 (Sup. ct 1946), aff'd, 271, App. Div 1007, 69N.Y.S 2d 910 (1947).
주38) 財産法的社會體系를 따른 것으로서는 Woodward v. Quigley, 133 N.W.2d 38 (Iowa, 1965), 損益法的會計體系를 따른 것으로서는 Felder v. Anderson, Clayton & Co. 159A.2d 278(Del, ch 1960)
주39) 日東京地法, 1983.2.10, 判示 1068, 111; 1985.11.21. 判示 1174, 146.
주40) 權奇範, 「會社內의 少數派株主의 보호 Freeze out을 中心으로」, 商事法學論集 제26집 참조.
주41) 同旨 : 權奇範, 前揭論文, 註19, p.162
주9) 權奇範, 전게서, p.38
주10) 鄭東潤, 전게논문, pp.41-42
주11) 權奇範, 전게서, p.40
주12) 합병당사회사가 株式會社 또는 有限會社인 경우 理事는 그 社員에게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병승인총회의 會日의 2週間前부터 합병을 하는 각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本店에 비치하고 株主(社員) 및 會社債權者의 閱覽에 제공하도록 하여(商法 제522조의 2, 동 제603조) 株主 또는 社員들이 합병승인총회에서 주주권 행사를 하기 위한 판단자료로서, 會社債權者에게는 합병에 대한 異議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서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주13) 大隅二今井, 注釋會社法 (8) 9 Ⅱ, p.52
주14) 承繼貸借對照表는 合倂期日을 기준으로 하여 解散會社로부터 存續會社 또는 新設會社로 승계되는 財産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承繼財産表示를 위하여 承繼貸借對照表를 반드시 따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合倂貸借對照表 및 合倂財産目錄에 그 작성 후 合倂期日까지의 財産의 變動을 명백하게 하는 計算書를 첨부하여, 이로써 대신하여도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解散會社의 合倂承認總會前의 최종의 決算貸借對照表를 合倂貸借對照表로 사용하고 또 여기에 合倂期日까지의 變動을 기재한 計算書를 첨부하여 承繼貸借對照表에 갈음하는 예도 있다.
주15) 權奇範, 전게서, p.55
주16) 연말결산서는 결산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말하며 최근 영업년도의 연말결산서가 합병계획서 작성일보다 6개월 이전에 종료한 영업년도의 것인 때에는 그 합병계획서 작성 3개월 전의 첫째날 이후의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된 중간대차대조표를 말한다.
주17) 합병상사회사의 이사회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합병검사인의 검사와 보고보다 선행하며 또한 합병계획서보다 상세한 것이다.
주18) 합병관계서류의 내용과 열람방법에 대하여는 權奇範, 전게서, pp.57-58 참조
주19) 증권거래법 제8조에서 규정한 有價證券의 幕集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고 有價證券의 賣出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이미 발행된 有價證券의 賣渡의 請約을 하거나 買受의 請約을 권유하는 것이라 하여(證券去來法 제2조 제3항, 제4항)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나 이익의 배당 등을 유가증권의 모집규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 會社의 合倂의 경우 發行하는 新株도 동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신고서 제출의무에서 제외한 것은 합병신주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복합적인 문제를 간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동지, 鄭東潤, 전게논문, p.45).
주20) 이 會計檢査人의 報告書가 株主의 合倂關係書類閱覽權의 중심대상이 되었다(權奇範, 전게서, p.58).
주21) Ripert et Roblot, Traite elemontuire de Droit Commercial, Tome 1, (11e ed, 1984) n 1592 참조
주22) 合倂當事會社의 會計檢査人은 合倂檢査人이 될 수 없다.
주23) 대체로 合倂當事會社들은 同一한 者를 合倂檢査人으로 指名할 것을 요청하는데, 이는 복잡하고 여러가지 판단상 어려움이 있는 합병절차에 대하여 단일한 보고서를 작성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주24) Ripert et Roblot, op, cit, supra note 41, n 1591-Ⅰ.
주25) 우리나라의 公認會計士에 해당함.
주26) 우리나라의 會計法人에 해당함
주27) 鄭東潤, 전게 논문, p.47
주28) 鄭東潤, 전게 논문, p.48
주29) 美 MBCA 1984 제13. 02조 제(2)항; 日本商法 제408조의 3, 제245조의 2; 증권거래법 제191조.
주30) 「上揭書」, pp.78-79
주31) 美國의 경우 회사는 構造的 變更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組合觀과 契約的 思想에 입각한 普通法上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營業讓渡나 會社合倂 그밖에 特定한 定款變更 등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어느정도 閉鎖性를 지닌 모든 種類의 회사의 反對株主에게 株式買受請求權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체로 會社解散의 경우에는 이 權利를 認定하지 않는다. 日本의 경우는 위와 같은 思想的 배경이 없이 단순히 주식회사의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지 위하여 영업양도나 합병, 또는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定款變更을 하는 경우 등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吳永煥, 『株式買受請求權에 관한 考察」, 『證券調査 月報』, 1985.4.)
주32) 權奇範, 「合倂比率의 不公正과 合倂無效」, 『現代經濟法學의 課題』, 三知院, 1987, p.832
주33) Henn & Alexander, Laws of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3rd ed 1982) p, 1006
주34) 상세는 權奇範 前揭論文, 註19, 140면 이하 참조
주35) Multitex Corp of America v. Didsenson, 683 F.2d 1325 (11th Cir, 1983) 등
주36) Application of Delauase Rauing Assin. 213, A.2d 203 (Del Sup ct, 1965) 등
주37) Application of Behrens 61 N.Y. S.2d 179 (Sup. ct 1946), aff'd, 271, App. Div 1007, 69N.Y.S 2d 910 (1947).
주38) 財産法的社會體系를 따른 것으로서는 Woodward v. Quigley, 133 N.W.2d 38 (Iowa, 1965), 損益法的會計體系를 따른 것으로서는 Felder v. Anderson, Clayton & Co. 159A.2d 278(Del, ch 1960)
주39) 日東京地法, 1983.2.10, 判示 1068, 111; 1985.11.21. 判示 1174, 146.
주40) 權奇範, 「會社內의 少數派株主의 보호 Freeze out을 中心으로」, 商事法學論集 제26집 참조.
주41) 同旨 : 權奇範, 前揭論文, 註19, p.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