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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에 따른 익금산입 및 증여의제 :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그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그 분여한 이익을 익금산입
다. 분할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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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에서 법인세법 제6관에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도 본격적인 비과세 합병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비과세 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에 대해 가능한 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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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9) 權奇範, 전게서, p.38
주10) 鄭東潤, 전게논문, pp.41-42
주11) 權奇範, 전게서, p.40
주12) 합병당사회사가 株式會社 또는 有限會社인 경우 理事는 그 社員에게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병승인총회의 會日의 2週間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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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한다.
3.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1) 과세체계
불공정합병·증자·감자의 자본거래를 통하여 주주들 사이에 강제적 이익이 이전될 수 있다. 이러한 이익분여에 대한 현행 세법상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다.
이익을 분여한 자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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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 합병불공정
◎ (Case)합병과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
◎ 조직변경(§242, §269, §604, §607)
◎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회사의 계속
◎ 자본(§289)
◎ 설립중 회사
◎ (판례)설립중회사
◎ (Case)설립중회사, 발기인의 권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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