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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및 증여의제 :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그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그 분여한 이익을 익금산입
다.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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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가산하도록 법의 규정이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4)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금융비용으로서 이미 지출이 이루어져 사내에 남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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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되지 않는다.
2)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방법을 설명하시오
우선 접대비 중 증빙불비분과 증빙이 비치된 접대비 중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지 않은 건당 1만원초과 접대비를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그후 접대비 지출액에서 접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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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유보
1억원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3억원 익금불산입기타
(차) 감가상각비 1천만원* (대)감가상각누계액 1천만원
1천만원 손금산입△유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고가매입분 1억원은 특수관계자인 (주)지배에게 분여한 이익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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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개선 : 수용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대신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적용
09.1.1
시행예정
① 지방미분양 주택(\'08.11.3~\'10.12.31까지 취득분) 양도시 특례 :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까지) 적용
②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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