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설
II. 상법 제659조의 이론적 근거
III. 제3자의 보험사고초래와 보험자 면책
IV. 결 논
II. 상법 제659조의 이론적 근거
III. 제3자의 보험사고초래와 보험자 면책
IV. 결 논
본문내용
의 범위밖으로 둘 이유는 없다.주30) 보험가입자들은 상호 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위험을 부담하고 다른 피보험자들이 보험료를 지출하는 가운데 생성된 우연한 모임인 危險團體주31) 즉 保險團體의 구성원일 뿐인 것이다.
주30) 大森忠夫, 前揭論文, 273쪽; 竹濱修, "保險事故招致免責規定の法的性質と第3者の保險事故招致(二)", 「立命館法學」 第171號, 687 688쪽.
주31) '危險團體'를 독일에서는 'Gefahrungesellschaft'가 아니라 'Gefahrengemeinschaft'라고 표현하고 있음에서도 위험단체가 우연한 모임인 것을 알 수 있다. 엄밀하게는 '危險共同體'라고 함이 더 타당하다(Edgar Hofmann, a.a.O., S.9 참조).
[461]
4. 私 見
_ 보험계약자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 제3자의 보험사고초래시의 보험자면책여부에 관한 위의 견해들은 다 같이 문제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제3자의 보험사고초래의 문제는 상법 제659조의 이론적 근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라고 하는, 전술한 Ⅱ에서 검토한 문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자면책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인 것이므로, Ⅱ에서 私見으로 전개된 大數의 法則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主觀的 危險事情除斥說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_ 우선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초래자의 범위를 관련 제3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다면,주32)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속에 관련 제3자에 의한 보험사고를 포함시켜 대수의 법칙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관련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초래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면책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제3자가 고의 중과실에 의해서 보험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대수의 법칙의 전제인 보험사고의 不確定性 내지 不可測性을 파괴한 것이고, 이는 主觀的 危險事情으로서 보험게약당초부터 이미 保險保護에서 배제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초래자의 범위를 관련 제3자에게까[462] 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不利益變更禁止規定과 관련하여 그 유효성이 문제되고 있으나, 그러한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자 등의 歸責事由의 確定規定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內容統制를 행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또한 판례의 태도이다.주33)
주32) 예를 들어 : 화재보험보통약관(梁承圭, 前揭書, 476 482쪽에 게재된 것임)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다른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의 고의로 일으킨 손해
③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梁承圭, 前揭書, 519 552쪽에 게재된 것임)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주33) 大判 1984.1.17, 83다카1940은 "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은 그것이 제3자가 일으킨 보험사고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하고자 한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 제663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同 조항은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친족이나 고용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피보험자가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하거나 감독상 과실이 큰 경우가 허다하므로 일단 그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된 것으로 추정하여 보험자를 면책하고자 한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추정규정으로 보는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위 추정을 번복할 때에는 위 면책조항은 상법 제663조의 강행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다.
_ 한편,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초래자의 범위를 관련 제3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속에 관련 제3자에 의한 보험사고를 포함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관련 제3자는 대수의 법칙과는 아무 관련이 없을 것이므로, 관련 제3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서 보험사고를 유발했더라도 이것은 主觀的 危險事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자는 면책되어서는 안된다.
_ 결국,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초래자의 범위를 관련 제3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관규정이 없는 한 自己責任原則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V. 結 論
_ 위에서 우선,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서 보험사고가 초래된 경우에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정하고 있는 상법 제659조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는데, 그 결과 원칙적으로 主觀[463] 的 危險事情除斥說에 동의하는 한편 그 이론적 토대를 좀 더 탐구해 보았고, 이렇게 補完 深化된 主觀的 危險事情除斥說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자 등과 관련된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초래시의 보험자면책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主觀的 危險事情除斥說에 근거하여 代表者責任理論을 취하는 Ehrenzweig와는 달리 自己責任原則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물론 大數의 法則을 중심으로 기존의 主觀的 危險事情除斥說을 보완 심화하는 작업은 필자에 의해서 처음 시도된 것이라 다소 조심스러운 감도 있으나, 技術的 基礎說의 관점에서 보험의 개념을 파악하는 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생각되며, 부족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향후 발전적인 비판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주30) 大森忠夫, 前揭論文, 273쪽; 竹濱修, "保險事故招致免責規定の法的性質と第3者の保險事故招致(二)", 「立命館法學」 第171號, 687 688쪽.
주31) '危險團體'를 독일에서는 'Gefahrungesellschaft'가 아니라 'Gefahrengemeinschaft'라고 표현하고 있음에서도 위험단체가 우연한 모임인 것을 알 수 있다. 엄밀하게는 '危險共同體'라고 함이 더 타당하다(Edgar Hofmann, a.a.O., S.9 참조).
[461]
4. 私 見
_ 보험계약자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 제3자의 보험사고초래시의 보험자면책여부에 관한 위의 견해들은 다 같이 문제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제3자의 보험사고초래의 문제는 상법 제659조의 이론적 근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라고 하는, 전술한 Ⅱ에서 검토한 문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자면책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인 것이므로, Ⅱ에서 私見으로 전개된 大數의 法則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主觀的 危險事情除斥說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_ 우선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초래자의 범위를 관련 제3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다면,주32)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속에 관련 제3자에 의한 보험사고를 포함시켜 대수의 법칙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관련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초래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면책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제3자가 고의 중과실에 의해서 보험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대수의 법칙의 전제인 보험사고의 不確定性 내지 不可測性을 파괴한 것이고, 이는 主觀的 危險事情으로서 보험게약당초부터 이미 保險保護에서 배제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초래자의 범위를 관련 제3자에게까[462] 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不利益變更禁止規定과 관련하여 그 유효성이 문제되고 있으나, 그러한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자 등의 歸責事由의 確定規定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內容統制를 행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또한 판례의 태도이다.주33)
주32) 예를 들어 : 화재보험보통약관(梁承圭, 前揭書, 476 482쪽에 게재된 것임)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다른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의 고의로 일으킨 손해
③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梁承圭, 前揭書, 519 552쪽에 게재된 것임)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주33) 大判 1984.1.17, 83다카1940은 "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은 그것이 제3자가 일으킨 보험사고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하고자 한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 제663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同 조항은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친족이나 고용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피보험자가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하거나 감독상 과실이 큰 경우가 허다하므로 일단 그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된 것으로 추정하여 보험자를 면책하고자 한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추정규정으로 보는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위 추정을 번복할 때에는 위 면책조항은 상법 제663조의 강행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다.
_ 한편,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초래자의 범위를 관련 제3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속에 관련 제3자에 의한 보험사고를 포함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관련 제3자는 대수의 법칙과는 아무 관련이 없을 것이므로, 관련 제3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서 보험사고를 유발했더라도 이것은 主觀的 危險事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자는 면책되어서는 안된다.
_ 결국,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초래자의 범위를 관련 제3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관규정이 없는 한 自己責任原則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V. 結 論
_ 위에서 우선,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서 보험사고가 초래된 경우에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정하고 있는 상법 제659조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는데, 그 결과 원칙적으로 主觀[463] 的 危險事情除斥說에 동의하는 한편 그 이론적 토대를 좀 더 탐구해 보았고, 이렇게 補完 深化된 主觀的 危險事情除斥說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자 등과 관련된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초래시의 보험자면책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主觀的 危險事情除斥說에 근거하여 代表者責任理論을 취하는 Ehrenzweig와는 달리 自己責任原則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물론 大數의 法則을 중심으로 기존의 主觀的 危險事情除斥說을 보완 심화하는 작업은 필자에 의해서 처음 시도된 것이라 다소 조심스러운 감도 있으나, 技術的 基礎說의 관점에서 보험의 개념을 파악하는 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생각되며, 부족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향후 발전적인 비판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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