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세
Ⅱ. 현항할부판매제도의 주요유형
1. 은항카드 할부제도
2. 백화점 할부제도
3. 가전제품 신용판매
4. 자동차할부판매
5. 기타
Ⅲ. 매도인의 의무
1. 할부조건의 주지의무
2. 계약서 교부의무
3. 정보제공 및 품질보증서 교부의무
4. 자동차의 점유이전의무와 사용 수익케 할 의무
5.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
6. 상대방 부가침 의무
7. 하자담보책임
Ⅳ. 매도인의 권리
1. 할부김지급청구권
2. 채권의 양도권
3. 제3자 이의의 소 제기권
4. 별제권
5. 포기권
6.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
V. 결 논
Ⅱ. 현항할부판매제도의 주요유형
1. 은항카드 할부제도
2. 백화점 할부제도
3. 가전제품 신용판매
4. 자동차할부판매
5. 기타
Ⅲ. 매도인의 의무
1. 할부조건의 주지의무
2. 계약서 교부의무
3. 정보제공 및 품질보증서 교부의무
4. 자동차의 점유이전의무와 사용 수익케 할 의무
5.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
6. 상대방 부가침 의무
7. 하자담보책임
Ⅳ. 매도인의 권리
1. 할부김지급청구권
2. 채권의 양도권
3. 제3자 이의의 소 제기권
4. 별제권
5. 포기권
6.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
V. 결 논
본문내용
유권에 基하여 目的物의 還取權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주37) 그러나 소유권유보를 擔保制度로 해석한다면, 즉 목적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고, 그것에 所有權留保라는 형식으로 擔保權이 設定되어 있다고 본다면, 파산의 경우에는 別除權(破産法 84조 이하 참조)을 다른 채권자의 押留의 경우에는 우선변제의 訴(民訴法 526조)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매수인 보호를 위하여 타당하다.주38) 그리고 매도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買受人은 還取權을 가지느냐[193] 에 관하여는 破産法은 이를 부정하는 명문규정을 두었고(破産法 80조 참조) 또한 通說의 입장이다.
주37) 37) 金顯泰, 「新物權法(下)」 (一潮閣,l972), 239面 ; 李根植, 「民法講義(上)」 (法文社, 1972), 423面 ; 郭潤直, 前揚書, 664面 ;谷川久, "動産割賦販賣契約における 債權確保のたぬの諸條項と問題點", 「法學雜誌」 (64,l0권3호), 71面 ; 神田博司, 前揭論文, 357面 ; 機代通, 前揭論文, 296面.
주38) 金曾漢, 「物權法講義」 (博英社, 1984), 496面;稻本洋之助外, 「民法講義 5 契約」 (東京:有斐閣, 1978), 147面 ; 打田晙一 稻村良平, 前揭書, 116面.
5. 抛棄權
_ 賣渡人은 소유권의 유보를 抛棄할 수 있는가? 民法은 期限利益의 포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민법 153조2항), 條件利益의 포기에 대하여는 하등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조건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는 의문이다. 그러나 所有權留保의 특약이 실질적으로 담보권의 설정이며, 擔保權의 포기는 相對方있는 一方的 의사표시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意思表示에 의하여 포기할 수 있다. 또 소유권유보의 포기를 인정하여도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는 일은 없다. 따라서 매도인은 所有權留保의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賣渡人이 買受人에 대하여 소유권 유보를 포기하면 매수인은 바로 그 物件의 소유자로 된다. 다만 소유권 유보의 포기는 매도인이 갖고 있는 代金債權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代金債權에는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契約解除 및 損害賠償請求權
_ 買受人이 代金의 지급을 게을리 한 때에는 賣渡人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解除의 효과로서 殘代金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고, 目的物의 返還請求權 및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독일민법 제455조는 매도인에게 當然解除權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특히 해제권을 유보하지 않는 한 一般契約解除에 관한 民法 제544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매수인이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도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546조). 매도인이 계약을 解除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代金債務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목적물에 대한 占有 및 使用權은 상실되지 않는다.주39)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대금에서 목적물의 使用料 및 損料를 공제하고 그 잔액은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瑞西민법 716조 참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使[194] 用料 損料 등은 손해배상금으로 하고 그리고 또다시 청구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에게 返還金은 없는 형편이다.
주39) 日本 東京控訴院의 l922.8.l0判決에 의하면 「피아노의 月賦販賣에 있어서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買受人에게 월부금 지급의 不履行이 있다고 하여도 피아노의 占有밋 使用權은 이를 이유로 하여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V. 結 論
_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法律關係는 普通去來約款(allgemeine Geschaftsbedi-gungen)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割賦販賣 역시 예외는 아니다. 約款內容은 매도인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逆으로는 매수인(消費者)에게 가혹할 정도로 불리하게-되어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
_ 이에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부판매법의 조속한 立法을 주장해 왔다. 정부는 지난 7월4일 신용카드거래 할부판매 訪問販賣를 비롯한 각종 약관에 의한 거래가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 통용되고 있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約款의 규제에 관한 法律」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한다.주40) 때늦은 감 없지 않으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바로 실시하기를 기대한다.
주40) 조선일보, "「不合理約款 規制法」제정", 1986.7.5, 1面;동아일보, "約款「不利조항」 無效化", 1986.7.29, l1面 참조.
_ 물론 立法權者가 모든 것을 잘 알아 制定하겠지만, 거래실태를 보면 소비자의 권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販賣業者(賣渡人) 위주의 割賦販賣(또는 訪問販賣)가 행해지고 있는 바, 이 점에 유의하여 立法해 주길 당부하고 싶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상술한 賣渡人의 權利義務는 약간의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외에도 所有權留保, 連帶保證人, 讓渡 擔保 貸與 등의 禁止, 交換 返品禁止, 期限利益喪失, 自力回收, 裁判管轄, 住所變更告知, 公租 公課 기타 費用負擔, 危險負擔, 買受人의 撤回權 訴提起權 등 실제 去來時 문제점이 많다. 이상의 열거는 예시에 불과하지만 이번 立法時 진실로 소비자를 위한 立法이 되어 주길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 싶다.
_ 또 정부는 실효성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消費者保護法을 재정하여 경제기획원 산하에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消費者保護院을 두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을 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주41) 매우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보며, 다만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어느 것이 진실한 소비자보호냐에 포인트를 두고 개정해 주길 바란다.
주41) 중앙일보, "消費者保護院 신설키로", 1986.7.30, 2面 참조.
[195] _ 소비자 보호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社會問題로 되었으며, 따라서 가장 시급한 法政策的인 과제중의 하나이다.주42) 따라서 割賦販賣가 가지는 사회 경제적 기능을 충분히 살려서 합리적인 法律的 규제가 있어야만 하겠다. 그리하여 消費者主義(Consumerism)의 定着化가 요망된다.(1986년8월)
주42) E. von Hippel, Verbracherschutz, 2.Aufl., 1979, S.3.
주37) 37) 金顯泰, 「新物權法(下)」 (一潮閣,l972), 239面 ; 李根植, 「民法講義(上)」 (法文社, 1972), 423面 ; 郭潤直, 前揚書, 664面 ;谷川久, "動産割賦販賣契約における 債權確保のたぬの諸條項と問題點", 「法學雜誌」 (64,l0권3호), 71面 ; 神田博司, 前揭論文, 357面 ; 機代通, 前揭論文, 296面.
주38) 金曾漢, 「物權法講義」 (博英社, 1984), 496面;稻本洋之助外, 「民法講義 5 契約」 (東京:有斐閣, 1978), 147面 ; 打田晙一 稻村良平, 前揭書, 116面.
5. 抛棄權
_ 賣渡人은 소유권의 유보를 抛棄할 수 있는가? 民法은 期限利益의 포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민법 153조2항), 條件利益의 포기에 대하여는 하등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조건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는 의문이다. 그러나 所有權留保의 특약이 실질적으로 담보권의 설정이며, 擔保權의 포기는 相對方있는 一方的 의사표시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意思表示에 의하여 포기할 수 있다. 또 소유권유보의 포기를 인정하여도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는 일은 없다. 따라서 매도인은 所有權留保의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賣渡人이 買受人에 대하여 소유권 유보를 포기하면 매수인은 바로 그 物件의 소유자로 된다. 다만 소유권 유보의 포기는 매도인이 갖고 있는 代金債權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代金債權에는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契約解除 및 損害賠償請求權
_ 買受人이 代金의 지급을 게을리 한 때에는 賣渡人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解除의 효과로서 殘代金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고, 目的物의 返還請求權 및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독일민법 제455조는 매도인에게 當然解除權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특히 해제권을 유보하지 않는 한 一般契約解除에 관한 民法 제544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매수인이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도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546조). 매도인이 계약을 解除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代金債務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목적물에 대한 占有 및 使用權은 상실되지 않는다.주39)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대금에서 목적물의 使用料 및 損料를 공제하고 그 잔액은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瑞西민법 716조 참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使[194] 用料 損料 등은 손해배상금으로 하고 그리고 또다시 청구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에게 返還金은 없는 형편이다.
주39) 日本 東京控訴院의 l922.8.l0判決에 의하면 「피아노의 月賦販賣에 있어서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買受人에게 월부금 지급의 不履行이 있다고 하여도 피아노의 占有밋 使用權은 이를 이유로 하여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V. 結 論
_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法律關係는 普通去來約款(allgemeine Geschaftsbedi-gungen)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割賦販賣 역시 예외는 아니다. 約款內容은 매도인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逆으로는 매수인(消費者)에게 가혹할 정도로 불리하게-되어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
_ 이에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부판매법의 조속한 立法을 주장해 왔다. 정부는 지난 7월4일 신용카드거래 할부판매 訪問販賣를 비롯한 각종 약관에 의한 거래가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 통용되고 있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約款의 규제에 관한 法律」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한다.주40) 때늦은 감 없지 않으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바로 실시하기를 기대한다.
주40) 조선일보, "「不合理約款 規制法」제정", 1986.7.5, 1面;동아일보, "約款「不利조항」 無效化", 1986.7.29, l1面 참조.
_ 물론 立法權者가 모든 것을 잘 알아 制定하겠지만, 거래실태를 보면 소비자의 권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販賣業者(賣渡人) 위주의 割賦販賣(또는 訪問販賣)가 행해지고 있는 바, 이 점에 유의하여 立法해 주길 당부하고 싶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상술한 賣渡人의 權利義務는 약간의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외에도 所有權留保, 連帶保證人, 讓渡 擔保 貸與 등의 禁止, 交換 返品禁止, 期限利益喪失, 自力回收, 裁判管轄, 住所變更告知, 公租 公課 기타 費用負擔, 危險負擔, 買受人의 撤回權 訴提起權 등 실제 去來時 문제점이 많다. 이상의 열거는 예시에 불과하지만 이번 立法時 진실로 소비자를 위한 立法이 되어 주길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 싶다.
_ 또 정부는 실효성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消費者保護法을 재정하여 경제기획원 산하에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消費者保護院을 두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을 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주41) 매우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보며, 다만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어느 것이 진실한 소비자보호냐에 포인트를 두고 개정해 주길 바란다.
주41) 중앙일보, "消費者保護院 신설키로", 1986.7.30, 2面 참조.
[195] _ 소비자 보호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社會問題로 되었으며, 따라서 가장 시급한 法政策的인 과제중의 하나이다.주42) 따라서 割賦販賣가 가지는 사회 경제적 기능을 충분히 살려서 합리적인 法律的 규제가 있어야만 하겠다. 그리하여 消費者主義(Consumerism)의 定着化가 요망된다.(1986년8월)
주42) E. von Hippel, Verbracherschutz, 2.Aufl., 1979,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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