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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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 안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비자 안전


1. 소비자권리로서의 소비자안전
 1) 소비자위해의 원인
 2) 받아들일 만한 위험수준

2. 소비자안전 관련 법 및 기구
 1) 소비자안전 관련 법
 2) 소비자안전 관련 기구

3.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
 1) 리콜제도
 2) 소비자위해정보제도

4. 외국의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
 1) 미국
 2) 일본
 3) 유럽

[사례1] 임페리얼 분유 유충사건
[사례2] 옥매트 화재사건
[사례3] 식품 알레르기

본문내용

위해를 끼칠 수 있 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특정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리콜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정제품이 아닌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험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당해 물품을 회수하게 하거나 위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긴급조 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위해정보수집제도
위해정보를 수집 배포하기 위해서 온라인 네트워크(Pio-net)를 운형하고 있다.
수집된 위해정보는 국민생활센터에서 분석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일반대중에게 공포되며, 언론과 관련 부처에 제공된다.
3) 유럽
⑴ 영국
소비자보호법의 제2편이 제품안전에 관한 규제로, 모든 소비자제품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안전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규칙에 의해 개별로 규제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을 준수하고 있으면 동 법의 일반안전요구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최소한의 안전요구사항을 규정하여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영국규격협회(BSI)가 작성하는 BS규격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였다.
⑵ 유럽연합(EU)
특정의 제품군마다에 안전성에 관한 지침을 만들고, 각국의 안전성에 관한 요구사항의 정비를 진행
*EHLASS시스템*
유럽연합 회원국의 가정 및 레저 활동 관련 사고 정보를 수집하여 유사한 사고의 사전 예방 및 제품 안전성을 향상, 소비자가 제품을 더욱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시키기 위함
[사례1] 임페리얼 분유 유충사건
사건
10일 충남 태안군에 거주하는 A씨에 따르면 생후 50일 된 아기에게 해당 분유를 젖병에 타
서 먹으려는데 유충으로 보이는 벌레가 발견됐다.
A씨는 “동네마트에서 1통을 구매하고 3통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해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려 젖병을 살펴봤는데 살아 있었던 듯한 벌레가 둥둥 떠 있었다.”고 말했다
소비자
1.A씨는 남양유업 측에 강력히 항의
2.판매자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듯 보여 수거 거부
3.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다며 환불과 함께 정신적 보상 등을 요구
판매자
1.직원을 보내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소비자의 과실일 수도 있다며 환불조치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해당 제품을 수거.
2. “법으로 규정돼 있어 수거해 가야 한다.”며 반 강제적으로 제품을 수거
3. 아이에게 이상이 발생될 경우 “분유의 이물질로 인해 발생됐다고 입증을 하면 치료 등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면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듯한 답변을 하였다.
해결내용 및 방안
판매자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부터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하는 때까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9년도에 이어 같은 문제가 2번이나 발생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해결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함이 발생한 후 교환을 해주기로 했지만 교환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발생원인 조사 및 제조공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만약 제조공장의 위생 상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시기의 제품들은 유충이 나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수해야 할 것이다.또한 업체는 HACCP 지정을 받도록 발 벗고 나서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례2] 옥매트 화재사건
사건
이모(40.여)씨는 2004년 2월4일 동해시 천곡동 자신의 집 침대 위에 J사가 제조한 옥매트를 깔고 자다가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결과 화재 당시 옥매트의 전원스위치는 불에 타 상태를 알 수 없고, 온도조절 장치는 9단에 놓여 있었으며, 열선에서 과열흔적이 식별되지 않아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판별할 수 없었다. 원고는 J사를 상대로 J사를 상대로 상속분ㆍ장례비ㆍ위자료 등 1억8천여만 원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소비자
1. 매트의 3분의2 정도가 불에 탔지만 방안의 장롱, 화장대는 불에 타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화재의 원인을 옥매트라고 생각함.
2. 옥매트 자체의 결함에 의한 화재로 이는 제조업자 측의 책임이 있다.
판매자
화재의 원인은 옥매트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
해결내용 및 방안
옥매트 화재로 숨진 이 씨의 경우, 옥매트를 사용하면서 외력을 가하거나 내부 구조에 변경을 가하는 등 화재를 유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씨는 옥매트를 정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옥매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제조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안정성을 결여한 옥매트의 제조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제조사에서 피해자 측에 보상금만을 지급했다. 해당 사의 옥매트와 같은 제조법으로 만들어진 옥매트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고려하고 문제점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수 소비자에 맞는 여러 방안들을 구축해야 해야 한다.
[사례3] 식품 알레르기
국내 외식업체 등이 판매하고 있는 비포장 식품에 알레르기유발 원료성분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포장 식품 중에서 햄버거ㆍ피자 등의 기타조리식품(234건)과 어패류(237건)가 가장 높았고, 과일ㆍ야채(샐러드) 153건, 빵ㆍ케이크류 129건, 돼지고기 106건, 닭고기 84건, 게 54건, 새우 33건, 땅콩 26건 등의 순이었다.
포장식품은 분유ㆍ우유 135건, 건강보조식품 128건, 과자류를 포함한 기타 포장가공식품(101건) 등이 주요 원인이다.식품 알레르기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한 위해 사례가 11.1%(1617건)를 상회할 정도로 발생빈도가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리콜 대상에조차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비포장식품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포장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12종 원재료)도 선진국에 비해 제한적이다.
따라서 알레르기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식품 품목의 표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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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30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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