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 매도담보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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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환 퇴
1. 법규정
2. 입법취지
3. 입법과정

III. 환퇴명문(매매+재매매예약계약서)주13)
1. 계약서형식
2. 환퇴사유
3. 환퇴매매의 주체
4. 환퇴매매계약서의 객체
5. 환퇴기한
6. 환퇴김액
7. 퇴급명문(재매매계약서)주124)
8. 점유이전물

IV. 결 어

본문내용

다.
_ (3) 還退賣買契約의 客體인 거래목적물은 62%가 畓이고 田은 20%이고 종류로는 芋田, 木花田, 綿田, 麻田 등이 보이고, 田畓을 동시에 매도하는 경우는 10매이므로 밭보다는 논(畓)이 3배 가량 더 많이 환퇴거래의 목적물로 이용되었으며, 논밭이 전체의 92%인 거의 대부분임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약8%(10% 미만)은 노비, 柴場, 山, 山壓, 園林, 家舍 등이 드물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_ 그리고 동산환퇴로는 전답과 함께 대추나무 10그루, 斗柱(쌀통) 2개, 釜鼎(가마솥, 솥)등이 보이고 노비환퇴는 노비 5명과 뱃속에 후일에 태어날 노비도 환퇴하고, 家舍의 매매는 家舍 10間+두주 2개, 釜鼎 2개, 초가 內室 3칸, 前退行廊 4간, 田등과 함께 환퇴하는 경우도 있다.
_ (4) 還退期限을 보면 150매 중 가) 기한을 특정하는 경우가 46%정도로 절반에 가깝고, 이중에서도 ① 1년 이상 10년 이하가 69매로 2/3정도이고, ② 1년 미만이 8%정도이다. 나) 그리고 전체의 약 24%(1/4)정도는 불특정기한부 환퇴매매를 하고, 다) 아무런 기한을 明記하지 않는 경우가 약 30%이다. 그러므로 기한이 특정되든 않든 기한부환퇴매매는 약 70%이고, 나머지 30%는 기한을 계약서상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그리고 특이한 것은 16년전에 구입한 논을 16후에 再賣渡(賣渡)하는 경우와 12년뒤 재매입하고자 하므로 퇴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日人이 만든 관습조사보고서의 일부는 「10년이상의 약속은 전혀없다」라고 한 것과는 상이한 경우도 발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년 미만 중에는 ① 약4개월(6월 10월)정도와 ② 반년 남짓, ③ 1월 가을, ④ 2월 가을 (12월), 등이 있고, 2년 이상 10년까지 중 ① 50%는 3년까지로 하고, ② 5년까지는 26%, ③ 10년까지는 10%, ④ 4년까지는 6%, ⑤ 2년까지는 4%, ⑥ 6년 1매 등이 있고, 7, 8, 9년까지는 보이지 않고, 마) 1년 이상 5년까지가 전체의 76%정도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바) 불특정기한부환퇴는 38매중 ① 14매가 日後, 此後라고 기재하고, 後日(1매)이라고 한 경우도 있고, ② 7매가 勿限年, 1매가 不限年이라 하고, ③ 기타 차차 힘이 생기면(2매), 여유가 있으면(1매), 세월이 오래 되어도 (1매), 비록 몇년이 지나도(1매), 무고히 옮겨 지으면(2매), 환퇴코자(2매), 본전을 元利를 갚으면(2매) 등이 있다. 사) 환퇴기한 不記載明文은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하나 退給明文 39매를 보면 19매는 退給하기 위하여라고 표시하나 20매는 아무런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_ 환퇴계약서는 ① 賣買價+② 還退特約+③ 還退期限+④ 還退金額+⑤ 永爲納宅(기한도과후)등이 주요 요소이나, 退給계약서는 ③인 還退期限이 없고, 「영영환퇴」,「영위허급」,「환위퇴급」(還爲退給), 「退納」, 「退給」, 「還爲納宅」등으로 기재한[136] 다. 왜냐하면 환퇴(재매매)기한이 도래하면 원상회복時 作成되는 用語이므로 다시 재매매예약(환퇴)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_ (5) 還退金額은 153매중 약68%(2/3)가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있고, 약32%(1/3)가 금액을 기재하고 있다. 금액 기재중에는 약1/2정도(51%)가 本價還退를 하고 있으며, 1/3정도(30%)가 일정한 금액을 기재하는 定額還退이고, 準價(4매), 給價(3매), 時價(2매) 등이 있다. 그리고 싯가가 높으나 낮으나 반드시 本價에 의하기로 特約을 明記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기한경과후에는 永爲納宅 즉 流擔保, 歸屬型이 153매중 약 13%(20매) 정도 발견되며, 永永放賣, 永永許給, 勿更還退 등의 用語를 사용하고, 모든 환퇴매매가 반드시 歸屬型은 아니므로, 좀더 자료를 모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_ (6) 退給明文(재매매계약서)은 ① 재매매예약기한(還退期限)이 도래한 후 ② 재매매시에 작성하는 계약서로 「退給明文」이라고 筆者가 假稱해 본 것이다. 이것은 ① 단순매매+② 재매매예약의 특약(환퇴)인 계약서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_ 退給事由를 살펴보면 19매중 8매는 단순히 재매도(退給)한다는 뜻만을 기재하고, 11매는 ① 買入+ ② 再賣渡사유를 기재하고 있다.
_ (7) 占有移轉物
_ (가) 還退時(재매매 예약시)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① 新文記를 작성하면서 환퇴특약을 하고, 논밭등의 ② 舊文記와 奴를 사용할 경우에는 ③ 牌旨가 있으면 이 세가지를 넘겨주게 된다. 116매중 이 신문기만 넘겨주는 경우가 약 68%(79매) 정도 되고, 이중 15매는 구문기를 失火 분실 다른 계약서의 첨부원인으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을 本文중에나 追記로 明示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24%정도는 ① 신문기+② 구문기를 넘겨주고 있으며, 나머지 8매(7%)는 ① 신문기+② 구문기+③ 패지를 넘겨준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문기와 牌子등이 없어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최다의 문서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는 ① 신문기 1장+② 구문기 10장+③ 패지 2장 도합 13장을 넘겨주되, 목적물인 畓은 일곱개의 상이한 地番에 있는 경우이고, ① 신문기 1장+② 도서 2장+구(本)문기 5장 등 8매를 넘기거나, ① 신문기 1장+구문기 5장 등 6매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
_ (나) 退給時(재매매시) 舊文記와 牌子 新文記가 보관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다 넘겨주어야 하나 20매중 14매는 구문기는 분실하거나, 다른 전답에 첨부되어 있어서, 또는 아무런 사유기재 없이 新文記만 넘기고 退給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4매는 전에 받은 구문기와 신문기(退給明文)을 넘기고 있고, 어떤 경우는 매입문서 2장+패자 2장+신문기 1장을 넘기는 경우도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구문[137] 기를 넘겨 주어야 함은 아니고 대부분 구문기는 안 돌려 주고 退給文書만 작성교부하는 경우이다.
_ 이상으로서 살펴 본 통계 분석과 결론들은 필자가 수집하여 분석한 자료만의 결론이므로 앞으로 시대별로 더 많은 자료를 모아 보다 더 객관적 진실에 가까운 결론을 내기로 기약하면서 이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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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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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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