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권원보험의 의의 및 기능
Ⅱ. 권원보호방법의 변천
Ⅲ. 권원보험 발달의 배경
Ⅳ. 권원보험의 법적 성격
Ⅴ. 권원보험의 유용성
Ⅱ. 권원보호방법의 변천
Ⅲ. 권원보험 발달의 배경
Ⅳ. 권원보험의 법적 성격
Ⅴ. 권원보험의 유용성
본문내용
주70)
주70) Supra, Jarchow v. Transamerica Title Ins. Co.
(5) 保證保險과의 比較
_ 우리나라에서는 商法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험으로 보증보험이 이용되고 있다.주71)
주71) 현재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보증보험은 履行保證保險, 入札保證保險, 割賦販賣代金保證保險, 身元保證保險, 外上販賣保證保險, 納稅保證保險의 6종류이다.
_ 保證保險은 商法典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적성질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은 첫째 손해보험이며, 둘째 보증보험계약자는 契約, 法令 기타의 事由에 의하여 被保險者와의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를 가지고 그로 인한 의무 내지 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며, 셋째 保證保險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며, 넷째 보험사고의 발생은 반드시 일정한 사람의 作爲 또는 不作爲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주72)
주72) 孫珠瓚,「保證保險契約의 특색」, 司法行政 제11권 제7호(1970.7), 7 20面.
_ 생각컨데 保證保險은 保險契約者와 피보험자간의 일정한 法律關係에서 保險契約者의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험금으로 전보하는 손해보험계약이라 할 수 있다.
_ 權原保險은 保證保險과는 구별된다. 권원보험은 단순히 權原調査者의 권원조사결과의 眞正性을 보증하는 보험이 아니며,주73) 더욱이 양도인 또는 모게지 設定者의 讓受人 또는 모게지 權利者에 대한 권원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權原保險會社가 인수하는 보험은 물론 아니다.
주73) 權原調査結果의 眞正性 保證은 權原保險과는 별도로 權原保證(title guaranty)에 의한다.
_ 權原保險契約은 보증계약(a contract of warranty or guaranty)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損害塡補契約이다.주74)
주74) John Alan Applemann, Jean Applemann, Insurance Law and Practice, v. 9(West Publishing Co., 1981), pp.2 3.
_ 保證保險의 법적 성질과 비교해 보면 權原保險은 첫째로 손해보험인 점에서는 동일하다. 둘째로 權原保險은 자기를 위한 보험이며, 셋째로 보험사고의 발생이 사람의 행위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權原保險의 保險契約者는 被保險者인 讓受人 또는 모게지 權利者이며, 보험사고의 발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權原의 瑕疵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다. 따라서 權原保險은 손해보험이란 점에서만 보증보험과 동일할 뿐이다.
[81] _ 權原保險은 付保된 부동산의 權原의 瑕疵로 인하여, 被保險者가 입은 손실을 전보하는 손해보험이며, 부실한 權原調査에 대한 保證保險이 아니다.
Ⅴ. 權原保險의 有用性
_ 미국의 부동산법은 전통적인 英美不動産法의 法原理를 많이 유지하면서, 또 不動産權利의 公示制度로서 지극히 불완전한 레코딩 시스템을 일반적인 公示制度로 운영하면서도 부동산거래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부동산전문가의 참여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권원조사제도와 권원보험제도에 의하여 권원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는 權原의 登記(registration of title)가 아닌 권원(title)을 증명하는 書面을 編綴 備置하는 방법의 레코딩 시스템을 일반적인 부동산권리의 公示制度로 운용하고 있으나, 레코딩 시스템이 갖고 있는 부동산권리의 공시제도로서의 불완전성을 權原調査制度와 權原保險制度가 이를 보완함으로써 부동산거래는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_ 또 한편으로 미국에서는 권원조사제도와 권원보험제도를 통하여 權原의 登記를 하지 못하는 레코딩 시스템에서 모게지의 流動化(liquidation of mortgage)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 담보권인 모게지(mortgage)와 그 被擔保債權을 함께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산금융의 원만한 조달과 공급을 가능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대출자금인 부동산금융대출을 대출자가 資産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게지附債權을 流動化함으로써 대출자는 새로운 不動産貸出資金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모게지附債權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2차모게지 市場(secondary mortgage market)이며, 이러한 모게지시장이 이루어질수 있는 것은 바로 權原調査制度와 權原保險制度가 모게지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권원을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_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權原調査制度와 權原保險制度가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모게지의 유동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서 권원조사와 권원보험은 私人인 權原要約者와 權原保險會社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는 이들의 업무수행에 약간의 감독을 함에 그친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私人의 창의성에 맡겨두고 있다.
_ 그러므로 權原要約者와 權原保險會社는 이윤동기에 따라 상호 자유경쟁을 통해[82] 보다 效率的인 권원조사방법과 새로운 권원보험상품을 계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부동산거래가 다양하게 그리고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촉진하고 있다.
_ 이러한 권원보험제도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안전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안전방법과는 그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록 權原保險에 의해서는 買受人이나 저당권자가 당해 부동산 그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權原保險會社가 당해 付保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權原保險會社의 권원방어의무이다. 권원보험회사는 자체의 부동산관계 전문변호사로 하여금 權原保險會社의 비용부담으로 付保不動産의 權原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付保不動産權原의 확실성을 위해서 應訴를 하거나 혹인 적극적으로 訴를 제기하여 권원의 하자를 제거해 줌으로써 買受人이나 모게지權利者가 완전한 권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_ 權原保險制度는 不動産登記制度 내지 不動産物權公示制度가 불완전한 나라에서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저당권의 유통을 위해 기술적 실용적인 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로 평가된다.
주70) Supra, Jarchow v. Transamerica Title Ins. Co.
(5) 保證保險과의 比較
_ 우리나라에서는 商法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험으로 보증보험이 이용되고 있다.주71)
주71) 현재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보증보험은 履行保證保險, 入札保證保險, 割賦販賣代金保證保險, 身元保證保險, 外上販賣保證保險, 納稅保證保險의 6종류이다.
_ 保證保險은 商法典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적성질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은 첫째 손해보험이며, 둘째 보증보험계약자는 契約, 法令 기타의 事由에 의하여 被保險者와의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를 가지고 그로 인한 의무 내지 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며, 셋째 保證保險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며, 넷째 보험사고의 발생은 반드시 일정한 사람의 作爲 또는 不作爲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주72)
주72) 孫珠瓚,「保證保險契約의 특색」, 司法行政 제11권 제7호(1970.7), 7 20面.
_ 생각컨데 保證保險은 保險契約者와 피보험자간의 일정한 法律關係에서 保險契約者의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험금으로 전보하는 손해보험계약이라 할 수 있다.
_ 權原保險은 保證保險과는 구별된다. 권원보험은 단순히 權原調査者의 권원조사결과의 眞正性을 보증하는 보험이 아니며,주73) 더욱이 양도인 또는 모게지 設定者의 讓受人 또는 모게지 權利者에 대한 권원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權原保險會社가 인수하는 보험은 물론 아니다.
주73) 權原調査結果의 眞正性 保證은 權原保險과는 별도로 權原保證(title guaranty)에 의한다.
_ 權原保險契約은 보증계약(a contract of warranty or guaranty)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損害塡補契約이다.주74)
주74) John Alan Applemann, Jean Applemann, Insurance Law and Practice, v. 9(West Publishing Co., 1981), pp.2 3.
_ 保證保險의 법적 성질과 비교해 보면 權原保險은 첫째로 손해보험인 점에서는 동일하다. 둘째로 權原保險은 자기를 위한 보험이며, 셋째로 보험사고의 발생이 사람의 행위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權原保險의 保險契約者는 被保險者인 讓受人 또는 모게지 權利者이며, 보험사고의 발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權原의 瑕疵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다. 따라서 權原保險은 손해보험이란 점에서만 보증보험과 동일할 뿐이다.
[81] _ 權原保險은 付保된 부동산의 權原의 瑕疵로 인하여, 被保險者가 입은 손실을 전보하는 손해보험이며, 부실한 權原調査에 대한 保證保險이 아니다.
Ⅴ. 權原保險의 有用性
_ 미국의 부동산법은 전통적인 英美不動産法의 法原理를 많이 유지하면서, 또 不動産權利의 公示制度로서 지극히 불완전한 레코딩 시스템을 일반적인 公示制度로 운영하면서도 부동산거래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부동산전문가의 참여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권원조사제도와 권원보험제도에 의하여 권원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는 權原의 登記(registration of title)가 아닌 권원(title)을 증명하는 書面을 編綴 備置하는 방법의 레코딩 시스템을 일반적인 부동산권리의 公示制度로 운용하고 있으나, 레코딩 시스템이 갖고 있는 부동산권리의 공시제도로서의 불완전성을 權原調査制度와 權原保險制度가 이를 보완함으로써 부동산거래는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_ 또 한편으로 미국에서는 권원조사제도와 권원보험제도를 통하여 權原의 登記를 하지 못하는 레코딩 시스템에서 모게지의 流動化(liquidation of mortgage)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 담보권인 모게지(mortgage)와 그 被擔保債權을 함께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산금융의 원만한 조달과 공급을 가능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대출자금인 부동산금융대출을 대출자가 資産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게지附債權을 流動化함으로써 대출자는 새로운 不動産貸出資金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모게지附債權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2차모게지 市場(secondary mortgage market)이며, 이러한 모게지시장이 이루어질수 있는 것은 바로 權原調査制度와 權原保險制度가 모게지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권원을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_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權原調査制度와 權原保險制度가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모게지의 유동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서 권원조사와 권원보험은 私人인 權原要約者와 權原保險會社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는 이들의 업무수행에 약간의 감독을 함에 그친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私人의 창의성에 맡겨두고 있다.
_ 그러므로 權原要約者와 權原保險會社는 이윤동기에 따라 상호 자유경쟁을 통해[82] 보다 效率的인 권원조사방법과 새로운 권원보험상품을 계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부동산거래가 다양하게 그리고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촉진하고 있다.
_ 이러한 권원보험제도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안전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안전방법과는 그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록 權原保險에 의해서는 買受人이나 저당권자가 당해 부동산 그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權原保險會社가 당해 付保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權原保險會社의 권원방어의무이다. 권원보험회사는 자체의 부동산관계 전문변호사로 하여금 權原保險會社의 비용부담으로 付保不動産의 權原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付保不動産權原의 확실성을 위해서 應訴를 하거나 혹인 적극적으로 訴를 제기하여 권원의 하자를 제거해 줌으로써 買受人이나 모게지權利者가 완전한 권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_ 權原保險制度는 不動産登記制度 내지 不動産物權公示制度가 불완전한 나라에서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저당권의 유통을 위해 기술적 실용적인 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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