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00 FOB &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 FOB / 미국 통일상법전 FOB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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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00 FOB &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 FOB / 미국 통일상법전 FOB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ncoterms 2000 FOB &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 FOB / 미국 통일상법전 FOB 비교

본문내용

의무를 부담할 것”-에서 규정된 의무 외에 매도인은 그 지정운송기관에 물품을 선적하고 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조건이 FOB vessel 이라면 매도인은 선하증권의 형식에 관하여 U.C.C. 2-323조항에 의하여 FOB vessel 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U.C.C. 2-323조
“A negotiable boll of lading stating that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board"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한 유통가능선화증권”
이라는 문구에 의하여 유통가능 선화증권을 취득하도록 되어있다. 수취선하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FOB vessel 계약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공하는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과 서류대신 현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계약의 경우 매도인에게 선화증원의 취득, 제공의 의무를 부과시킴과 동시에 매수인은 선화증권의 교환으로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CIF계약에 관한 UCC 2-230조 4항의 내용과 완전히 같게된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FOB vessel 과 Incoterms 의 CIF는 구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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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30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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