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격과 그 발전과정
Ⅱ. 면접교섭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의 검토
Ⅲ. 우리나라의 실태와 법규의 검토
Ⅱ. 면접교섭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의 검토
Ⅲ. 우리나라의 실태와 법규의 검토
본문내용
으로써 面接交涉의 必要充分的 條件을 제시할 수 있다. 否定的 側面을 非養育親, 養育親, 그리고 子女側의 要因으로 나누어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주85)
주85) 谷川 克 條田稅和, 前揭論文, 96-99面 참조.
_ 非養育親側의 否定的 要因은 (i) 面接交涉을 다툼의 도구나 다른 目的 達成의 手段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相對方에 대한 嫌惡나 相對方의 養育 費請求를 撤回시키기 위하여, 또는 子女와의 面接을 구실로 再結合을 추진하기 위하여, 때로는 離婚당한 것에 대한 報復으로서 面接交涉을 이용하는 것 등이다. (ii) 子女에게 쓸데없는 혼란을 주는 것이다. 養育親을 헐[426] 뜯는다거나 養育方針을 깨뜨리거나 離婚配偶者에 대한 恨을 자녀에게 注入한다거나 감언이설로 子女를 자기에게 데려오려고 하는 것 등이다. (iii) 面接交涉時에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예고없는 訪問을 한다거나 養育親과 子女의 입장을 무시한다거나 不規則 不定期的으로 面接交涉을 한다거나 예정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것 등이다. (iv) 人格 또는 行動上의 문제가 있는 경우로 精神病 酒癖 養育費支給의 不履行 養育親과 子女의 교류에 대하여 기분 나쁘게 여기는 것을 극복하지 못 하는 일 등이다.
_ 養育者側의 否定的 要因은 (i)家族構造의 再編成으로 인하여 面接交涉 을 배척하는 것이다. 再婚이나 父母와의 同居 등으로 面接交涉을 排斥하 는 경우이다. (ii) 어버이로서의 자신감을 결여하거나 불안해 하는 것이다. 親子의 愛着度 養育態度 經濟力 등에 있어서의 열등감이나 非養育親의 奪取 또는 子女의 非養育親에 대한 偏向에 대한 불안 등이다 (iii) 非養育親 에 대한 피해감이나 공격심이 정리되지 않아서 적대감이 그대로 남아 있다거나 子女의 意思를 숨길 목적으로 面接交涉을 거부하는 것이다. (iv) 정서적인 排他的 獨占慾 및 具體的인 實行方法이 정해져 있지 않은것, 예컨대 規則의 未形成이나 規則을 정하는 지혜와 용기의 부족, (v) 同居者의 反對와 非協力 등이다.
_ 子女側의 否定的 要因은 (i) 子女의 判斷에 의한 拒否, 예컨대 兩親의 不和再燃에 대한 불안, 同居親에게 마음을 쓰는 것, 다른 생활계획과의 競 合에서 오는 문제 등으로 面接交涉을 거부하는 것이다. (ii) 非養育親에 대한 기억이 희박하거나 어버이의 이미지의 상실, (iii) 非養育親과의 同居時 에 즐거웠던 기억이 없고 오히려 叱責, 暴力 등의 被害體驗만 강하게 남아있어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 등이다. 그 밖에 離婚過程에서 오는 否定的 要因으로서는 (i) 當事者間의 다툼이 심하고 그 解決이 곤란한 때, 예컨대 夫婦間의 갈등의 뿌리가 깊다거나 酒癖이 있다거나 暴力行使를 한다거나 子女에 대한 쟁탈이 심할 때, (ii) 離婚意思의 완전한 合致가 없는 때, 예컨대 집착이나 미련이 남아 있다거나 반대로 일체의 관련을 갖는 것을 拒否하는 것 등이다. (iii) 離婚에[427] 隨伴하는 문제 중에서 解決되지 않는 것이 있는 때, 예컨대 夫婦財産의 分割問題 등, (iv) 面接交涉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方法을 알 機會가 없는 때, (v) 面接交涉이 자녀의 利益이나 欲求와 관련된다는 인식이 결여 된 때 등을 들 수 있다.
_ 이상에서 언급한 否定的인 要因이 전혀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그 정도 가 가벼워서 調停過程이나 調査過程에서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面接交涉이 이루어질 수 있다. 否定的 要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面接交涉을 배제하여서는 안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무리없는 面接計劃을 세울 수 있도록 調停過程이나 裁判過程에서 배려해야 할 것이다.
_ 具體的인 面接交涉의 處分이나 面接交涉의 制限 또는 排除의 判斷을 하기 위한 고려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주86)
주86) 上偈書, 99-100面.
_ (i) 面接交涉으로 인하여 子女의 福利上의 장해나 위험이 없어야 한다. 親權喪失의 該當事由가 있거나 子女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子女를 奪 取하여 逃走할 우려가 있는 등의 事由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i) 子女의 人格的 成長, 精神的 發達을 위하여 非養育親과의 적절한 교류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兩親이 생각해야 한다. (iii) 離婚配偶者 次元의 감정갈등이 淸算되거나 抑制되고, 어버이의 役割을 충실히 履行하고 相互間에 協力하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iv) 面接交涉의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平溫하고 協力的으로 또 유연하고 창조적으로 交涉할 수 있도록 協議하는 能力을 필요로 한다. (v) 子女가 非養育親과의 面接交涉을 희망하는가의 여부, 적어도 客觀的으로 보아서 積極的 또는 消極的으로 거부하지는 않아야 한다. (vi) 面接交涉의 施行에 앞서서 離婚當事者간에 기본적 規則을 충분히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面接交涉의 頻度 日時 場所 連絡方法 등). (vii) 面接交涉上의 基本的 態度와 예의를 상호간에 충분히 확인하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 예컨대 방문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事情이 있는 때에는 미리 연락하여 이해를 구하고, 離婚配偶者에 대한 험담을 子女 앞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고, 離婚配偶者의 동정을 자녀를 통하여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子女에게 어울리지 않는 金品을 주지 말아야 하며, 子女의[428] 기분을 맞추기 위하여 무리한 일을 해서는 안되는 것 등이다. (viii) 父母의 離婚事實에 대하여 子女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 (ix)養育費를 부담할 能力이 있는 때에는 성실히 履行해야 한다. (x) 될 수 있으면 왕래에 부담이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居住하면 좋다.
_ 面接交涉權을 認定하는 본질적 취지는 子女의 福利의 증진에 있는 것이므로 面接交涉이 子女의 福利에 반하지 않는 한 面接交涉을 둘러싼 養育親과 非養育親의 갈등이나 마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面接交涉을 배제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되고, 이러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面接交涉의 日時, 頻度, 面接場所, 連絡方法 등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처분을 고려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 경우에 子女의 福利를 侵害하는 정도의 제한은 입법취지에 반한다. 面接交涉에 관한 다툼에서 子女의 福利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 최우선의 것이며 또한 최고의 것이기 때문이다.
주85) 谷川 克 條田稅和, 前揭論文, 96-99面 참조.
_ 非養育親側의 否定的 要因은 (i) 面接交涉을 다툼의 도구나 다른 目的 達成의 手段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相對方에 대한 嫌惡나 相對方의 養育 費請求를 撤回시키기 위하여, 또는 子女와의 面接을 구실로 再結合을 추진하기 위하여, 때로는 離婚당한 것에 대한 報復으로서 面接交涉을 이용하는 것 등이다. (ii) 子女에게 쓸데없는 혼란을 주는 것이다. 養育親을 헐[426] 뜯는다거나 養育方針을 깨뜨리거나 離婚配偶者에 대한 恨을 자녀에게 注入한다거나 감언이설로 子女를 자기에게 데려오려고 하는 것 등이다. (iii) 面接交涉時에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예고없는 訪問을 한다거나 養育親과 子女의 입장을 무시한다거나 不規則 不定期的으로 面接交涉을 한다거나 예정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것 등이다. (iv) 人格 또는 行動上의 문제가 있는 경우로 精神病 酒癖 養育費支給의 不履行 養育親과 子女의 교류에 대하여 기분 나쁘게 여기는 것을 극복하지 못 하는 일 등이다.
_ 養育者側의 否定的 要因은 (i)家族構造의 再編成으로 인하여 面接交涉 을 배척하는 것이다. 再婚이나 父母와의 同居 등으로 面接交涉을 排斥하 는 경우이다. (ii) 어버이로서의 자신감을 결여하거나 불안해 하는 것이다. 親子의 愛着度 養育態度 經濟力 등에 있어서의 열등감이나 非養育親의 奪取 또는 子女의 非養育親에 대한 偏向에 대한 불안 등이다 (iii) 非養育親 에 대한 피해감이나 공격심이 정리되지 않아서 적대감이 그대로 남아 있다거나 子女의 意思를 숨길 목적으로 面接交涉을 거부하는 것이다. (iv) 정서적인 排他的 獨占慾 및 具體的인 實行方法이 정해져 있지 않은것, 예컨대 規則의 未形成이나 規則을 정하는 지혜와 용기의 부족, (v) 同居者의 反對와 非協力 등이다.
_ 子女側의 否定的 要因은 (i) 子女의 判斷에 의한 拒否, 예컨대 兩親의 不和再燃에 대한 불안, 同居親에게 마음을 쓰는 것, 다른 생활계획과의 競 合에서 오는 문제 등으로 面接交涉을 거부하는 것이다. (ii) 非養育親에 대한 기억이 희박하거나 어버이의 이미지의 상실, (iii) 非養育親과의 同居時 에 즐거웠던 기억이 없고 오히려 叱責, 暴力 등의 被害體驗만 강하게 남아있어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 등이다. 그 밖에 離婚過程에서 오는 否定的 要因으로서는 (i) 當事者間의 다툼이 심하고 그 解決이 곤란한 때, 예컨대 夫婦間의 갈등의 뿌리가 깊다거나 酒癖이 있다거나 暴力行使를 한다거나 子女에 대한 쟁탈이 심할 때, (ii) 離婚意思의 완전한 合致가 없는 때, 예컨대 집착이나 미련이 남아 있다거나 반대로 일체의 관련을 갖는 것을 拒否하는 것 등이다. (iii) 離婚에[427] 隨伴하는 문제 중에서 解決되지 않는 것이 있는 때, 예컨대 夫婦財産의 分割問題 등, (iv) 面接交涉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方法을 알 機會가 없는 때, (v) 面接交涉이 자녀의 利益이나 欲求와 관련된다는 인식이 결여 된 때 등을 들 수 있다.
_ 이상에서 언급한 否定的인 要因이 전혀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그 정도 가 가벼워서 調停過程이나 調査過程에서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面接交涉이 이루어질 수 있다. 否定的 要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面接交涉을 배제하여서는 안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무리없는 面接計劃을 세울 수 있도록 調停過程이나 裁判過程에서 배려해야 할 것이다.
_ 具體的인 面接交涉의 處分이나 面接交涉의 制限 또는 排除의 判斷을 하기 위한 고려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주86)
주86) 上偈書, 99-100面.
_ (i) 面接交涉으로 인하여 子女의 福利上의 장해나 위험이 없어야 한다. 親權喪失의 該當事由가 있거나 子女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子女를 奪 取하여 逃走할 우려가 있는 등의 事由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i) 子女의 人格的 成長, 精神的 發達을 위하여 非養育親과의 적절한 교류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兩親이 생각해야 한다. (iii) 離婚配偶者 次元의 감정갈등이 淸算되거나 抑制되고, 어버이의 役割을 충실히 履行하고 相互間에 協力하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iv) 面接交涉의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平溫하고 協力的으로 또 유연하고 창조적으로 交涉할 수 있도록 協議하는 能力을 필요로 한다. (v) 子女가 非養育親과의 面接交涉을 희망하는가의 여부, 적어도 客觀的으로 보아서 積極的 또는 消極的으로 거부하지는 않아야 한다. (vi) 面接交涉의 施行에 앞서서 離婚當事者간에 기본적 規則을 충분히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面接交涉의 頻度 日時 場所 連絡方法 등). (vii) 面接交涉上의 基本的 態度와 예의를 상호간에 충분히 확인하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 예컨대 방문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事情이 있는 때에는 미리 연락하여 이해를 구하고, 離婚配偶者에 대한 험담을 子女 앞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고, 離婚配偶者의 동정을 자녀를 통하여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子女에게 어울리지 않는 金品을 주지 말아야 하며, 子女의[428] 기분을 맞추기 위하여 무리한 일을 해서는 안되는 것 등이다. (viii) 父母의 離婚事實에 대하여 子女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 (ix)養育費를 부담할 能力이 있는 때에는 성실히 履行해야 한다. (x) 될 수 있으면 왕래에 부담이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居住하면 좋다.
_ 面接交涉權을 認定하는 본질적 취지는 子女의 福利의 증진에 있는 것이므로 面接交涉이 子女의 福利에 반하지 않는 한 面接交涉을 둘러싼 養育親과 非養育親의 갈등이나 마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面接交涉을 배제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되고, 이러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面接交涉의 日時, 頻度, 面接場所, 連絡方法 등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처분을 고려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 경우에 子女의 福利를 侵害하는 정도의 제한은 입법취지에 반한다. 面接交涉에 관한 다툼에서 子女의 福利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 최우선의 것이며 또한 최고의 것이기 때문이다.